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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6|07|20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년, 요양보호사들의 현실과 과제

:: 2009-08-24   조회: 3891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요구 그리고 삶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제고를 위해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한다. 그리고 김대중정권부터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산하였고, 지금은 약 36만 명이 사회서비스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자이긴 한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돌봄노동을 가정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저임금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이들의 현실은 어떠한지, 현실을 바꾸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노동권 | 김혜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년, 요양보호사들의 현실과 요구
■ <인터뷰> 돌봄도 노동이다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TV나 각종매체에서도 ‘연일 고령화시대다. 출산율이 1.13명이다’라고 하면서 고령화에 대한 사회현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열 아들이 부럽지 않은 효자제도’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 질환과 같은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3등급 이내 판정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즉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문제점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다. 공공인프라 구축에 기한을 둔 노인요양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되어 노인요양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 요양현장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법인들이 요양보호사들을 쥐어짜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서 그 곳에서 일하는 무수히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장시간노동, 고용불안, 저임금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양기관들의 경쟁에 요양보호사가 그 손해를 떠안고 있다. 그러니 요양보호의 질은 떨어지고, 이용자들도 여러 가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년, 요양보호사의 삶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요양보호사협회 운영위원동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 정리: 안그라미)



요양서비스를 빙자한 돈되는 시장형성


사회복지제도라고 일컬어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공공성은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성은 오간데 없고 법 시행 1년 만에 돈 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돈을 쓸어모으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을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히 파견업체에서 요양기관을 설립하는 등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웃는 자본이 있다.

<표>

위의 표를 보다시피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최대 80만원까지 돈을 내면서 자격증을 따야한다. 이 돈 되는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가 1 년만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에 돈을 벌기위한 요양시설이 만여 곳이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로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의 몫이 되고 있다.


자본의 이윤추구 때문에 등터지는 요양보호사


지난해 조사한 요양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급 휴일휴가 미지급, 노동시간 및 연장근로 위반, 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매우 많이 나타났다.
먼저 임금을 살펴보자. 정부가 내놓은 요양보험수가에는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시설의 경우 195만원, 재가의 경우 14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가만 정해져있을 뿐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대한 기준은 전혀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저임금을 주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

요양보호사 임금기준이 없어요. 요양보험대상자 수가만 정해져있어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해요. 공단에서 나오는 수가는 시간당 만원이 넘는데 센터에서 7천원만 주면서해요. 시간당 6천원 주는 곳도 있고, 7천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7천원이 많아요. 그런데 5천원 주는 곳도 있어요. 3급 환자는 4시간 하면 20일, 3시간하면 23일 일을 할 수 있어요. 한달 동안 뼈빠지게 일을 하면 56만원을 받아요. 파출부로 다니면 일당으로 받으니 5만원을 받아요.
돈은 반 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서 파출부 취급을 받아요. 요양보호사 일도 하고, 파출부 일도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공단에서 월 말되면 우리가 일지를 써서 공단에 올리면 이것을 공단에서 보고 센터에게 돈을 줘요. 그런데 공단에서 수많은 사람 계산을 해서 시간이 걸리니 센터까지 돈을 내려올 때 시간이 걸려요. 한 15일 정도 걸려요. 그러다보니 센터는 공단이 돈을 줄때까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달 일을 해야 한달 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3급 환자는 81만4천7백원을 공단에서 줘요. 재가에서는 환자가 약 12만 원정도 본인이 부담해요.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은 고작 7천 원 정도예요. 계산해보면 센터가 공단에서 주는 돈 30~40%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들은 일은 내가 하고 센터장은 공돈을 먹는 것이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먹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잔소리도 듣고, 이러한 것도 감내하면서 일을 하는데. 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정규직이 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직접 일해서 센터에서 돈을 다 가져가는 행동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양보호사를 곡예단 원숭이 취급을 하니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떠할까? 지난해 조사한 요양현장 실태보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은 그래도 89.3%정도가 보험을 적용하지만 재가의 경우는 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너무 저임금이기 때문에 보험료로 공제되는 금액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었다.

요양보호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당연히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센터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 수급자 한 사람을 센터에 가입시키거나 일을 2개 이상해야지만 4대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해요. 거절하기 참 힘들죠. 그래서 한번은 센터장님에게 이것은 노동법상으로 해주게 되어있다고 따져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센터장님이 센터가 적자라면서 내줄 수 없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자라면 센터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휴가와 휴일은 시설의 경우는 밤 근무 경우에만 쉴 수 있고, 그나마 재가는 쉬는 시간은 일을 그만둘 때 정도이다. 또한 시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요양보호사 1명당 많게는 20명 이상을 돌보게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노동강도를 저임금에 감당하게 하고 있는실정이다.


환자를 보살필 짬도 없는 그녀의 하루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상은 어떠할까? 재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는 7식구가 되는 대가족집에서 일을 해요.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계속 누워계셔요.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데, 몸이 성치 않으시니 밖을 절대 안 나가요. 요양보호사들은 여러 가지 환자를 캐어하기도 하지만 수급자 식사, 대상자 빨래를 해주게 되어있어요. 대상자만 빨래를 해주면 되는데 빨래통에 이것 저것 옷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보니 환자 옷만 찾아서 빨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빨래를 같이 해주어요. 또 어르신 방만 치워줄 수 없으니 딴 방 청소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집에서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청소했고, 빨래했고, 빨래 널고, 다림질 하고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나왔어요. 진짜 파출부가 하는 일이예요. 사실 요양보호사들이 환자 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해야하는데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정작 환자얼굴도 못볼 때가 있어요.
사실 환자분 부인이 있는데 5년동안 병수발을 하던 중 목욕을 시키다가 다쳤어요. 할머니가 살림을 하던 집이니 요양보호사가 해야하는 것이예요. 처음에는 봉사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안 해드려도 되는 항목이라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림질이 어렵다고 하니 다림질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는 허리가 아프니깐 청소기도 돌려주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걸레질도 시키는 거예요. 6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저는 이것저것을 해요. 식당장사 13시간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특히 3시간 안에 다 해야하니 힘들어요. 가스 불 켜놓고 끓는 동안 다른 것 해놓고 해요. 집안일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 빨래도 즐거운 일이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있는 다른집과 비교하고 합니다. 만약 전날 청소, 빨래를 다 못하는 경우라도 있는 날에는 다음날 얼굴이 안 좋아요. 2곳을 지금 하고 있으니 제 시간되면 나와야 되는데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찝찝해요. 죄책감이 들고, 당연히 해줘야 것을 못한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를 질책을 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들이 우리가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느 날은 환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보호자가 시간이 남으니 청소기 좀 돌리고 가라는 것이예요. 그것도 요양보호사 일인데 이것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것이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림질을 하면서 ‘인지능력덜 떨어지게 말도 하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살림살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계속 시키는 것이예요. 이제는 얼굴 붉히기 싫으니 해줘요.
어르신 목욕시키는 날에는 욕조에 1~20분씩 쉬고싶어 해요. 워낙 목욕요양보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쓰면 2인 1조로 오니 7만원을 받아요. 그러니 센터에서는 방문목욕하지 말고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지요. 일주일에 한번 씩 했는데 이제 제가 하니깐 월금으로 시켜드려요. 목욕시키는 것이 힘들어요. 목욕탕 문을 못 열게해요. 그런데 목욕시키는 날도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와야 하는 것이예요.



이 분은 그동안 식당에서 20년정도 일을 하다가 인생을 의미있게 보내고, 돈도 벌기위해 요양보호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해야하는 환자돌보기는 뒷전이고 다른 일만 하다보니 일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지곤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자체를 가계부수적인 노동으로 생각하고 저임금을 당연시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더욱 더 힘이 든다.

일하는 것도 더럽고, 임금 받는 것도 더러워요. 요양보호사가 45만이예요. 근데 지금 취직되어서 일을하는 인원은 고작 5만이예요. 40만이 실업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아니면 식당일을 하면되요. 그러나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일할 곳이 없으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거의 다들 할 말을 못하고 살아요.
진짜 센터들 중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한 곳은 교회목사가 차린 센터예요. 그 목사님이 차린 센터이기 때문에 그 교회다니는 신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도가 일을 하는데 노인인구에 4%만 수급자가 되니 수급자 확보 전쟁이 붙었어요. 수급자 1명 데려오면 1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가막힌 것은 본인부담금 10%를 내준다고 우리 센터로 오라고 유치를 했어요. 2달 일하고 난 이후에 첫 달 월급을 받으니 까졌더라구요. 그래서 왜그러냐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있으니, 봉사하는 차원으로 본인부담금을 면해주고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 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뼈 빠지게 2달 일해주고 한 달치 월급 받아서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본인부담금 못 받아서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라고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목사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센터랑 반반부담하자라고 했어요. 자기 센터에서 까야지 힘들게 2 달 일하고, 강도나 똑같아요. 센터 고발하자고 했는데 자기교회 목사이니 못하더랍
니다.



요양보호법 1년, 진정한 효자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요양보호법 1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성확대가 필수적이다. 민간시장으로 확대로 인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있다. 열악해진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수급자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수급자나 요양보호사 둘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작게는 민간기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부터 크게는 공단에서 요양보호시설을 직접관리하여 사회보험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보건소가 직접관리하여 각 구마다 동마다 지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곳에서 어르신들을 유치해서 그 구와 동에 사는 요양보호사들과 어르신들을 연계해주고, 정부에서 나온 돈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쓸 수도 있고, 1년 계약직으로 안할 수 도 있잖아요. 또한 센터가 돈을 가로채가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들은 만족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요양보호 질도 높이고, 더 수급자들도 좋을것 같아요. 다 좋은 일인데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불량센터를 추려내고, 요양보호사 교육도 시키겠다고 했어요. 과잉수급자 유치, 유치하면서 돈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센터라는 중간다리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들과 공단이 직거래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돈은 돈대로 나오고 요양보호사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혜택받는 사람은 센터밖에 없어요. 이것은 요양보험 취지가 엇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나타난 재가요양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의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줍니다’라고 이야기 해요. 돈 10만 원만주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니깐 빨리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일차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공단에서 센터 관리도 하고, 임금도 작게 주는 것을 관리해주고 센터를 통해서라도 요양보호사들을 대하는 법을 매뉴얼화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수급자교육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획득하고, 요양보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요양보호사들과 함께하고 있다.

협회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도 해보고, 1년 되는 날 한마당도 하고 국회의원들 초청해서 ‘직접고용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센터교육도 해달라고 하고, 시급제로 하지 말고 월급제로 해달라고 요구해요. 작지만 이러한 행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년 요양보호사 300여명이 모여서 요양보호사 한마당을 열었다. 요양보험법 1년 요양보호사의 삶과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결의를 모았다. 앞으로 이들의 투쟁이 기대된다.


요양보호사 한마당 선언문

오는 7월 1일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꼭 1년이 된다.
아울러 우리 요양보호사가 탄생하여 첫돌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다. 하기에 우리는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선포한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우리는 제도 시행 초기, 그 험난한 여건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요양보호사들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요양보호사가 목격한 요양현장은 참으로 처참하다. 불법적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발, 수원보훈요양원에서 벌어진 노인학대파문, 요양기관의 편법/불법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누수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나라가 효자다’ 라는 화려한 수식을 붙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나라가 불효자다’라는 수식어가 오히려 더 어울릴 법하다.
우리 요양보호사의 현실은 또한 어떠한가? 민간교육기관의 난립은 부실교육과 자격증 남발로 이어져 요양보호사로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큰 실망과 피해를 안겨주었다. ‘부실한 자격증’이라는 낙인은 참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요양보호사에게 멍에가 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애초의 계획보다 8배나 많이 배출된 점도 요양보호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가 실업자를 양산한 것에 다름아니고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의 시급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로 전락하고 임금체불, 4대보험 미지급, 산재, 성희롱 등에 시달리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이 있는 가정부인가? 라는 자조섞인 탄식이 깊어지고 있다. 비현실적인 인력기준으로 인해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어 요양보호사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요양보험제도의 취지가 ‘돈벌이’로 전락해버린 요양현장을 보면서 좌절감에 빠질 때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요양현장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요양 정책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등 모든 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완전히 민간시장화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고 시급히 요양제도의 공적 운영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요양 현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에, 그리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한다. 요양보호사가 앞장서서 요양현장을 개선하자! 제도를 바로잡아 요양보호사가 살맛나는 일터, 노인과 가족도 안심하는 요양서비스를 이룩하자!

우리는 요구한다.

- 정부는 민간시장화 돈벌이중심의 요양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 정부는 대량 실업과 저임금 비정규직화된 45만 요양보호사에 대해 책임져라!
-요양보호사 혼자서 어르신 10명 웬 말이냐, 법적 인력기준 강화하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 금지방안 마련하라!
-파견으로 고용말고 직접고용 원칙 지켜라!
-시급제는 불안하다! 방문요양도 월급제로!
-노인요양시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라!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노인분들을 돌보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요양보호사의 날’ 이후로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서명운동 및 요양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업등 우리 요양보호사의 노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전국요양보호사협회도 요양보호사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다.

2009년 6월 27일
제1회 전국요양보호사 한마당 참가자 일동




마치며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효도하는 마음도 있고, 봉사하는 마음도 있고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요양교육을 받은 6기 졸업생 6명이 육각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2 번씩 토요일 봉사활동을 나가기로 했어요.
협회차원에서 나가서 어르신 돌봐드리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지요. 일요일은 쉬어야 하니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고 2인 일조로 두 집 씩 네 팀을 돌보기로 했어요. 1년 돌봐드리고 좀 더 늘려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그라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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