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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정규직 법적보호 취약

[문화일보] 2003-11-27 () 03면 1148자


(::OECD 29개국중 꼴찌서 2번째::)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가 가운데 2번째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기 쉬운 나라로 분류되면서 법적인 면에서 비정규직 보호가 미약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정규-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12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국가 중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 최근 투자자나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는 보고서(Doing Business in 2004)를 통해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OECD 29개국의 고용관련법·규정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을 2번째(지수 33)로 시간제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쉬운 국가로 분류했다. 지수가 높을 수록 규제법안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이 기록한 수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은 미국과 덴마크, 영국, 오스트리아 등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가장 강한 나라는 멕시코(지수 81)였으며, 가장 미약한 나라는 체코(지수 17)였다.
또한 정규-비정규직을 모두 따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절차, 통보기간 등 근로자 해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는 12번째(지수 32)로 엄격한 것으로 조사돼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방증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가장 쉬운 노동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지수 5)이었고 일본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터키 등 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장 강력한 국가는 포르투갈(지수 73)이었다.
아울러 한국은 근로시간과 유급휴가,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 법적 규제가 6번째(지수 88)로 엄격한 것으로 분류됐다.
세계은행 그룹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ICSID)가 포함돼 있다.
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은 “세계은행그룹은 우리나라 고용규제를 종합해 29개 국중 17위로 평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풀이하고, “다만 이 수치는 법적규제만을 갖고 따진 것이어서 실제 노동현실과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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