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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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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03|200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본 노동조건의모든 것

:: 2006-07-28   조회: 3267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보조, 사무보조,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조리종사원, 영양사, 사서, 특수보조 등 10여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10만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2004년 8월에 설립되었다. 현재 대전, 부산, 전북에 지부가 구성되어 있고, 그밖에 서울 경기, 청주, 강원, 목포 등지에 조합원이 분포되어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2004년 6월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시행 계획'이 발표된 뒤 이 지침의 문제점이 공유되고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처우악화가 다시금 제기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만들어졌다.

학비노조에서 실시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는 2004년 12월 6일~20일까지 전국 15개 지역과 8개 직종 791명에 걸쳐 진행되었다. 학비노조 지부가 있는 곳은 지부에서 담당하고, 그밖의 지역은 전교조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노동단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 대부분의 고용형태는 계약직(81.4%)이고 일용직도 17.5%를 차지하였다. 근속은 1년 이상 일한 사람이 79.7%이고, 3년이상 되는 사람은 25.5%, 5년 이상 일한 사람은 19.2%를 차지하여 장기근속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단기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65일, 275일, 245일로 차등을 둔 근로계약기간

8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각 직종별 근무일수(근로계약기간)이 다르다. 행정보조(구 육성회직)의 경우 365일이고, 전산보조나 교무보조는 275일이다. 그리고 과학보조, 조리종사원 등은 245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에서 1년 계약이 72%이나, 3개월, 6개월, 10개월, 11개월, 275일 등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경우도 28%에 달했다.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방학중 임금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상당했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방학을 피해 1년에도 미치치 못하는 기간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0> 근로계약기간


특히 전산보조의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한 계약의 내용이 52.2%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각 학교에서는 1년미만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방학중 임금지급문제, 퇴직금 지급문제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의 불안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9.9%가 매우 그렇다, 응답자의 39.4%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9.2%가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재계약의 불안감
.  

역시 직종별로는 전산보조가 4점 척도에서 1.9를 기록해 가장 큰 불안감을 나타냈고, 특수보조, 통합보조 등으로 구성된 기타직종 역시 1.9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사서 (2.1), 과학보조(2.2)가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수준이 46.7%

임금 수준을 물었더니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전체 응답자의 46.7%에 달했고, 기타란에 55만원대의 저임금을 손수 적어넣은 응답자의 수도 많았다. 90만원이하로 받는 응답자가 전체의 64.5%, 120만원 이하가 81.6%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120만원 이하의 임금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표17> 월급수준


특히 조리종사원들의 경우 94.8%가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과학보조의 78.5%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직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잡무처리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맡고있는 업무 외에 각종 잡무처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무려 71%가 잡무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정도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34.8%에 달했다.




<표24> 잡무처리


직종별로 살펴보면 교무보조의 94.7%, 학교회계직의 94.4%이 잡무처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무처리를 강요받는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 역시 교무보조 58.7%, 행정보조(학교회계직)이 51.5%로 가장 많이 나왔다. 또한 본인의 직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6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종별로 보면 특히 영양사(97.2%), 사서(88.2%), 과학보조(84.0%), 전산보조(81.0%)의 응답률을 보여 직종에 대한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 출산으로 해고 강요. 출산휴가도 90일 보장없어

결혼, 출산으로 인한 해고를 강요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14명의 응답자가 해고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 중에서 교무보조가 50%를 차지했다.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로 명시되어 있고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법적 기준인 90일의 유급출산휴가를 보장받았다는 응답자는 38.8%에 그쳤다.

노동조건에 대해 64% 불만족

노동조건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8.1%를 차지했다. 4점 척도로 평균을 내보면 전체평균이 2.8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리보조원의 경우 4점척도기준 평균 3.1로 가장 높아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족도가 8개 직종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무보조, 과학보조, 사서가 평균 2.9로 그 뒤를 이었다.

조리종사원의 높은 노동강도와 건강권 침해

조리종사원은 심한 노동강도와 휴식시간, 휴식공간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조리종사원은 소음, 고열, 다습한 환경속에 격심한 노동강도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조리종사원중 43.7%의 응답자가 입사후 진료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시행계획' 이후 만족도

일단 67.0%의 응답자가 '급여와 복리체계 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급여와 복리체계 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학교비정규직시행대책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급여는 불만이지만 복리체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20.5%를 기록해 복리체계에 있어서의 개선을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급여체계와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총 87.5%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교육부의 연봉제 계약방침에 대한 불만

연봉제 변화에 대한 기대치를 물었더니,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응답이 42.3%, 지금보다 나빠진다는 의견이 20.6%였고,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의견은 11.5%밖에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에 따라 조리종사원, 과학보조 등의 경우 10등급 기능직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의 84% 수준인 1180만원 정도로 책정됐지만, 시행계획에 따라 직종별 근무일 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해 적용하면 조리봉사원의 연봉 기준액은 평균 792만원 수준이다. 12개월로 나눠보면 역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비정규직대책에 가지고 있는 불만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조합 요구의 1순위는 역시 '고용안정'

노동조합이 어떠한 요구를 내걸어야 하겠냐는 질문에 61.4%의 응답자가 고용안정 및 정규직화를 1순위로 꼽았고, 45.2%의 응답자가 임금인상 및 호봉한계선 폐지를 2순위로 꼽았다.  인간적인 문제(호칭문제, 잡무처리 배재 등)를 39.0%의 응답자가 3순위로 꼽았고,  365일 상시근무화(방학때 임금지급 보장)을 45.5%의 응답자가 4순위로 꼽았다.  결의와 실천이 없으면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금융노조 사례가 던져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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