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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전국보육노동조합 |
보육노동자의 뜨거운 투쟁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와 진행한 면담자리에서 보육노조의 17개 요구안 중 비정규직 문제, 임금제, 보육정책과 관련한 협의구조와 관련한 5개 조항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제10조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에서 임시직 채용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12월에 마련하여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보육노동자들에게 1년짜리 계약서를 쓸 것을 강요하고, 재계약이 될 것을 믿고 있던 경력교사에게 재계약거부라는 형태로 해고를 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육노조는 보육노동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직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를 받아 들여 여성가족부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대체교사(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제14조 포괄임금지급 지침 철회’에서는 기본급을 명시하고,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겠다며 포괄임금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초과근로수당을 법적기준으로 받게 되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 고질적인 보육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시키는 고리를 끊게 되었다. ‘제15조 급식수당 부당공제 철회 및 식사제공’에서 보육노조는 아이들 식사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지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용으로 만들어진 밥을 나누어 먹으며 일을 하는데도 오히려 급식수당을 공제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급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체계에 대하여 보육노조와 추후 실무협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제6조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관련 예산 사전단체교섭’과 ‘제7조 지침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서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지침, 규정에 대해 논의하며 보육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의견접근은 뜨거운 여름동안 보육노동자들이 지치지않고 투쟁을 진행한 결실의 시작이다. 보육노조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보육노조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조합원 1인시위를 진행 중이며, 26일(토) 4시부터 종로타워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7,8월 대정부투쟁 결과보고대회 및 조합원 수련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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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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