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또다시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였다. 철폐연대 특집팀에서 작년 한 해 비정규노동자를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을 평가하고, 주요하게 100만인 서명운동■노동법개악분쇄투쟁■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투쟁■불안정노동자공동투쟁 등의 지점을 평가했다. 새해에는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더욱 가열찬 각 부분의 노동기본권 권리찾기 공동투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2. 2002년 투쟁의 주체와 상태를 중심으로
(1) 파견법 철폐■간접고용 철폐 투쟁
방송사비정규노조 고등법원 판결과 인사이트코리아노조 행정법원 판결 등을 계기로 파견법이 악법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이것은 2000년 이래 파견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이자 파견법의 문제점과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선전해왔던 그동안의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한국노총까지도 파견법 폐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요구안에 ‘파견법 철폐’가 명확하게 정립되는 성과를 낳았다.
반면 파견법 철폐투쟁을 대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형성되지 못했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조합의 경우 직접고용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 성과를 따내기도 했지만, 한진관광 면세점지부 투쟁, 하나로테크놀로지 노동조합에서 보듯 여전히 개별적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법제도적 장애와 투쟁의 장기화 속에서 파견법 철폐를 자신의 과제로 담당해왔던 노동조합 주체들의 역량은 소진되거나 개별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대책모임 결합을 통해 투쟁의 주체를 연맹■단위노조까지 확장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려 노력하였으나, 투쟁주체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최소한의 품앗이 연대투쟁마저 제대로 조직해내지 못했다. 이는 파견법이 악법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면서도 막상 파견제를 자유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동력을 형성하지 못한 한계로도 연결되었다.
한편 애초 파견법철폐■간접고용철폐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유력한 계기로 상정하였던 불법파견 고소■고발투쟁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불법파견 고소■고발이 파견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고됨으로써, 불법파견 고소■고발을 둘러싸고 오히려 투쟁에 혼선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한진면세점 지부의 경우처럼 불법파견 판정을 받지 못한 것이 투쟁동력을 떨어뜨리거나,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대우조선노조의 경우처럼 불법파견문제를 사용사업주에 대한 법률적/교섭상 압박 정도로 배치하거나, 기아자동차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파견 판정 이후 고용불안에 대한 압박감으로 회피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강요당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평가해 볼 때 파견법 철폐,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2000년에 경험한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사태가 다시 현실화됨으로서 파견법이 저임금,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현대판 노예법임을 선전하고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평가해야 한다. 투쟁주체의 동력이 미약한 것도 큰 원인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쟁점화를 방기한 것은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 주체들의 투쟁동력이 불균등할 뿐 아니라 투쟁의 주요쟁점이 각기 다른 점 때문에 ‘간접고용 주체의 공동투쟁’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는 점도 평가할 수 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주로 정규직노조와의 관계문제를 쟁점으로 가지고 있고,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저임금과 용역재계약 문제가 핵심이다. 파견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파견법철폐를 쟁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파견노동자들이지만 주기적 해고 등으로 안정적인 활동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은 각각 주체의 쟁점을 최대한 전면화시키고 주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할 것이다.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작년 한해 재능교사, 학습지, 보험모집인, 건설운송노동조합 등 다양한 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특수고용대책회의에 책임있는 결합으로 특수고용노동자 공동요구안 마련과 공동실천의 경험을 만들어낸 지점을 성과로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운송노조에 대한 반동적 고법판결이 줄을 이었고, 3년간 살아 숨쉬는 활동을 해왔던 재능교육교사노조에 대한 검찰의 노조불인정, 단협불인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비조합원까지 아우르는 대중적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여느 결의대회와 다름없는 판으로 준비되
고 있었다.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분노가 모아져야 할 정세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쟁계획은 적극적으로 준비되고 조직되지 못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전국적 조직화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것은 주요하게는 특수고용노조 중앙의 취약성과 조직화 계획 없음에서 기인하지만, 특수고용노조 중앙을 강화함으로써 전국적 조직화를 하려 했던 계획이 현실적이었는가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지역에서 직접 특수고용노동자를 조직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2년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요구를 둘러싸고 이견이 드러났다. 전면적 노동자성 쟁취는 난망하고 현실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최근 건설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기대가 겹쳐지면서, 핵심요구에 대한 쟁점이 보다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고용직 주체들의 투쟁동력을 결집시키면서도 노동기본권 쟁취의 요구를 전면화시킬 수 있는(보다 정확하게는 훼손시키지 않는) 투쟁요구와 투쟁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3) 정규직노조, 연맹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
2002년에는 정규직노조가 임단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를 내걸고 이것을 일부 쟁취하는 사례가 확산되었다. 특히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부 고용안정소위의 활동은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정규직노조가 올바로 결의하고, 사내하청노조와의 공동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따라서 기아자동차에서의 투쟁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평가의 지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운동적 관점에서 함께 만나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노조 집행부만의 결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조합원 대중을 설득하고 동참시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의 성과는 한 번의 임단투나 투쟁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고 반드시 지속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주체들을 전면적으로 조직하여 정규직과 주체 대 주체로서 공동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아자동차노조 만큼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공동의 투쟁을 만들었던 사례가 또 있다. 포항의 금속 사업장인 대경특수강이 그곳이다. 대경특수강의 경우는 여러가지 평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청 노조에서 중심이 되어 조직하고, 원청과 하청 공동 요구를 가지고 공동파업을 전개하였다는 점, 투쟁 시기 지역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한 점, 단계적이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했다는 점 등 사내하청 조직화의 중요한 사례를 남겼다.
3. 사회적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1) 100만인 서명운동 평가
비정규노동자들의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고 지역을 중심틀로 하고 정규직노동자들의 관심을 얻고, 비정규직철폐의 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운동진영 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서명운동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노동법개악국면 속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구체적 요구를 쟁점화시켜 내지 못했다. 특히 경제특구입법과정에서 이것을 저지해낼 만한 운동본부 차원의 주체결집, 투쟁배치를 하지 못했다.
지역 운동본부가 실질적으로 구성■운영되지 못하고, 서명과 결합된 다양한 교육■선전사업이 병행되지 못했다. 지역에서의 비정규직철폐투쟁 주체■단위들간의 연대틀 마련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및 추진주체 마련이 시급하며 정규직 중심 사업장에 대한 밀착된 교육■선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상설적 연대 틀을 마련하고 지역차원의 투쟁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서명운동의 중요한 목표가 정규직 주체들에게 공감대 확산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후에 집중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또한 서명운동과 교육■투쟁■기획사업을 함께 배치하려는 고민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서명’ 자체에 매몰된 한계가 있다.
(2) 노동법 개악분쇄투쟁
2002년은 98년도 노동법개악에 버금가는 주5일제, 공무원,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경제특구법 입법 등 개악이 시도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노동법개악시도가 폭로되었다.
그럼에도 교육■선전 이외에 노동법 개악분쇄투쟁을 대중적으로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실패했다. 이는 문제를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것으로 이해하고, 정규직■조직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지 못한 것에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 결합하기는 하였지만 정확한 쟁점을 제기하거나 투쟁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에도 있다. 노동법 개악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쳐 주5일제를 중심으로 논의는 되었지만, 발전노조 파업이후에 약화된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에 대해 대중적인 공세적 투쟁을 배치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직접적 당사자인 비정규직 주체들마저 파편적이고 냉소적으로 대응할 뿐 노동법개악의 총체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정세분석에서의 오류(하반기 내에 처리되지 않거나 노동관련 사안이 빠질 것이라는 예측)로 인해 안일하게 대응했던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특구법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정판이었음에도 교육, 의료, 노동, 환경 등 영역별 대응을 실용적으로 모아내는 수준에 급급하고 그것이 가지는 총체적 의미나 효과를 인식하거나 선전해내지 못했던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4. 또다른 주체의 발굴과 새로운 시도들
(1)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은 4월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공동투쟁’이기는 했지만 실은 시기를 집중시키는 품앗이 투쟁 수준이기도 했다. 그래도 ‘전국순회투쟁’을 성사시키면서 지역 차원에서 ‘불안정노동철폐’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체들간의 긴밀한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품앗이 투쟁이 지속되고 있었고, 민주노조운동 전체와의 관련성도 해명되지 않은 채 소외된 노동자들의 모임으로 국한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이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토론회’에서는 ‘불안정노동철폐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오늘’이라는 발제를 통해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이 왜 전체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밝혀보고자 했다.
그러나 ‘공동투쟁’의 성과가 지속되지는 못했다. '공동투쟁'의 낮아진 결합력 속에서 민중복지쟁취와 불안정노동철폐를 기치로 진행된 한마당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신자유주의분쇄!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전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는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성과 격렬함에 비해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지 못하였고 연대의 폭이 넓어지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의 투쟁과제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사안별 부문별로 제한된 것도 문제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자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실질적 기획이 필요하며, 주체만이 아닌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결합한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으로만 국한되고, 이 문제의식이 전국화하는 데에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나 장애노동자 문제가 아직은 수도권 중심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국적 조직사업이 만들어지지 못한 데 기인하기도 한다.
여전히 우리가 ‘불안정노동철폐’의 중요성을 각인한다면, 그리하여 그 대중주체들의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작더라도 한마당의 성과를 이어가는 계획이 필요하다. 한마당 평가를 통해 이후 ‘공동논의팀’에 대한 의지를 모았고, 그것이 후속사업이 될 것이다. 아마도 조직적 강제보다는 열의가 있고 책임성 있는 동지들이 현실의 문제를 정리하고, 투쟁의 역사와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그 속에서 공동투쟁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발견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다.
(2)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
2002년 6월 최저임금 현실화 농성단이 꾸려지면서 다시 부각된 최저임금의 문제는 이후 8월말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현실화를 위한 상설적인 기구로 최저임금연대회의가 꾸려지면서 노조, 노동단체를 넘어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종교 단체 등 광범하게 망라하여 구성하고자 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화 작업(공청회, 입법안 제출 등등)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잡고 있으며 최저임금 공동감시 활동 관련, 참여연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사업(참여연대)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에 최저임금 현실화 농성을 통해 고민되었던 지점에 대한 검토와 기획을 할 수 있는 정책팀이 꾸려졌다.
민주노총의 경우 최저임금연대를 통해 여론화를 하고, 각 지역 일반노조들을 조직해 실천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최저임금 문제에 문제의식 있는 지역, 일반노조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지역, 일반 노조 및 비정규직 노조를 최저임금 투쟁의 주체로 조직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는 이를 위한 계획은 별로 없었고,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일반노조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주체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투쟁에서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다. 첫째, 최저임금 문제는 소수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형태나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전반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 문제를 저임금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관점이 요구되었다. 둘째,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사회적 여론형성(시민단체에 기댄)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과 같은 문제의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투쟁 주체를 조직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지점들이 많이 있다. 최저임금 투쟁은 대국가 투쟁이 되어야 함에도 최임위라는 노사정 합의 틀이 있음으로 해서 정부가 객관적인 조정자로서의 외양을 띠게 되므로 이런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 철폐 투쟁으로 확장되기 위한 사업계획은 무엇이 있을까, 최저임금 투쟁은 과연 노동운동의 발전에 있어 진보적인가 등이다.
5. 맺으며
2002년의 투쟁은 비정규 투쟁의 많은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에 대한 시도이며 전국적인 규모의 투쟁도 있었다. 또한 최저임금과 같은 새롭게 내용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도 있었다. 또한 불안정노동 공동투쟁을 통해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이 소수의 주체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가 되어야함을 밝히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2년은 그런 투쟁의 문제의식을 맹아적 수준으로 제기한 한계가 존재한다. 아직 완벽하게 투쟁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바로 그 맹아가 이후 투쟁의 과제와 고민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2002년 투쟁을 위치 지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투쟁이 2002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의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에게 2003년은 걸음마를 띤 아이가 달릴 준비를 하는 한해가 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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