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과 대전시는 R&D특구 사기극을 때려 쳐라
;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대전지역·과학기술계의 상황과 문제점
1. 들어가며
자본의 끈질긴 남한사회 착취구조 제도화 요구는 결국 친미파 김대중정권 말기에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으로 종결되었다. 98년, IMF이후 만들어진 외국인투자유치법은 국제투기자본에게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조세감
면과 외국인투자의 보호(제3조)라는 명목으로 자본철수를 보장받는 등 온갖 특혜' 를 보장한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 비중에서 미국 자본은 2000년 19.2%에서 작년말 49.5%를 차지하고, 유럽연합(EU)의 투기자본은 작년 18.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전년대비 무려 45.7%가 증가한 결과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투자자본을 제도적으로 억제한 결과, 국제투기자본의 투기장으로 전략한 남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국제투기자본 유치만이 제2의 IMF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라며 '국제투기자본의 이윤창출'의 걸림돌을 무참히 제거한 그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매판제도를 만들었다. 그 영역은 제조업, 금융분야를 넘어 과학기술분야까지 종속의 길로 내몰고 있다.
2. 동북아R&D허브 - 첨단산업클러스트조성 추진현황
노무현정권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은 ▲물류중심지화 ▲비지니스거점화 ▲동북아R&D허브 구축(첨단기술클러스터 포함)로 구분된다. 물류·비즈니스거점화는 인천·부산·광양 3곳을 시작으로 전국을 '소규모 경제특구' 로 지정할 전망이다. 이러한 재경부의 계획에 맞물려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충남, 호남 등 서해안권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동북아R&D허브구축' 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국정주요 목표로 밝힌 노무현정권은 인수위 과정에서 첨단기술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송도IT(정보통신)밸리' 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IT분야 국내 5대 재벌 및 서울공대 등 IT분야 R&D(연구개발)기반을 유치하여 국제투기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학기술특구 = IT분야 R&BD화' 의 구상은 현재 부처간 이기주의와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진행중이다. 청와대와 인천시의 '송도 IT밸리',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서울시의 '인천·수원간 연구개발사업화(R&BD)' 그리고 과학기술자원부와 대전
시의 '대덕밸리과학기술특구(R&D)'가 바로 그것이다.
동북아 R&D허브 구축의 주무부서인 과기부는 대덕연구단지를 국제적인 종합연구개발특구로 지정·육성하고, 전국 4개 지역 "광주(광기술), 천안·아산(IT), 오송·오창(BT), 진주·사천(우주항공)" 을 지역특화시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육성하기 위해 2003년 4월중으로「국가 R&D 특구지정·육성에 관한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의 이러한 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과학기술특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동북아 R&D 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대덕연구단지를 국제 R&D 거점 조성(주한외국인기업 연구소 106개를 5년후 500개로 확대)을 목표로 ▲동북아 중심국가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우수 두뇌와 연구기관을 유치·활용할 수 있는 R&D 허브 구축이 절실(초일류 기술 개발의 국제적 전진기지) ▲세계의 다국적기업들은 연구개발환경이 양호한 나라로 연구개발거점을 이동(중국 상해 푸둥, 일본의 아일랜드시티 등)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력과 연구기관의 입주 여건이 대단히 열악(→'02년 현재 외국기업 연구소가 106개에 불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외 개방 및 국제적 연계 ▲선진국 수준의 외국인 자녀교육, 주거, 의료시설 완비 ▲국제경쟁력 있는 부지, 세제, 금융, 물류, 기간시설 제공 ▲불 파스퇴르(연), 영 카벤디쉬(연) 국내유치를 우선 추진(과기부, 200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3. 과기부, 과학기술특구지정을 위한 관련법 제정 무산 과정
과기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과학기술특구지정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정부내의 이견 등으로 법 제정이 4월 말까지 무산된 상황이다. 과기부와 재경부는 그동안 '과학기술특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재경부의 입장은 "과
학기술특구 지정이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특히 "각 지자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특구, 과학기술특구, 관광특구 등' 을 위해 각 사안별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는 것이었다. 또한 재경부는 "과학기술특구에 대해 과기부가 정확한 위상을 제시하지 못해 부처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결국 과기부는 2003. 2. 3.자로 입법 예고한「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특구 설치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 5월 초 과기부는 궁여지책으로 '과학기술특구'가 삭제되고 이를 대신할 '지방과학단지육성'을 골자로 하는「지방과학기술진흥을위한법」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4. 대전시, 대전지역 절반을 경제과학이 특화된 경제특구 지정요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지난 3월 19일에서야 정보공개를 통해 대전시가 2002. 7. 8.자로 유성구·대덕연구단지·둔산·대덕테크노밸리 등(3·4공단)을 경제과학이 특화된 경제특구지정을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도 경제특구라는 표현을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대덕밸리 과학특구'라며 사기행정을 일관했다. 지금도 대전시는 "작년에 경제특구지정요청은 현재 '유효'하지 않고 과기부가 추진하는 과학특구법을 근거로 '대덕밸리과학특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전시의 주장은 '송도 IT 밸리지정→대덕밸리위기' 라는 지역위기·발전론을 만들며 일방적인 지역여론몰이에 성공한 상태이다. 대전지역 5개구 의원들의 결의대회(3.31)와 청와대, 과기부 등 대정부·국회 로비투쟁의 결과 4월 국회상임위(정무위)는 송도보다 대덕밸리가 유리하다고 입장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는 과기부의 과학특구 관련법 제정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대전시가 경제특구지정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대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3월 27일 발표한 재경부의 계획, 즉 물류·비지니스 거점으로 인천·광양·부산 3곳을 지정하고 '지자체 신청 후보지와 관련해서 소규모 특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것과 연동해서 볼 때 그러하다. 그리고 대전시는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사실 작년에 재경부에 제출한 경제특구 '개발계획'을 보면 매우 치밀하고 '준비된 계획'이자,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대전시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타 자치단체가 경제특구(자유구역)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완벽한 개발계획을 이미 완성한 상태이다. 대전시가 2002. 7. 8.자로 제출한 계획을 요약해소 다음과 같다.
▲경제특구 대상지 : 산·학·연협력단지인 대덕연구단지와 유성, 행정타운 둔산동, 현재 개발중인 대덕테크노밸리 등 ▲지정 필요성 : 물류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천 송도, 영종도, 김포를 중심으로 부산·광양권만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경우 단순한 물류중심지,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만을 가지고 동북아지역 경제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대덕밸리의 기반인 대덕연구단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30년 동안 집중 육성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본산이며 800여개의 첨단벤처기업이 집적된 산·학·연 협력체제임. 특히 대덕연구단지의 R&D성과를 산업화할 수 있는 첨단벤처전용산업단지인 대덕테크노밸리의 개발로 세계적인 벤처밸리로 성장하고 있음. 30년간 국가에서 집중 육성해온 대덕밸리지역을 경제과학이 특화된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인천이나 부산이 갖고 있지 못한 과학역량을 보완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덕밸리를 첨단과학(R&D)이 특화된 『경제특구』로 지정해야 함.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대덕밸리세계화를 위한 기반 구축 과학기술의 발전토대 구축과 국제R&D센터의 중심지 역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 → 국토의 균형발전 대덕밸리내의 공공시설과 연계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벤처밸리로 성장하는데 있어 기반을 마련.
또한 개발계획은
▲대덕밸리벤처에 대한 무한투자와 지원계획 그리고 현재 개발중인 ▲대덕테크노밸리의 국제화 계획(개발계획 11쪽)의 일환으로 '미국의 Harvard, MIT, Stanford, 위싱턴대, 중국의 북경대, 베를린공대 등을 집중목표로 설정하고 유치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기 위해 올해 가을 Business School을 운영'하며, 과기부와 공동으로 외국연구소를 유치활동 전개하여 'IBM기술연구소, SK C&C연구소 등 외국연구기관' 유치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거주단지 건설, 외국인 지원센터,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입장처럼 대전시 역시 과학기술특구지정 관련법 제정이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대덕테크노밸리(578억투자, 1,282,400평) 계획을 쉽게 중단 또는 변경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동북아R&D허브 구축 그리고 대전시의 경제특구 본질과 문제점
우선, 노정권의 이러한 발상은 동문서답의 표본으로 과학기술계의 냉철한 비판이 제기되어야 한다. 김대중정권은 역대 정권중에서 가장 과학기술분야를 탄압한 정권이다. 획일적인 인력감축(20∼30%)에 따른 연구활동 중단, 연구비 9개월간 지급중단, 퇴직금 누진제 폐지, 각종 복리후생제도 전면전 폐지/후퇴, 민영화·민간위탁, 신규인력 채용중단(90년 초)과 비정규직 평균 60% 육박 및 노령화, PBS제도 존속에 따른 경쟁 아닌 경쟁 지속과 인건비확보를 위한 보따리장수로 전락 및 연구환경 황폐화, 획일적인 기관평가에 따른 노사갈등 및 행정력 낭비 등 수많은 문제점 존재하는 것이 정부출연(연)의 현실이다.
민간(연)의 현실 역시 만만치 않다. 재벌들은 IMF기회로 삼아 민간(연)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심지어 'S'재벌은 연구소의 해외매각을 단행하고 대부분 연구소는 연구인의 7∼80%를 감축하고 폐쇄하기도 했다. 대학의 부설(연)은 또한 상황은 심각하다. 'ㄱ'대 부설 'S'소의 경우 박사 7년 차의 연봉은 2천만원 이하이며, 연구원들의 신분도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을 그 결과 '과학기술자들의 이민(이직자의 10%가량이 이민을 갔다)·이직(심각한 경우는 평균 이직율이 2∼30%가 넘는다) 과 청소년들의 이공계기피현상 및 이공계대학원 미달' 이라는 심각한 사회현상 만들어 냈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과학기술정책 오류를 냉정히 평가하고 과학기술계를 '정상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접근조차 해태한 채 제기된 동북아 R&D허브는 동문서답에 불가하다. 노무현정권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첫째, 정부출연기관의 연구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또한 60%를 육박하고 있는 정부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즉 인건비지원방안 (PBS제도 즉각 폐지)을 즉각 시정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출연(연)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재벌들의 과학기술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신규 과학기술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IMF 당시 민간(연)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연구소 해외매각, 대대적인 인력감축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북아 R&D허브는 '구호' 로써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은 그동안 국민의 혈세와 과학기술자의 땀으로 일구어낸 국가과학기술의 붕괴 즉 국제투기자본으로의 종속의 심화를 나타날 것이다. 벤처기업 또한 세금감면 등 10년간의 특혜기간을 통해 기술개발과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의 역할을 뿌리치고 오로지 특혜의 연장을 위해 경제자유구역화 또는 외국인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국익적 차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술종속 만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대전시가 주장하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지방 발전계획은 거짓에 불가하다. 본질은 의외로 간단하며, 핵심은 벤처기업에게 있다. 우선, 벤체기업의 전국적인 현황은 살펴보면,
"2001년 12월말 현재 대전지역의 벤처기업 수는 중소기업청 벤처확인 기준으로 총 503개로 전국 9,833개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서울 4,340개, 경기 2,323개, 인천 465개 등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며, 연구개발인력은 전국의 9.3%, 연구개발 조직은 4.9%"(대전발전연구원, `02.4)
으로 벤처의 중심이 대덕연구단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서울,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핵심세력이 벤처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들이 왜 경제특구·과학특구지정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이다. 결론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벤처특별조치법이 2007년도에 소멸되기 때문이다. 97년 출연기관 등 산업구조조정을 원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육성법)과 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유치법은 온갖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 의거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 감면"(제14조)과 "벤처창업의 자본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외국인투자법(제2조 제1항 제1조)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제8조)"가 되고 겸직과 국공립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실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유치법>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조세감면(제9조), 국유재산 수의계약, 토지임대 및 임대료 감면(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제14조), 외국인투자의 보호(제3조), 행정처리에관한특례(제17조) 등
5. 벤처기업들은 벤처육성법에 의거 0.025%이하 세금을 내고 있다
"2001년 한 해 동안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한 연간 세수창출 규모는 이 기간 동안의 직접생산효과 총액인 3조6,691억2백만원의 0.025%에 해당하는 917억2,8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음(세제감면 등의 혜택으로 실제 벤처기업이 부담하는 세액은 이보다 적을 것음)"
-- 대전발전연구원 ('대덕밸리벤처기업의 지역경제유발효과 분석,`02.4).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자립화를 위해 그동안의 특혜정책을 용인하다 하더라도, 벤처특별조치법이 종료되는 2007년 이후는 일반 기업도 동일한 조세부담은 당연한 것이다. 조세부담을 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 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제와는 정 반대일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다.
또 대전시가 주장하는 고용창출의 효과 역시 대단히 부정적이다. 대부분의 벤처기업 종사자는 연봉 1천 5백만원 정도로 비정규직 임금수준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양산집적단지라는 것이다. 벤처연구개발비 분배과정의 비리사건은 한두 건이 아니다. 즉 이들 업종이 기업투명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개발보다 주식시장등록 등 부풀리기에 치중하였다는 것이다. Nasdaq의 경우 `99년 766개 신규등록 - 1005개 퇴출, ``00년 703개 신규등록 - 798개 퇴출, `01년 231개 신규등록 - 356개 퇴출 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투명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 또는 경제자유구역·과학기술특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누려왔던 엄청
난 혜택을 연장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발상이다. 이들의 발상의 본질은 매판적이며 국익과 지자체에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과 재벌 및 지자체들의 발상이 현실화 될 경우, 정부출연(연)의 민영화는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이며, 국가과학기술의 붕괴와 기술종속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노무현정권과 지자체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때이다.
6. 닫으며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우선 노동진영의 총력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에 공투본 구성을 제안한 상태(5.2)이며, 민주노총지역본부차원에서는 6월5일 1차 지역총파업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전시에 대한 공개토론 제기 및 시민투표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지방대총장 및 병원장들과도 연대를 확장하고, 특히 벤처기업의 문제를 폭로하고 대전시장과 벤처연합회간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집중 추적할 계획에 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인 투쟁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각 지자체와 정부 부서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전의 경우 앞서 서술한 것처럼 그동안 국민의 혈세와 과학기술자의 땀으로 일구어낸 국가과학기술의 붕괴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규모 양산등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투기자본으로의 종속의 심화를 나타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에 심각성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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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호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 겸 정치사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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