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6.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로서, 대성산소 용역기사들의 사용자가 원청인 대성산소라고 본 판결입니다.
<요지>
대성용역이 참가인 회사의 가스운송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가스운반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모두 참가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점, 대성용역의 소사장인 이영광이 참가인 회사의 전직 수급부 차장이었던 점, 거래처에 대한 납품순서가 참가인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점, 운송위탁계약서상 이영광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이영광의 경우 배차지시서를 용역기사들에게 전달하고, 용역기사들 사이의 교대순서를 정하는 일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점, 대성용역이 운송할 수 있는 물량도 참가인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점, 원고들이 가스운송업무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 소유인 탱크로리를 수리·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여 온 점,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후생복지시설을 아무런 차별 없이 이용하고, 참가인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들과 동일한 작업복을 착용하였으며,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결성한 동호회에도 자유롭게 가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대성용역의 소사장인 이영광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참가인 회사의 1개 부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이영광을 매개로 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요지>
대성용역이 참가인 회사의 가스운송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가스운반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모두 참가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점, 대성용역의 소사장인 이영광이 참가인 회사의 전직 수급부 차장이었던 점, 거래처에 대한 납품순서가 참가인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점, 운송위탁계약서상 이영광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이영광의 경우 배차지시서를 용역기사들에게 전달하고, 용역기사들 사이의 교대순서를 정하는 일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점, 대성용역이 운송할 수 있는 물량도 참가인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점, 원고들이 가스운송업무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 소유인 탱크로리를 수리·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여 온 점,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후생복지시설을 아무런 차별 없이 이용하고, 참가인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들과 동일한 작업복을 착용하였으며,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결성한 동호회에도 자유롭게 가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대성용역의 소사장인 이영광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참가인 회사의 1개 부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이영광을 매개로 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