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경찰과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및 파업지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2010. 11. 22.(월) 오전 11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앞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노노모,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법연, 철폐연대 법률위)는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과 회사측의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및 파업을 지지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법률가단체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정기호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김철우 노무사(노노모) 등이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및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발언하였다. 또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최정학 교수(민주법연, 방통대 법학)를 비롯하여 변호사, 노무사, 법학교수 등 10여명의 법률가들이 참석하였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의제해야 한다는 지난 7. 22. 대법원판결과 11. 1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지회에 대한 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현대자동차는 급기야 지난 11. 14. 동성기업을 폐업시키면서 비정규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며 정당한 출근투쟁을 벌인 비정규지회 소속 노동자들을 대하여 폭력으로 대응하였고, 경찰은 회사측의 폭력행위를 방조하면서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11. 22.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공장에 대한 점거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현대자동차는 점거농성중인 노동자들과 평화적이며 성실한 교섭시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관리자와 용역들을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1. 20. 진행되었던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지회 소속 조합원 한 분이 이러한 상황에 항의하여 분신시도를 한 상황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현대자동차는 최근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의제를 판단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며 불법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이라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2년 이상 현대자동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여왔던 바, 현대자동차는 이들의 직접 사용자”라고 하였으며,
“어떤 이유로도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교섭 거부를 포함한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비정규지회가 요구한 직접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자들과 용역들의 폭력행위는 테러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계획한 현대자동차와 이러한 폭력행위를 목격하고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을 인계받아간 경찰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가단체들은,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하여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급기야 분신에까지 이르게 한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지회의 적법한 교섭요구에 대해 폭력으로 일관해온 현대자동차에 있으며, 현대자동차 이제라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진정으로 교섭 의지를 가지고 교섭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 기자회견문 전문 -
경찰과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및 파업지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
1.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속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를 실시하라.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주)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이 의제된다고 판단하였고,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2007나56977판결은 더욱 확장된 내용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계의 오랜 문제제기가 타당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판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며 불법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이라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2년 이상 현대자동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여왔던 바, 현대자동차는 이들의 직접 사용자이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궁색한 논리를 고집하며 이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들 조합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
그러나 현재 현대자동차는 이들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교섭마저 거부하고, 노조간부 폭행, 노조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회의 교섭 요구는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불법 파견으로 사용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현대자동차에 있음이 이미 명명백백히 확인되었다. 또한 설사 현대자동차의 주장대로 비정규조합원들 중 일부의 직접 사용자가 사내하청업체라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하기에 어떤 이유로도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교섭 거부를 포함한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비정규지회가 요구한 직접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응해야 한다.
3.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현대자동차와 이를 방조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그러나 경찰의 방조 속에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는 급기야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이라는 테러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1월 14일자로 시트사업부의 동성기업을 폐업시키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승계의 사실상의 조건으로 내걸고 이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전부 해고함으로써 비정규지회 조직력의 악화를 유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업체폐업을 통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출근투쟁을 감행한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현대자동차에서 동원한 300여명의 관리자들과 용역들이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고 볼트, 철제프레임 등을 마구 던지며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50여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었고 9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은 머리가 깨지는 중상을 입었던 것이다.
관리자들과 용역들의 이러한 폭력행위는 그야말로 테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계획한 현대자동차와 이러한 폭력행위를 목격하고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을 사측 관리자들로부터 인계받아간 경찰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4.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파업을 지지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비정규지회의 교섭요청에 오히려 무차별적 폭력으로 응하고 있다. 11월 17일에는 3공장에서 파업 중인 비정규조합원들을 현대자동차가 납치·폭행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인계되기도 하였고 11월 20일에 열린 연대집회에서는 현대자동차 4공장 소속 비정규지회 조합원이 분신을 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대자동차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 폭력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고, 파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지회를 탄압하여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급기야 분신에까지 이르게 한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지회의 적법한 교섭요구에 대해 폭력으로 일관해온 현대자동차에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파업은 오랫동안 빼앗겼던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정당한 파업이다. 현대자동차는 즉각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투쟁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행위를 지켜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라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진정으로 교섭 의지를 가지고 교섭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나, 현대자동차는 즉각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비정규지회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의 폭력사태 및 비정규지회 조합원의 분신 등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즉각 모든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하라!
2010년 11월 22일
‘경찰과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및 파업지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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