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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차 수요집회, 간접고용 철폐하자!

:: 2002-08-12   조회: 85802

2년마다 주기적 해고, 고용불안을 일상화하는 파견법을 철폐하라!


간접고용의 핵심은 고용관계의 이중화이다. 사용업체에서의 실제 근무년수와는 무관하게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용업체에서 계약해지를 당하면 그것은 곧바로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해고로 연결된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파견법 6조 3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의 파견노동자 보호조항이 도리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사용사업주들에 의해 2년마다의 파견노동자 주기적 해고의 근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002년에도 방송사를 비롯한 파견 사업장들에서는 2년마다의 노동자 물갈이가 반복된다. 이제는 진정 파견법 철폐 목소리가 요청된다.


중간착취 합법화, 저임노동의 확산, 파견법 철폐!

간접고용의 확산은 저임노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견·용역노동자들이 이같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기본적 이유는 다중적 착취구조 때문이다. 사용업체에서 일정업무를 외주·용역화할 때 일단 임금이 삭감되는 데다가, 용역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시 30-50%의 임금이 중간착취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간접고용'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고 저임금 구조를 확산시킨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노동3권 박탈하는 간접고용 철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사용업체에 의해 결정되지만,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업체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다. 사용업체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책임을 부인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통제할 권리만을 갖는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이중적 고용관계 때문에 합법적으로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정당한 요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마저 원천봉쇄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 이것이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이다.


불법파견 양산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파견허용 업종이 26개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조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 불법파견은 이미 업종을 불문하고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감시 단속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설사 노동조합의 불법파견 진정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시정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고용보장도 강제해내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 판정이 나더라도 파견사업주와의 계약해지, 즉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로 간단히 책임을 회피해 버리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어떠한 단속도,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불법파견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활용하고 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무대응으로 일관히는 기운데 불법파견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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