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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승무원들 다시 투쟁을 결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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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들 다시 투쟁을 결의하다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고등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판결이 가지는 나쁜 파괴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판결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동안 법원은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원이라고 판단해왔었다. 이미 철도공사의 지시를 받아 안전업무를 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승무원노동자들은 입사할 때부터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중요한 업무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 노동자들을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했고, 곧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공기업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사기를 벌인 셈이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하자, 이 노동자들이 중요업무인 ‘안전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승객 안내업무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이후 입사한 KTX 승무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무려 천명 가까이 타고 300Km로 달리는 KTX에서 승무원들이 안전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안전업무를 한다는 것인가? 그 업무는 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 단 한 명의 업무라고 한다.
‘비용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안전업무를 단 한 명에게 맡긴 이 철도공사가 아낀 비용은 모두 안전비용이고, KTX 승객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도 오로지 열차팀장 한 명에게 자신의 안전을 맡긴 셈이 되었다. 물론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주장과 달리 최선을 다해서 안전업무를 해왔고, 최일선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왔다. 그렇지만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철도공사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대법원은 받아들였고,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승무원들의 애타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현실과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대로라면 KTX 승객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승객들의 권리 훼손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된다. 철도공사는 KTX는 그동안 법원에서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원이라고 판결해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대신 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8천만원이 넘는 그 임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삶마저도 파괴하려고 한다.
KTX 승무원들은 12월 2일 문화제를 열고 다시 새로운 투쟁을 다짐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월호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법부와 정부를 향한 경고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철도공사와 정부를 향한 경고이다. 이 싸움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다.
* 이 글의 사진은 가원님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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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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