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비정규직의 기본 현황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행정보조, 교무보조, 사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영양사, 사서 등 통상적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약 46여개의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직종의 명칭이 다르며, 학교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1 - 출처: 교과부 소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2009.08.03 현재 )]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학교 내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계장, 지방사무원, 지방조무원을 제외한 전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표1]에 집계된 비정규직 직종 이외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교사, 사립학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표2 - 2005. 8월 현재 교육부 통계]
2) 고용형태
① 직접고용 비정규직
학교에서 일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계약의 형태로 볼 때 단시간, 단기계약직, 연봉계약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학교장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학교장의 지휘명령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회계직 노동자는 학교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고용된 구육성회직, 교육청 예산 편성에 의해 규정받는 학교회계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리지침에 의해 규정받는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다수가 연봉계약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구 육성회직 노동자의 경우, 호봉제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월급제로 분류되는 연봉계약직은 교육청 예산책정액으로 지급된다.
또한 직종에 따라 근무일수 차등 적용으로 365일, 275일, 245일로 나뉘어 직종별 분포가 나타난다.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의 경우 245일 기준(근무일수 245일도 미적용하는 곳이 많음)으로, 교육보조사의 경우 275일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차등 적용되고,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한 무임금과 이중취업 불가라는 복무규정으로 생활임금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교에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특별한 사유가(명시되어 있지 않음) 있는 경우는 이를 학교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고, 또한 직종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② 간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형태는 파견과 도급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경우 업체를 통하여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근무를 한다. 그러나 고용계약은 학교장과 노동가간에 직접 이루고 지고 학교장의 지휘 하에 근무하지만, 해당 노동자는 업체에 소속되어 업체를 통하여서 학교와의 고용관계 알선이 이루어지며, 업체를 통해 월급을 지급받는다. 그리하여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
도급(용역, 위탁 포함)의 경우는 학교와 업체간 도급 계약으로 업체 소속으로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당직, 유지보수, 일부 초등학교의 저학년 급식배식, 방과후학교(초등학교에듀케어)가 있고, 시설장 계약의 경우 전학년 학교급식(위탁), 화장실 청소 등의 직종과 업무가 도급의 형태로 외주위탁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③ 특수고용 비정규직
특기적성강사의 경우 일부는 단시간노동자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만, 일부는 학교와 개인 강사간 도급·위임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노동부는 분류하고 있다. 즉,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을 하더라도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라 개인 도급(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수고용형태로 분류하여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근거로 단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강사는 여러 학교와 계약하는 등 도급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극히 미약한 점을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시간 근로로 법적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운동부코치의 경우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학생들에 대한 훈련을 지도함에 있어 그 훈련지도 업무에 관하여 학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코치가 훈련내용·시간표를 작성하여 코치의 재량 및 책임 하에 훈련을 지도하는 경우는 학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월 보수액은 훈련지도라는 위임된 사무의 집행에 관한 보수에 가까우며 근기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이다.
그러나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노동자가 단시간노동, 다사용자와의 계약가능성, 업무의 재량권 등을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우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노동자화 전략으로서 특수고용노동자가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자와의 경제적 종속성, 포괄적인 지휘 감독 등의 여부를 통해 노동자성을 판단해야 한다.
3) 근로 및 임금 조건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 >
4) 학교회계직원 임금유형
2005년 학교회계직원 교육부 통계를 통해 임금수준을 추정해 볼 때, 평균 직종별 편차가 존재하나 연봉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구육성회직이 20,601,000원으로 가장 높고, 급식보조가 6,861,000원으로 가장 낮다. 이러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첫째, 구 육성회직의 경우 365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며, 나머지 직종들은 차등 근무일수 적용에 따라 근무일수 별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둘째, 다른 직종과 달리 구 육성회직의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어 근속년수에 따른 (정규직에 비해서는 적지만) 임금상승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와 재정상의 문제를 근거로 구 육성회직을 학교회계관리지침에 의한 고용형태로 전환하면서 재계약 거부(2007년 부산시교육청 인센티브제도 도입추진, 2008년 충남서산교육청 경우), 호봉동결(2008년 충남서산교육청 경우) 등의 고용불안정과 노동조건 후퇴 등의 고용불안이 진행되고 있다.
5) 인사관리규정의 문제점
지난 2004년 7월 “비정규직처우개선”은 방학 중 근무하지 않은 직종에게 최소한 275일, 245일 근무일수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이후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 하에 상시직종에게도 여러 형태의 근무일수를 만들어 근무일수를 축소했고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이 되면서 비정규직 처우악화 대책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2006년 정부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해소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계획’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 공공기간 10,741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1,86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고 그 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41,277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운영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나 인사관리규정에는 ‘학교의 통폐합’‘공무원 충원’‘6개월마다 평가 후 3회 불량시’‘학생 수 감소 및 학급 수 감소’‘사업의 종료나 변경’시 무기계약전환자라 하더라도 학교장에 의해 임의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해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는 분명 상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통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2월전까지 재계약 시기임)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무기계약처럼 사용해 왔지만, 운영지침 이후 형식적 1년 단위 계약제 형태로 일하고 있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제32조(해고)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고한다.
1.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
2.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학교의 통폐합, 휴교, 공무원의 충원, 학생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의 해지가불가피한 때
②제1항에 의한 해고절차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징계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해고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공금을 유용 착복 또는 배임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학교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때
3. 동료 또는 상사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4.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때
5. 2회 이상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7. 학력, 경력의 사칭 및 은폐,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경우
8. 학교의 명예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9. 근무성적 평가가 연속 3회 ‘불량’에 해당할 때
10. 기타 사회통념상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 |
6) 245일, 275일 계약 등의 문제
[표3 - 2007년근무일수에 따른 직종별 임금실태]
근무일수 차등 적용은 실질적인 비정규직 내 임금격차를 가져오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의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조리종사원의 경우 가장 노동조건에 대한 처우가 낮으며, 각종 경조사휴가 및 연차 등의 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등 각 종 법정휴가 및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으며, 산재처리율 또한 가장 낮다.
학교비정규직은 갑, 을 , 병 세 직군으로 근무일수가 차등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이 연봉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연봉계약직이지만 실제로 이 일당 총액을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만 바꾼 것으로 최저임금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학교의 방학기간과 토요휴무일 등이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275일 근무자에게만 무급휴일로 지정해서 쉬는 토요일만큼 방학 중에 근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5일 전면 수업 실시에 대비해서 상시근무가 필요한 직종도 근무일수를 축소시켜 계약하고 쉬는 토요일을 방학 중 근무로 대체시키는 등 예산 감소 효과를 노린 산정된 근무기준일수이다. 실제 일선학교에서는 365일 근무를 보장 받았던 갑 직종도 다양하게 축소된 근무일수로 변경된 계약서를 강요받고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275, 245일 직종의 안착은 학교의 특성상 학교비정규직 전반으로 상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고용 불안정화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시>
※ 연봉기준일수가 275일인 경우 : 일할기준액(임금)= 연봉액/275
7) 노조 활동 탄압 사례
① 성신여자고등학교 사례
성신여고의 정수운 조합원은 2007년 1월 25일 계약, 2007년 6월 30일에 벌써 2차례 성신여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복직했었으며, 2009년 6월 15일에 3차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수운 조합원은 2007년 당시 비정규직 법이 적용이 되었을 시 정규직 전환이 되었어야 할 12년을 근무한 노동자였으나 성신여고 및 재단의 관리자들은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해고하였고, 성신여고의 학교장은 정수운 조합원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된다”고 직접 밝혔다. 이 당시 동일한 목적으로 2007년 1월 25일자로 성신재단에 근무하는 성신초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여자고등학교, 성신 새마을금고에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해고하였다. 2007년에 복직한 이후에 학교 측은 정수운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왕따, 부당징계, 사직을 강요하고 실제 2007년 10월 18일 복직하였을 당시 성신여고 이영애 교장은 정수운 조합원에게 3개월 급여를 제시하며 자진사직서를 강요했다.
② 신목고등학교 사례
2007년 7월 각 시도교육청은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안)을 학교에 지침 내려 보냈다. 그러자 신목고등학교의 조합원들은 당시 하달된 인사관리규정이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취업규칙임을 인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했
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사관리규정을 하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침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고, 그러자 학교장을 위시한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취업규칙 변경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노동부 남부지청에서도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이후 신목고등학교 측은 조합원 개인이 연가를 사용하려고 신청하였는데 목적이 노조활동으로 조퇴,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반려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직 임금을 부풀려서 직원회의 시간에 발표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직원 복무규정을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에게만 별도로 복무시간을 변경한 사례 등 다양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2007년도 11월에도 임금체불(경력미인정)로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2009년도에도 임금체불(병가미인정)로 노동부의 시정지시가 내려왔음에도 체불임금은 주지 않고 학교의 예산으로 변호사와 노무사를 수임하여 해고 및 탄압을 위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등의 탄압을 하
고 있는 상황이다.
신목고등학교는 2009년 4월 1일 자로 호봉이 승급되어야 할 조합원의 호봉 승급을 누락시키며 실질적으로 호봉을 삭감했다. 또한 8년 전 입사 당시에 인정하였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4호봉을 삭감. 또한 호봉 계산을 잘못했었다는 이유로 8년 간 지급했던 임금 중17,000,000원(일천칠백여만원)의 임금을 정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2009년 8월 임금부터 800,000씩 23개월간 원천공제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이다.
임금삭감 및 학교의 계속적인 탄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장애와 신체자율신경기능부전에다가 중등도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재해보상을 신청 중이다.
③ 시곡중학교 사례
무기계약 인사관리규정에 기재된 해고 관련 독소조항 중 제32조(해고) 3. “학생수 감소(320명)로 학교운영지원비 감소(약5500만원)”를 이유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1명 정리해고 또는 전원 연봉제 전환(1인당 평균 연680만원 임금삭감)을 요구하여 투쟁이 전개되었다.이 과정에서 시곡중학교의 지속적인 노조 탄압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결국 조합원 중 1인이 학교의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들였고 결국 학교가 제시하였던 정리해고 안이 관철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이 문제는 인사관리규정 독소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인사관리규정이 전국 공통으로 내려가 있는 지침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시곡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의 학교비 정규직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다.
3. 학교 현장 불안정노동 확대로 인한 폐해
1) 인턴교사제 현황
- 사업기간 : 2009. 9. 1 ~ 12. 31(4개월간)[한시 지원사업]
- 소요예산 : 780억원 (추경예산 390억원,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 선발인원 :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 16,250명
- 지원자격 :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채용이 곤란한 경우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 가능
- 인 건 비 : 월 120만원(4대보험료 포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채용분야
① 학력향상 중점지원학교 ②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④ 위기자녀 전문상담 ⑤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 지원 ⑥ 과학실험 지원 ⑦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 학교별 신청인원 : 3~5명내외
- 인센티브제도 : 학교경영우수학교 추천, 평가결과 우수교 표창, 유공교원 표창.
시도교육청별 인턴교사 채용인원 배정표-<교육과학기술부 090716 보도자료>
2) 희망근로프로젝트 현황
- 사업기간 : 2009. 6. 1 ~ 11. 31(6개월간)[한시 지원사업]
- 소요예산 : 17,070억원 (국비 1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
- 선발인원 : 25만명(학교별 : 5명 내외)
-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남녀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인 건 비 : 월 83만원(현금 70%, 상품권 30%)※ 4대보험 포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채용분야 : 환경정비, 급식지원보조, 기초학습 도우미 등
3) 양대 사업의 비교
인턴교사제와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각자 진행 주체가 다르다. 인턴교사제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서울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만 양자 모두 단기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학교비정규직이 전담하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사실 학교 현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라고 볼 수 있으며, 상품권 및 쿠폰으로 임금을 대체하고 나면 실 수령액이 60만원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턴교사제는 120만원수준을 보장받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괜찮아보일 뿐 실제로 저임금이다.
4) 양대사업의 쟁점
위에서 인턴교사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현황과 학교 비정규직의 기본 현황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인턴교사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가지는 함의는 학교 현장에서의 단기간 근로계약의 확산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도 이미 학교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양대 제도를 포함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안정 노동확대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다.
① 교육 수준 저하 문제
정규직교사가 병가, 유아휴직, 유학 등으로 휴직을 하였을 때와 과목시수가 정규교사 배정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교사로 대체하였으나, 지금은 이것도 점점 기간제교사가 아니 시간강사로 전환 대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산을 축소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즉, 근무시간 축소하여 복지와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미 기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라는 곳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근무시간, 복지, 수당,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의 차별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 방학 중 보충 수업 등 각종 초과 근로가 강요되고 있지만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생들에게 질좋은 수업을 위해서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제공받지 못한다.
이번 인턴교사제와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제공된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일 뿐이며, 지나치게 단기간 근로이며 비정규 노동의 현실 상 여러 가지 차별 및 열악한 근무 조건에 의해서 제대로 된 수업 연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이들의 교육수준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번 인턴교사제 시행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신장이 이러한 비정규 노동의 확대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② 학교 비정규직의 전반적 처우 악화의 문제
이번 인턴교사제와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학교 비정규직에게 가장 직접적인 문제이다. 이미 연봉 계약직 형태가 일반화되고, 취업규칙의 해고 조항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고용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예전에는 1년 단위 계약이었는데, 지금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4개월 , 6개월 등의 초단기 계약이 일반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번 사업에서 의도하는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학교에서 일하는 거의 전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을 희망근로프로젝트 형태의 근로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으로 고착화시키고, 고용은 4개월 내지는 6개월 계약으로 유지시키면서 상시적으로 해고하는 것이다.
예상하건대 비정규직법 시행이 된지 2년이 넘었고, 계약해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학교 비정규직들이 서서히 해고되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형태의 비정규 노동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는 전반적인 근로조건 악화를 낳을 것이다.
③ 실질적인 청년실업 확대 문제
무직 상태만이 실업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의 경우 반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하다. 불안정한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해 실제 생존권 자체가 온당하게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든지 실업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불안정 노동 확산의 진정한 위험이다.
이미 20대의 취업 중 대다수가 첫 사회생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워야 할 일자리 대책은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을 확산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인턴교사제는 오히려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청년들을 반영구적인 반실업상태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4. 결론 및 대안
1) 인턴교사,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전면 중단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
인턴교사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저소득층 학력 지원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기여도 충족시킬 수 없는 이러한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수천 억대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일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반을 재조직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원 마련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학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정비되고,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질 높은 교육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턴교사제 등으로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학습보조 교사가 모든 것을 전담하면서 부실한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현장의 정규 교사에게 연구 및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수업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한 물품과 재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3)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턴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전반적인 일자리 수준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 및 학교 현장의 비정규 노동의 억압적인 현실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학교 현장의 억압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규직화의 최초 근거는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무기근로계약을 맺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도 사실상 취업규칙의 해고 조항에 의해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기 근로계약을 맺은 275일 노동자들의 경우 무기근로계약을 맺은 최저임금 노동자이다. 취업규칙의 해고 관련 독소조항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며, 275일 등의 일수로 인한 임금 차별 역시도 철폐하고 상시 근무화 되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단지 무기근로계약을 통한 고용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무보조 및 각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고유 업무로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보조 업무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및 정규직과의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업무들을 고유 업무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형태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고용 불안을 가져오고, 차별에 의한 업무의 과중을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차별 역시도 철폐하여 기간제 교사로 통칭되는 비정규직들도 안정된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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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희 |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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