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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 2004-01-08   조회: 1787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대책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정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 문제의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노동부의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의 대강이 제출되었던 9월 4일 '노사관계 개혁방안'에는 아예 공공부문 비정규 관련대책이 빠져있었다가, 이용석 동지의 분신이 있은 후 부랴부랴 정부 담화문을 발표해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오늘 있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 참여하기로 하였다가 토론회 시작 20분전에 불참을 통보하는 행태를 보여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에 대책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에 다름아닙니다.



<다음은 토론회 발제 내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토론회에서는 각각 근로복지공단, 병원, 교원의 비정규직 실태와 사례, 공공부문의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 실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 못지 않게 비정규직의 급증과 차별의 심화입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경직된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의 통제에 따라 상시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공공부문에서도 상시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고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 비정규직들이 임금, 노동조건, 복리후생에서 커다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이 확산되면서 해당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 중간착취와 차별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없애야

공공부문은 정부가 직접 사용자로 있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더욱이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부당한 차별을 폐지하고,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부의 경직된 예산 및 인력통제를 개선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사실상 정규직이 담당해야 하는 상시적인 업무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일시적 필요성이나 결원의 대체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의 경우에만 임시직 등을 고용하도록 하고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 부족한 정규직의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 단순업무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비정규 사용 금지 △결원대체 위한 상시 정규직 여유인원 확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업무에 동일 초임 지급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수당 지급 △수당 및 상여금 차별 금지 △임금인상 차별금지 △기간제 노동자 경력인정 등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택 및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서의 차별도 금지해야 하고,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여성을 비정규직 업무에 배치해 차별하는 간접차별도 폐지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금지, 직접고용원칙 확립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더해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를 낳는 파견을 금지하고 민간위탁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의 물품조달계약제 폐지 △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최저낙찰가제 폐지와 적정낙찰가제 도입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기관 지침 폐지 △공공부문 불법파견 근절 △법 위반 시 위탁계약자 자격 박탈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정부 내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의 지침을 감시 견제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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