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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민주노총과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싣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파기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하위법령 입법예고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노동자 보호 확대를 이야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자본과 보수야당, 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에서 더욱 후퇴한 채 입법예고 됐다. 2, 3의 김용균이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지켜지고 강제한 다는 것인가?

 

오늘 입법 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는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도급금지에서도 제외되었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도급금지도 아닌 도급승인에서도 빠졌다. 구의역 참사는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주화 금지를 조선하청산재는 노동부 조사위원회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청 책임 강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학물질은 취급 작업으로 되어 있는 법조문보다 후퇴해서 설비보수 해체 등의 작업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기업이 잔류물질 제거 증빙 서류만 내면 그나마도 재차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 책임강화도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다. 도대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실체가 무엇인가? 사업주의 꼼수와 빠져 나갈 구멍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해마다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이미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는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에서 65%이상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며 대상으로 정한 것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 항발기 4개 기종이다. 도대체 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스스로 갖고 있는 사고다발 통계도 제쳐두고 탁상행정으로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8년만의 법 개정에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보호범위 확대로 도입되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십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9개 직종만 보호범위로 하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다발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방송 드라마 현장 등의 우선 조치를 위해 보호직종 확대를 요구한 노동계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은 그나마 안전교육이 제외된다. 최초 고용 시 교육으로 되어, 사업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교육수료를 요구하고, 교육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전철을 밟게 될 우려도 있다. 앞에서는 보호범위 확대이고 하위법령에서는 빼고 또 빼기만 하는 노동자 보호범위 확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하위법령에서 졸속심의와 해제가 예고되고 있다. 작업 중지는 이미 법 개정과정에서 정부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당시에도 작업 중지 명령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과대 공포를 조장하던 경제지들은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날조를 하고 있다.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은 이전에도 노동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현재 법령은 노동부 지침보다 대폭 후퇴했다. 경총, 전경련, 건설협회를 비롯해서 경제부처, 보수 경제지들은 허위 왜곡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해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장 확인도 하고, 노동자 의견청취도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조건 4일 이내 하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붕괴, 화재, 폭발 등 사업장 전체적인 위험으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의 경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결국 반쪽으로 통과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하위 규정에서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 달라고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발표된 예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발표된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이행하라

1. 도급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

1. 27개 건설기계 원청책임 강화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하라

1.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2019422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김용균 시민대책위,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위,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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