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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9|04|2007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의 투쟁

:: 2007-05-07   조회: 2858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노동법 개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 법안이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법임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으로 인해서 이미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단협 조항을 위반하고, 외주화의 전단계로서 무기근로계약에 대한 안을 내놓거나, 장기 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를 일삼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 투쟁은 비록 아직은 고립되고 힘들지만 이 투쟁으로부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그리하여 더 큰 들불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바람을 특집에 담았습니다.



1. 경과

2005년 정부의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 추진 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6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약속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2월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구)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현재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이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약속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도 약속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국감에서 지적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6년 3월 비정규직 교사들이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법률에 의해 이관됨에 따라 노사합의 사항의 적용은 공단과 기능대학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조합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두 기관에 분포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을 변경하고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노사간에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은 공단 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비정규직의 해소를 위하여 더 이상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2007년부터 공단의 직업상담사는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기능대로 이관되는 비정규직 교사는 200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2007년도에는 우선 비정규직의 50% 수준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또 2007년도부터 근로기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정규직 대비 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기능대학과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전환의 약속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상반기까지 노동부의 직제승인을 확보하고 기획예산처에 인건비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예산불인정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리고 2006년 8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이후 우리의 문제는 그 대책과 맞물리면서 2007년 5월 공공부문비정규직 발표에 함께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만을 들어왔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부에서 밝힌 6개 시범기관 중의 하나로 결정되어 있다.
공단과 기능대학은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년을 보장하고 본인의 능력과 경력, 학력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단에서는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추진되는 경과에 대한 것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원칙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정부 방안의 문제점


○ 비정규직 사용분야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조정할 필요
○ 대책
각 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추진함. 전환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무조건 기존의 정규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님)
정부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정규직 사용분야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조정할 필요
○ 대책
각 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추진함. 전환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무조건 기존의 정규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님)


이것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조정할 필요는 그 업무가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무기계약근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직군분리제를 통해 차별을 고착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차별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는 것이므로 정부가 법을 만들고도 지킬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정부의 인원관리 및 인사관리 지침 등을 보자.

○ 인원관리
직제 미반영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는 행자부가 별도로 인원 관리
○ 인사관리
비정규직 채용, 성과평가, 복무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여 각 기관이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지도
○ 예산관리
부서단위로 편성․집행되는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관리부서」에서 사전협의 등 통합관리(상시적 파견․용역도 준용). 인건비 예산항목 명칭을 무기계약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맞게 구분 제정 (‘07.3, 기획처)


정부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획안을 보면 별도로 인원을 관리하고 비정규직 관리규칙을 별도로 하며 예산도 별도로 하여 통합관리 한다고 한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 주장하면서 또다른 직군을 만들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의도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라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관리규칙에 준하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부가 용어를 가지고 실제 정규직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 차별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 원칙은 ‘06.11월 노동위원회 원칙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07.1월까지 마련
- 각 기관은 이 원칙에 따라 비정규법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별시정
◯ 기획예산처 입장
- 가급적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추가 소요예산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투자,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국비보조 없음. 다만, 자체예산 추가편성, 예비비를 통해서는 가능.(→별도지침 추후 검토) *워크샵 참가자 정리 내용
○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별도 편성
- 비정규직에 대해 보수 이외에 퇴직금, 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
- 퇴직금․법정수당 미지급, 사회보험 가입 누락 및 임금 저하
- 각 부처에서 ‘07년도에 예산안에 반영토록 노력(향후 예산 반영실적 점검)


정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합리적 차별이 무엇인지 07년 1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법 시행 2달 정도를 남겨 놓고도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차별시정에 관련된 예산을 주지 않으면 각 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있는데 예산을 묶어 놓고 차별시정을 한다는 것은 인원을 짜르든지 차별을 없애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정규직이라고 하지 말고 영원히 차별받으면서 고용안정만 가지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지켜져야 하는 내용이고,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법으로 만든 것도 지키지 못하고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이다.
노사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서인 노동부 장관이 약속한 노사 합의사항을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자의 희망인 노사 합의사항을 전면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로 간주할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이라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온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노동부가 약속한 것을 다른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원활히 수행되는 것을 기획예산처가 발목잡고 있는 사태라고 볼 수 있다.

3. 투쟁계획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은 공단은 임금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 기능대학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상경하며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5월은 집중투쟁 기간을 설정하여 기획예산처 및 과천 종합청사를 위주로 집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교섭 결렬시 적극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수연맹과 더불어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이 문제로 투쟁하는 다른 단위노조와 더불어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허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비정규직 공화국을 내 놓고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와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인간적인 권리 쟁취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어옥준 |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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