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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05|2003
노동관련 최근 입법동향

:: 2003-06-12   조회: 2692

1. 비정규노동 관련

가.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특위 공익검토의견 (2003. 3. 18.)

노사정위에서는 공익의견으로 학습지교사와 골프장도우미, 보험모집인,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해서 이를 '유사근로자'로 보고 특별법 제정방식으로 단결권과 교섭권(협약체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 경제법상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또한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노동자 채용 때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방안과, 파견제 근로와 관련해서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단결권 인정과 노사협의회 참여 보장안이 제시, 검토되었다.

나. 노동부(2003. 3. 청와대 업무보고)

노동부는 ▲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시정 전담기구 설치와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 ▲ 기간제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 초과사용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한도 설정 및 가산 임금 지급 등을 통해 과다한 초과근로 제한 ▲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적용 추진 등에 대하여 청와대에 보고했다.

다. 인권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조사

인권위는 공공영역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상징적 의미에 따라 2003. 3. 중순부터 공공영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를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정부기구, 주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외에 정부와 일정액 이상 조달계약을 맺은 민간기업과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민간기업이 포함되었다. 일부 민간기업을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이들에게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내용은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규모 및 비율 ▲성별, 나이 등 인적구성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 균등처우 여부 ▲발생 원인 등이며 현황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문가그룹과의 워크숍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후 국회에 정책 권고를 낼 방침이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부안이 2002. 10.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노동계의 재논의 요구로 국회 환노위 주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이 임금보전방법 구체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시행시기 문제 등에 대하여 재협의 예정이다.

3. 경제자유구역법

2003. 1.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국기업의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특구 내 근로자에 대해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그 뒤인 같은 달 28. 외국기업 외에도 국내 기업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기업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경제자유구역법 발효 이전부터 경제특구법 개정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2003. 3. 21. 부산·인천·광양 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여 공항과 항구 인근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4. 이주노동자 관련

2003. 2.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의원입법안(이재정 의원 등 33인)의 임시국회통과를 추진하였으나, 중기협 등 사업주단체의 반대, 여야의견조율 미흡 등으로 상임위 상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업주간담회, 각종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부안을 반영한 의원입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통과 추진하고 있다.
위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사업장규모, 업종별 도입인원 등은 외국인력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표하며,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미리 하여야 하며 내국인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하여 부족인력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의 범위 이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못한다.

5. 최저임금법

정부에서는 별도의 입법추진 계획은 없는 상황이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요구(적정한 최저임금 수준 보장, 공익위원선임방식 개선, 적용제외자 삭제 등)가 있었고 김락기 의원이 노동계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상반기에 논의 가능성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의 최저수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하고, 연소자의 경우 대다수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소자 단기취업에 관한 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하며, 노사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노사단체의 합의방식에 의해 공익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6. 통합도산법 관련 - 관리인의 일방적 단협해지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정부입법시안(법무부)에는 도산기업의 관리인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결국 위 조항을 삭제한 채로 2003. 2. 21.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경총은 신속한 기업회생이라는 법 제정취지를 반감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장 옥외집회 및 시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1회에 개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기간을 7일로 한정하고,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한 후에 이의 취소신고를 하지 않고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등으로부터 100미터 내 집회금지를 50미터로 축소하고, 외교기관 인근에서 금지되는 집회를 당해 외교기관의 본국에 대한 항의 목적 집회로만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개정안(2001. 11. 30. 발의)에 대하여 최근 국회가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하여 이미 국회에는 2001. 12. 21. 경총이 청원안을 제출한 동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위 개정안은 타인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요청에 의하여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 구호제창이나 확성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8. 기업연금제도

여야 3당과 정부는 3. 13. 국회에서 여야정(與野政) 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① 정부는 기금연금법안을 6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 2004. 7.부터는 실제 가입할 수 있도록 2004년 상반기까지 연금상품 개발 등 준비완료
② 법정퇴직금제와 기업연금제 중 하나 선택/ 기업연금제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연금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사업주의 기여는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급여형과 사업주의 기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연금수준은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부담은 사용자가 전액지급(근로자의 추가갹출허용)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용을 의무화
③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미만 단기 근속 근로자들도 적용추진

9. 손배가압류 관련 입법

노동부는 가압류 범위 제한(조합비 50%까지, 최저임금수준은 보장 등), 신원보증인의 책임문제, 가압류시 필요적 변론절차를 가지도록 해 노조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 등은 폭력파괴행위가 아닌 한 손배청구 못하도록 하고 가압류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두섭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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