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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 고용규모 변화로 살펴본 비정규직법 1년의 효과 - 윤정향 박사

-비정규근로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직접고용이 감소하는 대신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격차 확대가 예상됨.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규모가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전년대비 월등한증가를 했다거나, 비정규직 감소가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두드러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비정규직법 도입 후 1년이 경과한 현재,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감소했음. 그렇지만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 현재로서는 정규직 이동, 다른 비정규직 이동,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 이동을 모두 열어두고 생각해야 할 것임.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이고, 신규 일
자리 창출이 주춤한 상황에서,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 감
소를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보여짐.

○ 비정규직입법 효과 분석 - 유경준박사

- 비정규직법은 기업내 정규직의 비율을 약간 증가시키고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키는 구성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전체적 고용총량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기업의 신규채용 감소와 반복갱신 감소를 통해 전체 고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비정규직 내부 구성에서는 비정규직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간제근로의 감소가 두드러짐. 비전형 근로의 비중은 증가.
- 우려되는 점은 한시적 근로 중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간제와 계약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는 줄고, 반면 근로조건이 열악한 계속근무의 기대가 불가능한 한시적 근로가 증가하였다는 점.
- 현재로서 비정규직법의 전체적인 고용효과는 경기둔화 효과와 분리하기어려움. 그러나 신규채용 등의 감소가 특히 기간제 등의 한시적 근로에특히 집중되고 있음을 볼 때 전체적인 고용감소의 우려 있음.
- 비정규직 내부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기간제 등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한시적 근로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법의 임금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효과가 보이지 않음. 임금차별 적용확대 후 종합적 판단 필요
- 입법 당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예상된 효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을 보임.

______

(종합)

- 비정규직법 시행 1년, 기간제가 줄어들고 용역, 호출근로, 등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 할때,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었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간접고용 노동자가 되거나, 가내노동 노동자가 되거나, 실업자가 되었을 확률이 큰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 이는 우리가 뉴코아-이랜드, 코스콤 투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권이 주장해왔던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은 역시나 허구였음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졌다.

- 결국 비정규직법 1년,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비정규직 삶의 질을 하락시켰으며, 비정규직을 더욱 더 취업과 실업의 상태의 반복에 놓아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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