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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한다

:: 2003-06-28   조회: 1753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서 (2003. 6. 25)

민주노총의 연대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하며

1. 노무현 정권이 끝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입법예고되었던 안보다 더욱 후퇴하였다.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토석 사석 채위 및 토지 굴착 등에 대해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허가·외국인전용 약국등록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할 경우 비용의 50%까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캐시그랜트(Cash grant)'제도가 추가되었다. 애초에 입법예고되었을 때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던 시행령이 통과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중운동진영과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경제자유구역폐기범대위가 제안한 토론회 참석도 거부하였고, 비공식적 논의 자리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난개발들이 자행되고,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가 파괴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요구하는 민중운동진영을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다.

2. 노무현 정권은 DJ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만 해도 전국화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파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국토균형발전의 3대 원칙,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역특구법'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제안에 따라 지역별로 1~2개의 핵심규제를 개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에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벤처특구', '영어회화특구', '생선회특구' 등을 추진한다 하니, 전국방방곡곡이 특구가 될 것이다.
한편 6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촉진 및 지원을 위한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국내법인에게도 외국인학교 설립 허가, 외국인전용의료기관 육성, 외국방송 시청규제완화 등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노동규제완화 확대,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사전협의의무 완화,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 확대, △기간제노동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허용, △파견노동자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 등을 추진과제로 들고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은 올 8월까지 최종안을 작성하여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는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확장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선언이다. 동시에 정부는 6월 25일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명분없는 정치적 파업"이며 "집단이기주의"로서 국가경제의 뿌리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연대파업은 경제자유구역 폐기, NEIS 폐기,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정치적 파업임에 분명하다. 이것은 국민경제를 파탄내고 그 비용과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집단이기주의' 세력인가? 초국적투기자본과 재벌을 위해 조세권도 포기하고 각종 초헌법적 특혜를 부여하는 노무현 정권인가 아니면 공공서비스의 확보와 환경파괴 저지,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민중운동진영인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인가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고 최저임금을 국제기준으로 현실화하려는 민중운동진영인가?
이번 연대파업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집단이기주의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출사표이다. 이 투쟁에 수많은 정치사회노동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통과되었지만 이후에도 지역특구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동법 개악 등 일련의 반동적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이번 연대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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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2007-03-28 00:55:41)
Hi


G'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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