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5월 8일‘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제출했다.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09년 상반기에는 직업소개 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직업소개와 직업훈련간 연계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09년 하반기에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에서는 민간위탁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 셋째,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기로 한다. 결국 이러한 세 가지 방향아래서 2010년 이후에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하고 민간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현재 고용서비스산업에 25만 명이 취업해있고 이후에도 고용지원분야에 종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판단아래,‘고용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 및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며 그 추진의도를 밝혔다. 현재 이 분야의 매출 규모는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직업소개업의 매출규모 5,200억원, 직업정보제공업의 매출규모 3,029억원, 파견업 매출규모 1,575억원 등) 이는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수치이며, 외국의 경우 고용지원 서비스 분야에 훨씬 시장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를 도입해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결국 정부는 고용지원분야를 일종의 큰 산업의 규모로 성장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고용지원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겠다고 한다. 취업애로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공공고용서비스를, 고급인력이나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는 민간고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 구분을 위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핵심은 고용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순하게는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구분으로 들리지만, 현재로서 여전히 취약한 공공고용서비스마저도 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고용지원서비스의 민간시장의 활성화하여 공공성을 탈각하겠다는 것이다.
2. 고용지원서비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직업소개업의 활성화와 이윤창출 보장직업소개소 활성화를 위해 직업소개 요금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인 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수수료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으로서 소개업의 이윤 창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구인·구직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직업소개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것은 직업소개가 단지 연결해주는 작업이 아니라 파견업체처럼 적극적인 모집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인자의 의뢰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 근로자로부터 대가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소개업의 이윤창출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업안정법 개정과 연관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2) 직업소개와 직업훈련간 연계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그리고 직업소개와 직업훈련간 연계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에는 직업소개만 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훈련은 노동부 주관아래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에는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연계하겠다는 것이 주목해서 봐야할 부분이다. 비영리법인 훈련기관이 직업소개를 병행하면서 직업소개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우대하고 세제혜택 등 인세티브도 부여하는 것은 직업훈련마저도 공공의 책임을 버리고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상담사의 확대 등 민간전문인력을 양산하겠다고 한다.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직업상담 업무를 늘린 것과 연동되어 민간 고용 서비스 분야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고용서비스를 축소하고 이를 민간위탁하여 취업률와 취업유지율 등 성과에 따라 수익을 차별화하고 성과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만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되어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양산되는 현실에서 더욱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결국 이는 현재까지도 취약했던 공공고용서비스를 완전히 축소하여 민간 시장 부문을 활성화 하겠다는 발상이라 노동권 없는 일자리의 남발과 거대 자본의 배불리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3) 공공고용서비스의 축소와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문화 대형화 유도정부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미명 아래 프랜차이즈 방식의 시장 재편과 민간위탁 사업에 단계적으로 주계약자를 통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대형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만들어내고 이 기관을 통한 다른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합하거나 이중파견 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에는 IMF를 전후로 맨파워코리아, 아데코코리아 등 외국계 전문 파견업체 등이 들어와 있다. 이들 파견업체는 국외에서는 고용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고용시장을 활성화하여 이와 같은 전문 파견업체를 더욱 확대시키고, 국내의 제니엘, 유니에스 등 파견업체도 전문적인 분야를 설정하여 확대하고 대형화 하겠다는 게 취지이다. 이들 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이루려면 파견허용 업종의 확대도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4) 파견 허용대상 확대파견 대상 확대는 비정규직법의 기간 연장과 함께 노동부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내용이다. 노동부는 "건물청소, 주유원 등 현재 32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 대상 업무는 여전히 노동 시장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무리"라며 파견 확대의 필요성은 바로 "민간 고용 서비스 시장 활성화"라고 했다. 즉, 현재 32개 업종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에 대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파견대상 가능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원칙금지, 예외허용방식’을 유지하되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가능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특히 그동안 호시탐탐 적용을 시도해보려던 제조업에서의 간접분야와 서비스 시장에서의 확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파견노동이 확대되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드러난 지금에도 여전히 파견 대상 업무가 제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현행 파견대상 업무가 제한되었다고 하지만 금지되어 왔던 업무에까지 불법파견으로 파견노동이 확산되어 왔다. 그럼에도 파견노동을 점점 더 확대하고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갉아먹고 중간착취, 고용불안 등의 위험적 요소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1) 파견허용대상 확대를 통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과 노동의 질 하락정부에서는 이미 지속적으로 파견허용대상 확대를 시도해왔다. 올해로 시행 11년째가 되는 파견노동은 합법적인 중간착취가 가능해지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14일 노동부에서 밝힌 내용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해 국내 파견·사용자업체 2196곳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59%에 달하는 1269곳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자체 조사가 이러할 지언정 현실의 파견노동자의 노동권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파견법은 합법적인 노예제도로서 그 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노동부가 오히려 파견허용대상을 확대하여 이것을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용형태로 만들려는 시도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 고용지원서비스의 시장화는 저임금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가속화고용지원서비스를 시장화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상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도록 하겠다는 전략일 뿐이다. 이는 결국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중간착취를 가속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이미 직업소개소들이 불법적인 파견영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파견과 알선과 용역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결국 노동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중간착취를 지속하고 있는데,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직업소개소들의 불법적이고 착취적인 행위를 합법적인 이윤활동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고용지원서비스는 국가의 역할이고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이제는 노동자들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을 적극화해서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을 더욱 확대시키고자한다. 이는 고용지원 서비스의 공공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노동권 역시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3) 고용구조의 왜곡과 심각해지는 노동자의 삶의 불안정성고용지원서비스를 시장화하게 되면 고용구조는 필연적으로 왜곡된다. 각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면서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산업화하면 노동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이동할수록 이윤이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특히 대기업들이 고용지원시장에 뛰어듦으로써 이들은 노동자들을 불안정하게 고용하고 이 기업 저 기업 옮겨 다니게 함으로써 기업은 돈을 벌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이중파견 삼중파견을 통해서 더 많은 착취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방안은 결국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돈을 벌겠다는 고용산업 자본가들을 정부가 부추기고 지원해주는 정책에 불과하다.
4.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1) 공공성을 파괴하고, 저질의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을 강요하는 정부의 노동유연화 방안에 반대하자고용지원서비스는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파견업의 확대와 파견업체의 대형화 전문화와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고 정부와 자본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유독 지금에 와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제위기를 틈타 일자리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취지로 고용지원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겠다는 것은 반대의 여지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기조아래 기존의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이것저것 묶어서 제출하고 있다. 지금 시기 다시 “노동유연성 문제는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호들갑을 떨고, “이번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협박까지 하며 추진하려는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이 기회를 틈타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위한 노동유연화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노동유연화 반대의 기조를 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이는 그렇지 않아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공공성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성 쟁취, 노동의 불안정화 철폐’를 기치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무엇보다도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
(2) 단편적 대응이 아닌 전반적 고용시장 구조재편에 주목하자또한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파견업종이 확대된다는 것 하나만의 문제도,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연계한다는 위협만도, 구직자에게까지 직업소개 수수료를 빼앗아 간다는 치사한 얘기 하나만이 문제는 아니다. 전반적인 고용시장 구조 재편에 맞서 우리의 노동과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