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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IMF경제위기를 내세워 일관되게 '외자유치'를 주장해 왔으며, 외자유치를 위해 악법을 들이밀며 노동자·민중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싸워 없애야 한다.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 통과시켰다. 11월 7∼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투쟁으로 막아냈지만, 정부와 국회는 11월 14일 다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외국자본에게 친화적 경영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노예노동구역인 것이다. 그리고, 조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은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기본적인 생활권이다.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2002년 7월 24일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핵심적 과제로서 일정한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타지역과는 차별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선진적인 경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식기반 첨단산업, 물류·금융·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경제에 수혈함으로써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이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법안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재정경제부장관 개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기정기준도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만으로도 전국의 주요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기업'을 말한다. 또한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국내 주요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상당부분 갖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내의 대부분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된다.

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파견제 확대 허용,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조세징수권 포기, 농지전용 허용 그리고, 필수적인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면제를 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이유로 외국영리 교육자본의 진출을 허용, 이에 따른 외국인 학교에의 내국인 입학 전면적인 허용 그리고, 의료공공성의 포기 등을 법률안에 넣고 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법 안에서 노동자·민중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IMF경제위기를 내세워 일관되게 '외자유치'를 주장해 왔으며, 외자유치를 위해 악법을 들이밀며 노동자·민중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싸워 없애야 한다.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반대한다!
노동자 피땀으로 해외자본 살찌우는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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