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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차 수요집회,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외국인투자기업 살찌우는 정부는 각성하라!

:: 2002-08-22   조회: 1597

경제특별구역 지정, 문제가 있다.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는 향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은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제도의 정비,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IT 인프라의 구축 및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더욱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렇지 않아도 노동권이 박탈당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파괴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노동권의 침해가 불보듯 뻔하다.
문제가 되는 경제특별구역의 경우 특히나 9조의 경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은 박탈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와 심지어 파견법의 파견기간을 적용하지않으면서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가속화와 안정적인 일할 권리의 침해는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그 이전에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항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볼모로 사용해왔다. 올해 초 일본과의 한일투자협정 체결의 문제로 많은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위협해왔었다. '투자의 무원칙적이고 무차별적인 자유화'를 원칙으로 진행할 한일 투자협정 체결 시도에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기자본을 위한 배려는 끝간데 없었다.

이번 제정경제부의 경제특별구역 법률 제정안도 역시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7항)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도 안된다고?
이번 법령안의 9조 5항에는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7조의 월차유급휴가 조항과 71조의 생리휴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노동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방지하고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마저도 없어지면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은 보장도 되지 않으며, 더불어 탄력적근로시간제, 변형근로제 등으로 무급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5항)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견법의 파견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파견법 제정으로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의 해고만 가져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견기간을 작용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일은 더욱더 증폭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점점더 증폭될 것이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6항)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외국투자기업만 살찌우는 경제특별구역법률안 반대한다!
이미 정부는 임금·노동시간 탄력화를 핵심으로 지속적인 노동법 개악을 자행했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한다는 이유로 한일투자협정 등의 각종 투자협정이나, 이번 경제특별구역 법률안 제정 등과 같은 노동법 외적인 법률안의 제정등으로 인한 노동권의 침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이번 경제특별구역법률안 제정 반대를 시작으로 각종 노동탄압의 현실에 반대해야 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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