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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의 보호를 받는 자 누구인가!

:: 2002-10-16   조회: 1824

인사이트 코리아의 고법판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파견법에 관하여, 그리고 파견노동자에 관하여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를 이미 수차례 확인한 지금, 파견법이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를 논하기에 불법파견 사업장의 노동자 투쟁은 너무도 힘겹고, 법원을 상대로 또 국회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파견법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는 너무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확인해야만 한다. 파견법 제정 이후, 파견노동자의 기본권을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린 파견법의 실체와 그 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법원의 판결을.
인사이트 코리아의 법적 싸움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나마 허가받지 않았으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상의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냈었다. 물론 그 역시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무수한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최근 김인선 조합원의 행정법원 판결에서는 그나마도 뒤집어졌다. 대상업무이든 아니든 불법파견이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파견법을 제정하면서 무엇이라 하였는가. 불법파견을 규제하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것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파견법은 자본의 유연한 인력 활용을 극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파견법을 벗어나는 무수한 불법파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10월 4일 인사이트 코리아의 고법판결은 이러한 사실의 또 한번의 확인이 될 것이다. 여전히 법원은 노동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며, 법은 파견노동자'보호'라는 이름을 가진 채 현실에서 계속 미끄러져 갈 것이다.
그러나, 10월 4일 우리는 단지 그들의 입장의 확인을 넘어서서, 힘겹게 무너져가던 투쟁에 다시금 불을 붙여야 한다.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싸움을 조직해야 한다. 더 큰 싸움의 시작! 그것이 바로 인사이트 코리아 고법판결이 가지는 의미의 전부이다.

수많은 파견 노동자가 때로는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장에서 기본권을 유린당하고, 파견이라는 기형적 고용형태 속에서 삶을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정싸움이 아니라 파견법을 완전 철폐하고 파견이라는 고용형태 자체를 이 사회에서 뿌리뽑기 위한 거리의 싸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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