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노동부법안추진주요내용
노동부와 양대노총 간담회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법안의 주요내용 자료입니다. 9/4 방향과 같고요.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노동부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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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진 법안의 주요 내용
(가칭)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
□ (가칭)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조화 도모
○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시정기구 도입 등 실효성있는 구제절차를 마련
- 차별시정기구는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가급적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 제고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공표, 과태료 등 제재 방안 강구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남용규제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허용
- 단시간 근로자 : 명목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여 통상근로자와 같이 근로시키는 것을 규제하고, 초과근로 한도설정 및 부당한 초과근로 거부권 명시 등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강화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 남용방지 및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차별시정의 실효성 확보
- 차별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차별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마련
- 파견사업주가 파견의 대가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토록 함으로써 중간착취 가능성을 배제
○ 파견근로자의 남용 및 불법사용 금지
- 특정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파견기간의 1/3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
- 무허가파견이나, 금지업무에 파견하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의제됨을 명문화
- 파견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
○ 파견대상 확대(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
- 파견대상을 현재 26개 허용업무 규정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인력수요 충족에 대응
- 파견근로자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금지대상업무는 현행과 같이 금지대상업무로 유지
※ 금지업무 : 건설업,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 의료업무 등
- 악용의 소지가 높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도 현행과 같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한정허용(최장 6월)
노동부와 양대노총 간담회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법안의 주요내용 자료입니다. 9/4 방향과 같고요.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노동부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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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진 법안의 주요 내용
(가칭)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
□ (가칭)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조화 도모
○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시정기구 도입 등 실효성있는 구제절차를 마련
- 차별시정기구는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가급적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 제고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공표, 과태료 등 제재 방안 강구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남용규제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허용
- 단시간 근로자 : 명목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여 통상근로자와 같이 근로시키는 것을 규제하고, 초과근로 한도설정 및 부당한 초과근로 거부권 명시 등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강화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 남용방지 및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차별시정의 실효성 확보
- 차별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차별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마련
- 파견사업주가 파견의 대가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토록 함으로써 중간착취 가능성을 배제
○ 파견근로자의 남용 및 불법사용 금지
- 특정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파견기간의 1/3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
- 무허가파견이나, 금지업무에 파견하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의제됨을 명문화
- 파견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
○ 파견대상 확대(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
- 파견대상을 현재 26개 허용업무 규정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인력수요 충족에 대응
- 파견근로자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금지대상업무는 현행과 같이 금지대상업무로 유지
※ 금지업무 : 건설업,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 의료업무 등
- 악용의 소지가 높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도 현행과 같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한정허용(최장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