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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 제도개선으로 보장해야

:: 2003-04-28   조회: 1943

공익위원의 중립성, 제도개선으로 보장해야
- 2003년 최저임금위원회 개최에 부쳐

1. 4월 25일 1차 회의를 가짐으로써 2003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심의는 어느해보다 그 의미가 심대하다.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빈부격차의 확산은 우리 사회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도 사회통합을 앞세워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 이처럼 최저임금의 중요성과 그 사회적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현행 최저임금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 수준과 후진적인 제도탓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51만원 수준에 머물러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의 1/3에 불과하다. 또한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 수준이나마 법에 의해 적용받지 못하거나 감액적용받는 노동자도 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 장애노동자, 연소노동자 등이 그들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3. 노/사/공익 각 9명씩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위원의 역할은 매우 심대하다. 그런데 오늘 1차회의에서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의 구성을 보았을 때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4. 이는 기본적으로 그간 논의과정에서 형성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익위원 제청권을 정부가 행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익위원 제도개선 방식을 바꿔 공익위원 선임에 노사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5. 최저임금 연대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최저임금심의에 공익위원들에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초해 심의해 임해주길 요청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원성과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정상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주길 기대한다. 최저임금연대도 최저임금현실화와 제도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최저임금심의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2003. 4. 26

최저임금연대(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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