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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활동 무한자유구역 설정, 경제자유구역법 철폐를 위한 투쟁성명서

:: 2002-12-06   조회: 2304

민중생존의 끊임없는 후퇴, 자본의 끊임없는 도약 !
우스운 시대는 투쟁을 요구한다.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헌법을 제정한 국회가 헌법을 위배하는 법률을 만드는 우습지도 않은 일이 마치 당연한 듯이, 경제자유구역법안의 폐지를 위해 파업투쟁에 나섰던 수많은 노동자들과 투쟁대오를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가운데 벌어졌다. 현 정부의 모습은 과연, 역시나 자본을 위한 정부였으며, 노동자 민중을 팔아 자본을 무럭무럭 살찌우는, 민중 위에 군림한 눈 멀어버린 정부였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활동을 시작하면, 주식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상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며, 자유구역 안에서는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로 18% - 20% 이상의 실질임금이 삭감될 것이고, 파견법상의 파견 대상 직종이 확대되고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되어 갈 것이다.
그 뿐인가.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규정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농지전용 허용, 의료공공성의 포기 등은 외자유치라는 미명 하에 민중의 삶이 바닥에 뒹굴어도 눈하나 깜짝할 수 없다는 자본과 정권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는 이를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라고 한다.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선진적인 경영·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지식기반 첨단산업, 물류·금융·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을 적극 유치하여 국내 경제에 수혈하여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렇다. 외국자본이 보기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유급휴가 축소, 세금감면,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의 대폭 면제라는 특혜를 누릴 수 있고, 사용자 책임도 없는 파견노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교육·의료 사업으로 돈을 벌어갈 수도 있다. 21세기 선진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보라. 정부와 국회는 외국자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민중의 삶은 어디에 버려져 있는가. 이 땅 어느 귀퉁이에 묻혀진 노동자의 권리, 수많은 기간 눈물로 범벅된 민중의 삶은 아랑곳 않고, 국제기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제 이 땅 모든 노동자, 민중은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민중생존권을 나락으로 내모는 정부와 국회, 자본에 맞선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지시키고,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꾀하는 자본의 모든 시도에 전면적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그 투쟁의 가운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역시 늘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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