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의회의 조직원칙
1차 대전 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평의회운동은 실패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평의회 사상이 그 당시와 변화된 조건 하에서도 -고기술 산업사회-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일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다. 노사타협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학자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경제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정착되어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이 -직접이던 위탁경영이던- 여전히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생산과정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하다. 자본의 이익추구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이해와는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다. 이로부터 드러나거나 은폐된 충돌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충돌의 첫 번째 유형은 생산과정의 조직에서 나타난다.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명백한 위계를 가진 명령체계와 위계적 기업조직을 선호한다. 이에 반하여 노동자는 단지 자원이라는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조직하고 싶어한다. 두 번째 충돌은 생산의 방식과 규모에서 나타난다. 자본가는 모든 생산 방식과 규모를 기대하는 수익에 의존한다. 이러한 자본가의 독점은 노동자와 소비자의 욕구만족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 충돌은 생산결과의 분배에서 나타난다. 자본의 이윤추구는 가능한 최저비용과 가능한 최고의 수익을 요구하여, 신기술의 도입과 노동자의 해고 그리고 가격상승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는 자신의 실질임금과 자신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임금간에 엄청난 격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전사회적으로 관철된 후부터 자본주의 생산과정은 자본가의 생산에서의 독점적 결정권과 노동자의 대상화 사이의 모순을 통하여 특징지어진다.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지배는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특별히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주어진 경제체제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자본주의 체제가 단지 경제와 정치적 분배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맑스가 이미 부정하였다. 1875년 맑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소위 분배제도를 형성하는 것과 이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매우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노동운동이 분배측면으로만 격리된 채 돌진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부정한 것은 칼 코르쉬(Karl Korsch)였다. “사회적 분배관계의 발본적인 변화는 기본적인 생산관계의 변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한 맑스와 코르쉬의 주장은 전후 유럽 일부 국가에서 형성된 소위 복지국가에서 증명된다.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인 “사회보장제도”는 단지 “노동자 내부”에서의 재분배로 이해된다. 그리고 단체협상에서의 임금인상은 곧바로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재분배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시스템 내재적인 변화는 생산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생산영역에서의 통제는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기업차원에서의 비용통제가 첫 번째이다. 기업은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생산과정의 추구에서 생산요소의 적절한 이용이 되어야하는데, 이에 “일반(공공)이익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에서의 비용은 주로 “외부비용”의 최대화, 즉 공공분야-국가와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최소화된다. 이럼으로써 자본주의에서 모든 기업은 통찰력과 합리성의 걸작이지만 동시에 전체 경제측면에서 보면 유일한 거대하고 불합리적인 소모라는 모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의 가격통제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은 소비자가 자유로운 구매결정을 통하여 스스로 생산에 대하여 결정함으로써 소비자 욕구와의 격차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 간에 낮은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욕구를 싸게 충족시킨다는 것이 또 다른 중심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는 오래 전부터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광고로 통제되고 있다. 즉 욕구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욕구의 생산이 소비시장의 원칙이 되었다. 마지막은 국가통제이다. 국가는 사회보장법과 일반 경제정책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운영에 개입하여야 한다. 사회총생산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면서 국가의 조작규모도 증가하였고 자본주의 경제 전반을 국가가 계획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계획자본주의). 하지만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재를 이용하지 않고, 보조금과 세금우대의 형태로 산업자본을 위해 재사유화(re-privatization)할 수 있는 규모도 증가하였다. 국가계획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적 자본이 자신의 위험과 손실을 국가를 통하여 사회화할 수 있는 범위가 확산되었다.
위에서 논한 모든 시스템 내부에서의 통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기능한다. 어느 곳에서도 자본의 지배에 발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적인 경제 민주화는 노동자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원칙들에 따라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자가 조직되어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미래의 사회적 민주주의가 어제의 원칙들을 가지고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노동자의 영향의 목적과 수단은 현존하는 모든 관계들의 변화에 맞추어야 하며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킨다는 사전 전제로부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조직원칙이 도출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직원칙은 노동자 조직(노동자만의 조직이 아님)이 빈틈없이 짜여진 체제를 변화시키는 경제정책 기구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노동자 조직이 발전된 자본주의의 집행기관에 의하여 구획 실행되는 계획자본주의에 새로운 질적 도약을 주며, 사회적 외곽법규에 의지하는 기구의 한 부분이라는 것과 더욱이 개별 산업분야의 사회화를 포함하는 기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화를 목적자체가 아닌 개별경제의 이윤을 사회적 욕구 밑으로 종속시키는 모델로써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되는 조직은 가격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독점적 초과이윤을 회수하여,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하지만 자본주의적 범주로 보면 수익성이 없는 투자를 실현하고 전체 경제 관점에서 사고되는 지역과 부분에서의 구조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체제변화는 경제생활의 전 분야를 포괄하여야 한다. 만약 노동자 조직의 영향력이 높은 차원의 경제영역, 즉 원래의 결정기구에 머무른다면 개별노동자들의 참여는 방해되어 결국은 원래 목적인 민주화는 이룰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만약 노동자 조직의 영향력이 낮은 차원, 즉 개별공장과 기업에 제한된다면 민주적 변혁의 원칙은 물질지향적인 비민주적 관계를 경유하여 형식 민주주의적인 연막으로 축소되게 된다(지금의 유럽과 한국의 미래의 발전).
두 번째 조직원칙은, 체제변화를 위한 처방이 심급절차와 다양한 요청들의 구성을 포함하는 경제적 여론형성을 민주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체제변화를 지향하는 처방은 모든 권위는 아니지만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당한 권위를 제거해야 한다. 맑스는 부당한 권위와 일에서 오는 필수적인 권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직접적 생산과정이 사회적으로 조합된 생산과정의 형태를 가지거나 독립된 생산자가 개별화되고, 노동으로 등장하지 않는 모든 곳에서 필연적으로 감독과 관리하는 노동자가 서서히 생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는 이중성격을 가진다. 한편으로 모든 개인들이 협력하는 모든 노동에서는 결합과 일치가 명령하는 의지로 나타나고, 어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부분노동이 아닌 작업장 전체직무에 해당된다. 이것이 모든 조화된 생산방식에서 수행되어져야 하는 생산적 노동이다. 다른 한편으로 감독하는 일은 직접 생산자로서의 노동자와 생산수단 소유자간의 적대에 기초하는 모든 생산방식에서도 필연적으로 생성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일에서 오는 필연적인 권위를 민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시스템 변혁적인 노동자 조직은 두 가지의 전제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명령하는 의지에 민주적 토대를 주기 위해서 개별 노동자들의 가능한 커다란 영향력을 확보시켜야 한다. 이것은 바로 앞의 상관을 선거를 통하여 선발하고, 작업장에서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해당 노동자들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결정하며, 또한 소집단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에 대한 부결권을 부서나 팀에 부여함으로서 생성된다. 다른 한편으로 가능한한 노동자 조직의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도 절대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넘어서야 도달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합 내에서의 활동은 개별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대표만의 참여를 통하여 작업장 이기적인 관점이 전체경제에 대한 고려에 대하여 너무 큰 활동범위를 차지하는 위험을 야기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개별화된 작업장 차원에서 조직된 집단기구는, 만약 이 기구가 단지 자신들을 고용한 자본에 종속된 노동자만을 조직하고 있다면 자본가의 조작과 억압을 단지 제한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에 독립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세 번째, 최종적인 조직원칙은 체제 비판적 처방이 경제적 목적체제를 민주화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르주아지 이론가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자본주의의 경제적 목적체제인 “자유”, “정의” 그리고 “경제성장”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파헤쳐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는 무엇 보다고 “자본의 결정자유”로 이해되고, 또한 자유는 무역의 자유, 자본이동의 자유, 가격결정의 자유, 상품의 유통과 판매자유 그리고 “이윤추구의 자유”와 동일시된다. 이러한 자유는 형식적으로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단지 자본의 직접소유자나 점유자들만이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비판적 처방은 기업차원에서의 자본가의 결정자유를 노동자의 동등한 공동의사결정권과 통제권을 통하여 제한하는 조직체제 여야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별 경제적인 이윤원칙이 일반적 효용원칙에 종속되는 지향으로 목표점이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정의(正義)”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경제적 행위를 표준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인이 시장에 행한 기여정도에 따라 임금을 가져간다는, 즉 “성과에 따른 형식적 정의”를 의미한다. 이와 상반되게, 체제를 변화하려는 구상은 정의개념에 자주 제기되는 “출발평등”이라는 범주를 추가로 첨가함으로써 정의의 목표를 최소한 물질적 정의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정의는 모든 사회 성원에게 최소생계와 물질, 정신적 독립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사회적 욕구에 대한 정의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사적목표에 종속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윤이 생산력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에서 성장개념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수적으로 적은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 이윤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상품의 양을 줄이기 때문에 성장은 위협받는다. 질적 측면에서 보면, 성장은 쉽게 이윤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인적 욕구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 집단적 욕구보다 높게 측정되는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화된 우선권에 의하여 위협받는다. 판매를 지속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량생산, 또는 지나친 판매촉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낭비생산”은 개인적 수요에 인공적으로 불을 붙인다. 그러기에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성장개념은 집단욕구 영역에서 교육, 연구와 건강분야로 나타나는 조직된 결핍뿐만 아니라 개인적 욕구에서의 조직된 낭비로 나타난다. 이와는 상반되게 체제를 변화하려는 구상은 성장목표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사회적 욕구충족에 구속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성장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규정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일반적인 목표설정이 특별한 내용과 동일시되어 사회적 특권층에 견고하게 되는 반면에, 체제 변혁적인 조직은 일반적 목표설정에 일반적 내용을 다시 부여한다. 또한 자본주의체제가 이윤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사회를 수단으로 설정하는 반면에, 체제변혁적인 조직은 사회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그리고 생산을 수단으로 설정한다.
6. 평의회의 다양한 모델들
20세기 중반 이후,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 제도화된 다양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 모델들은 노동자들이 체제를 변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데 충분한가? 아니면 사회적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평의회 민주주의적인 요소들로 보완되거나 또는 평의회 민주주의로 전반적으로 대체되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전 후 실제적으로 제도화되고 가장 발전된 산업민주주의로 평가되는 독일의 “공동의사결정” 법안 (1951년의 공동의사결정 법안과 1952년의 소수공동의사결정 공장법안)과 두 가지의 이론적 모델 (동등 공동의사결정과 경제적 평의회민주주의)을 분석함으로써 접근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체제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의 영향은 아래의 3가지 기본사항이 (노동자가 모든 경제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개별차원 내에서 경제적 의지형성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목적체제의 민주화) 현실화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수백만 노동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952년 7월 18일 독일의회에서 제정된 “공장법(Betriebsverfassungdgesetz, BetrVG)”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총체적 관계를 법의 영역으로 규제하려는 시도이다. 이 법안은 당시 전후 열세에서 노동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한 자본과 입지가 현저히 약화된 노동간의 세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즉 이 법안은 120,000개 이상의 공장평의회가 “작업장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자본가와 협조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공장법은 노동에 대한 또 다른 반동적인 조치와 병행되어 제정되었다. 좌파청년조직인 FDJ(Freie Deutsche Jugend, 자유 독일 청년단)을 금지하였고, 독일공산당(KPD,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금지 법안을 상정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재무장이 관철되었다.
이 법안의 조직적 체계는 공장차원에서 동일공장 노동자에 의하여 선출된 노동자(중재자)로 구성되는 “공장위원회”와 기업차원에서 노동자 대표가 정원의 3분의 1을 구성하는 “감독위원회”에 기초한다. 노동조합의 모순에 대항하여 성립된 위의 구상은 총 경제차원에서의 노동자 통제를 포괄하지 못하기에 총 경제생활의 민주화를 추진하기엔 불충분하다. 이 법안은 단지 공장차원과 기업차원의 두 차원만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작업장 평화를 유지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토대로서의 작업장과 상부로서의 산업분야와 전체 경제에서의 노동자 직접참여는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법안은 공장과 기업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즉 법안은 공장위원회에 단지 사회적 주변영역에서의 공동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적인 사안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 에서는 공장위원회는 단지 정보공유와 협의권한 만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이 작업장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은 경제에서의 핵심분야인 작업과정에서의 공장위원회의 위치이다. 공장위원회는 단지 사회적으로 동기가 부여되는 한에서 형식적인 공동결정권을 가진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경영층의 의지와 상반되는 생각은 노동재판소를 통하여도 관철시킬 수 없어 처음부터 가로막혀 있다. 기업의 최고(最高) 통제기관인 감독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는 주주대표와 법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명백한 의견충돌 상황에서는 언제나 수적으로 우세한 주주대표의 결정이 관철되었다. 결국 기업과 작업장 차원에서의 민주적 의사형성의 재구조화는 공장에서의 공장위원회의 불충분한 권리와 기업차원에서는 감독위원회에서의 수적인 열세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출발상황은 공장과 기업의 민주화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기여하였다. 공장에서 공장위원회는 경영층과의 명확한 신뢰적인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장평의회는 작업장 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기하여야 하고, 더욱이 경영자는 결정 사항을 독단적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장위원회의 표출된 의지를 사후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차원에서 기업정책을 실제로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분석하는 모델은 현재 독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공동의사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MBG)이다. 이 법안 역시 체제 변혁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이 법안도 모든 경제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기업차원에 머물고 있다. 공동의사결정법은 전후 수세에 몰린 자본가를 비롯한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권력을 단계적으로 다시 찾기 위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임시적으로 양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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