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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7|10|2008
적정생계비/ 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 2009-08-18   조회: 4994

적정생계비/ 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1)  




1. 적정생계비 실태조사의 목적과 진행경과

1) 조사 목적

본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노동빈곤층,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생활의 현 실태를 알아보고, 당사자가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선을 세우는 데 그 목표를 갖고 추진되었다. 또한 기존의 저임금-반빈곤 투쟁의 주축이었던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이 당사자 중심으로 한계 지워졌던 것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에서 자기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요구를 모아 투쟁의 내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저임금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 조사를 포함하였다. 임금의 액수로는 드러나지 않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유연화, 높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곤의 문제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조사 기간 및 대상, 방법

적정생계비 실태조사는 2008년 6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였고, 설문 응답자는 노동조합 조합원, 주거빈곤층, 일반시민 등 총 1830명이다. 노동조합 단위로는 공공노조, 사무금융연맹이 주최단위2)  

로 참가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하여 일부 지역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빈곤철폐현장활동과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투쟁주간에 주거빈곤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구지역 반빈곤네트워크(준)을 통해 대구 지역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웹설문을 통해 설문 조사 참여가 이루어졌다.
설문은 현재의 임금, 가구소득, 가구지출 등 현재의 응답자의 상황을 묻는 질문과 주관적 빈곤계측 방식으로써 직접 생활임금과 최소생계비, 적정생계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소득 4분위 이하 심층분석

결과 분석에서 소득 4분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절대적 빈곤의 계측 방식인 전물량방식3)  

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데,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구들을 중심으로 가계부를 적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결과 계측된 금액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예산과 대상자 수에 맞춰 짜 맞추기 하게 된다. 즉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나서 다시 마켓바스켓의 품목들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또 절대빈곤 인구를 추계하는 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빈곤선으로 기능하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빈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생계비 실태조사 결과 중 소득 4분위 이하의 가구의 소득, 지출, 최소생계비, 적정생계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고발하고 적정생계비 요구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응답자 인적 특성 및 가구 특성

(1) 인적 특성

① 성별  
전체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46%. 남성 54%로 나타났다.

② 연령대
전체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12%, 30대 40%, 40대 28%, 50대 9%로 30대, 40대의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도 10%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가구 특성

① 가구원 수
1인가구 15%, 2인가구 13%, 3인가구 21%, 4인가구 34%, 5인가구 14%, 6인가구 2%, 7인 이상 1%로 4인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5인이상 가구도 17%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응답자 가구원수는 3.2명이었다.

② 거주 지역
전체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의 거주자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③ 주거형태
전체 응답자의 주거 형태는 자가50%, 전세 28%, 월세 13%, 무상거주 4%, 기타 5%로 현재 자신 혹은 가구원 중 누군가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는 이는 절반이며, 나머지 절반은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거나, 주거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가 비율4)  

55.6%에 비해 낮은 수치다.
소득 4분위 이하 응답자의 자가 비율은 더 낮아서 31.2%에 불과했다. 월세 24.8% 전세 27.7% 무상거주 5.2% 기타 11.1%로 이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④ 가구원 특성
설문응답자 중,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 질병 8.3% 금융채무 36.4%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만 보았을 때에도 51.3%의 가구가 빈곤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설문응답자만의 응답으로 한 것이므로 설문 응답자가 빈곤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응답자의 가구원 중에서 위의 빈곤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빈곤 요소를 가진 가구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⑤ 응답자 소득분위5)  






가구소득이 5분위미만인(월 가구소득 220만원미만) 가구가 38%에 달한다.
반면 9분위 이상의 가구도 21%로 꽤 높게 나왔다. 1분위와 7분위 조사자 비율이 좀 적었고, 4분위와 6분위가 각각 15%, 14%로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조사에 있어서 소득분위별 조사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한 사전 장치의 어려움으로 인한 결과이다. 분포가 고르지는 않으나 소득 계층별로 지출 규모와 소득규모 등을 파악하여 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았다.


2) 노동활동 상황 및 노동조건

(1) 직업 유무(설문 응답 당사자), 연령대별 직업유무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였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63.2%로 가장 많았다.(노령인구 중에서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50대중에서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이도 18%나 되었다. 정년이 짧아지면서, 혹은 정년이 보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 초래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소득이 없음으로 인해 빈곤가구이거나 빈곤가구로 유입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 노동 상태

① 전체 응답자 노동상태
무응답이 14.7%로 비교적 무응답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의 경우 자신의 노동형태에 대하여 상세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무응답과 무직을 제외하고 직업이 있는 경우만 보면, 본 문항 응답자중 정규직은 74.8%, 비정규직은 23.3%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타 기관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정규직 비율이 높게,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6)  

이는 응답자 표본을 고르게, 다양하게 추출하지 못한 한계이다.
또한 이는 노동조합을 통한 조사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조사에서 여전히 접근도가 낮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의 평균임금은 타 조사에 비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규직의 비율이 높음으로 인해 조사의 실질적 목적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구체적인 노동상태는 아래 [표 1]과 같다.



② 4분위 이하 가구 노동상태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5.2%이지만 가구 소득 4분위 이하 가구는 39.2%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왔다. 특히나 계약직-임시직의 비중이 19.8%로 높게 나왔으며 여타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도 전체 응답자의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9.4%로 꽤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소득 4분위 이하의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주된 이유가 실업이나 일을 해도 가난 할 수밖에 없는 근로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성별 고용형태
남성의 20%, 여성의 68%가 비정규직으로 여성 비정규직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나 간접고용, 일용직과 같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더욱 빈곤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3) 노동조건 - 평균임금, 4대보험 가입률 비교

① 월 평균임금

- 전체응답자 평균
전체응답자의 월 평균임금은 197만원이고 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230만원,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18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임금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한 타 조사의 임금통계와 비교했을 때 본조사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열악한 정규직,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비정규직형태로 노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분위 이하 가구 평균
4분위 이하 가구의 월 평균임금은 131만 3175원으로 전체응답자 월 평균임금 197만원의 66%에 불과했다. 4분위 이하의 가구가 전체 평균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고 실업률이 19%로 전체 평균 실업률  9%보다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이들이 노동을 하더라도 저임금의 비정규직, 혹은 잦은 실업의 상황에 노출됨으로 인해 빈곤함을 보여준다.

- 성별 비교
고용형태와 성별을 기준으로 임금을 비교해보면 남성 정규직 235만원, 여성비정규직 104만원으로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정규직임금의 44.5%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이 매우 낮음으로 인해 이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② 4대 보험 가입율

- 전체응답자 가입률과 4분위 이하 가구 비교
가구소득의 5분위미만인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6.3%, 고용보험 58.9%, 건강보험 78.8% 산재보험 5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함을 보여준다. 특히나 가장 기본적인 건강보험 가입율 마저 낮은 실정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입률 비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율을 보면 각 보험 모두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것은 비정규직의 산재가입률 59%로 이들이 산재 발생 시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산재로 인한 질병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도 담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비정규직 가입률이 74%에 불과한 것도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소득 및 지출 현황

(1)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과 지출 현황

① 소득분위별 소득과 지출 현황



7)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과 가구지출을 비교해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점은 1분위와 2분위, 그리고 3분위까지는 가구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지만 소득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내며 겨우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1. 2분위가 전체 소득분위의 15%를 차지한다.
더불어 9분위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구 소득과 지출이 유사하다. 이는 소득액에 맞춰 탄력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는 문화생활-통신비 등을 줄여가며 대부분의 가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래 소득분위별 세부지출 항목에서 더 상세히 볼 수 있다.

② 소득분위별 세부지출 항목


소득분위별 상세 지출 항목을 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현격히 증가하는 품목은 교육비와 저축 및 보험이다. 그리고 문화오락비 의료비, 피복비, 식료품비 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의료비의 경우 1분위에서 꽤 큰 지출을 보이고 있어 빈곤과 질병이 악순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매월 부채 규모는 4분위 이하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7]은 소득 분위별로 각 항목이 차지하고 있는 지출 비중과 가구소득을 보여주고 있는데, 4분위 이하의 가구의 경우 소득이 지출을 넘어서고 있고, 8, 9분위 이상이 되어야 부채를 포함한 총 지출과 가구 소득이 겨우 균형을 이룰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8)  




이러한 결과는 소득에 따른 축소지출을 넘어 실제로는 가계 부채의 지속적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누적되어 나타남을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 품목별 지출 비용

①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과 비교


본 조사의 지출항목별 평균금액과 통계청의 지출항목별 금액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여타 항목의 평균 지출 비용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식료품비와 주거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료품비의 지출은 통계청 자료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실제로 먹을거리조차도 줄이고, 값싼 식료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주거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 조사대상자들 절반이 자가가 아닌 전세, 월세 등의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기에 주거비 지출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들의 주거의 불안정성, 주거비 지출이 많음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예상된다.
교육비의 경우 통계청의 비용보다 높게 나온 것은 사교육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40대, 50대가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추정된다. 즉, 높은 사교육비가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최저생계비 항목과 비교



본 실태조사 결과(전체 평균)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는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그 외 품목은 최저생계비 비목별 계측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였으며, 교육비는 더 큰 차이가 난다. 이는 현재의 최저생계비 계측이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4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식료품비, 주거비조차 이보다 더 축소된 지출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소득이 더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항목으로 4분위 이하에서 전체 응답자 통계와는 다르게 식료품비와 부채상환에 우선 지출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던 것의 이유이기도 하다.

(3) 소득이 더 생기면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항목



‘소득이 더 생기면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비용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1순위 저축성예금, 2순위 저축성예금, 3순위 문화오락비가 가장 많았다. 대체로 소득에 따라 탄력적 지출이 가능한 항목들로 소득에 맞춰 생활하다 보니 저축, 문화생활 등은 줄이며 살아왔음을 반증한다. 이는 곧 대부분의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현재로서는 충분히 영위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축의 경우 미래를 위한 대비이기도 한데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미래 생활에 큰 지출이 들어갈 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쉽게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분위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비용의 1, 2순위를 식료품비, 부채상환비로 응답하였다. 이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4) 월평균 임금 충분 정도

‘귀하의 월평균임금 한 달 생활하기에 충분하십니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임금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4분위 이하에서는 임금 충분 정도를 보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4%로 전체 응답자 중 소득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70%보다 많았다.


4) 적정생계비 및 생활임금 요구도

(1) 최소생계비, 월 지출액, 적정생계비, 생활임금 ,월평균임금 비교11)  



① 전체응답자 비교
응답자의 월 평균임금은 197만원으로 월 가구지출 263만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 중 1인만이 노동을 하고서는 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임금(309만원)과 현재 임금(197만원)을 비교해보면 현재임금이 생활임금에 크게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소생계비(293만원)와 현재의 가구소득(303만원)이 유사하게 나왔는데 이는 현재의 가구소득으로는 대부분의 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가구소득(303만원)은 적정생계비(349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4분위 이하 비교
4분위 이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적은 만큼 그 만큼 더 축소된 지출을 하고 있으며, 적정한 생계비와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도도 응답자 전체 평균보다 그 만큼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응답자 평균의 경우 적정한 생계비가 생활임금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4분위 이하의 경우 생활임금과 적정생계비가 거의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한 삶 속에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망이 많은 부분 차단되어 온 현실의 반증일 것이다.


(2) 고용형태별 최소생계비, 월 지출액, 적정생계비, 생활임금 ,월평균임금 비교

최소생계비, 월 지출액 ,적정생계비, 생활임금, 월평균임금 모두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은 224만원, 정규직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은 346만원이었다. 이는 정규직 생활임금의 64.7%에 불과하다. 적정생계비 또한 정규직의 77%에 불과하다. 이는 가구소득과 월평균임금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적다보니 자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한 달 생활하기에 적정한 생계비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이 정규직보다 낮게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월평균임금이 월 지출총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1인의 임금으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월 지출 총액과 생활임금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임금이 가계의 월 지출 총액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임금과 현재 월 지출 총액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설문응답자의 주관적 계측방식이 터무니없이 높게 잡히는 등의 오류가 없다는 것이며, 주관적 계측방식이 실효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그림 10]에서 정규직의 경우 생활임금은 최소생계비보다 조금 높게, 적정생계비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생활임금 요구가 최소생계비 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 것과 연계하여 볼 수 있는데, 여성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노동자들 스스로에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11]에서 보듯이, 여성의 경우 남성노동자들보다 적정생계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에도,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는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5) 건강 상태

(1) 전체 건강상태

응답자중 건강이 상태가 양호(매우좋음 + 좋음 + 보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였으며,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나쁨 + 나쁜 편임)은 16%였다.

(2)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상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상태를 비교해보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나쁜 편임 + 나쁨)한 정규직 12.4%, 비정규직 21.1%가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응답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건강상태가 정규직에 비해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정규직 18%, 비정규직 31%로 비정규직이 높게 나왔다 이는 비정규직의 업무상 재해가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음과 병원비의 부담, 시간의 압박 등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험이 많은 것의 결과이기도 하다.



1년간 아파서 일을 쉬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 참고 일했다는 응답이 53.9%,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 실직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4%로 나타났다. 아파도 참으면서 일하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고, 상시적으로 실직위협을 느낌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서비스 받는 것을 미룬 적이 있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업무시간으로 인해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나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라고 응답했다.


건강에 관련한 경험들 수치가 모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높았다. 특히 실직위협이 정규직에 비해 현격히 높은데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라는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비정규직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자, 절대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업무상 재해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이 업무상 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 비정규직의 산재보험의 가입률은 (58.7)%에 불과하다. 모든 수치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건강위험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정규직의 경우에도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고용불안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3. 실태조사 결과 총평

1) 빈곤의 구조적 확산 과정의 확인

실태조사 결과 조사 이전에 가졌던 몇 가지 가정이 확인 되었다.

첫째, 소득에 맞추어 지출을 하게 되고, 그런 생활 패턴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기준 역시도 각기 달리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희망조차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빈곤의 악순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층은 주거와 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을 보였고, 반면 기초적인 식료품비까지도 축소해서 생활해야 하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저소득의 문제는 생활을 위한 지출을 두 배 이상 넘어서는 부채를 안게 만들었고, 이는 다시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었다. 공공성이 확충되지 않은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문제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노동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였고 이는 사교육비와 사보험비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급상승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의외의 결과도 도출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 가운데 9분위 이상이 21%였고, (고용된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74.8%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도 타 조사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가구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층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가구원의 여러 명이 노동을 하여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정한 생계비 수준과 그 생계비 수준을 충당하기 위한 적정한 임금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생계비 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가구의 소득원이 여러 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특이점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그림 10).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의 경우가 적정생계비에 대한 응답은 조금 더 높았다. 이는 근소한 차이라 무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임금에 대한 요구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남성의 경우 적정생계비 3,549,014원, 생활임금 3,478,179원의 결과가 나와 생계비와 임금에 대한 요구가 아주 근소한 차이만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적정생계비 3,637,888원, 생활임금 2,770,511로 생계비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요구했다. 이는 여성의 노동이 이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으로 몰려 있기 때문이고, 여성의 노동이 가계 보조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있는 사회 관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임금 수준보다 남성이 약 130만원, 여성이 약 100만원정도의 인상된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워낙 차별화 되어있는 기존의 임금차이가 이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조사의 유의미성

이 조사는 앞서 글머리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임금, 가구소득, 가구지출 등 현재의 응답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최소생계비, 적정생계비, 생활임금에 대한 주관적 요구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관적 요구의 조사라는 측면에서 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제기가 있었으나, 실제 그 결과에서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그림 8], [그림 9]에서 보듯이 생활임금과 최소생계비, 월 지출 총액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최소생계비보다 낮은 생활임금 요구도가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오히려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기초적 생계를 보장받는 것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4.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 적정생계비/ 임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 ‘인간다운 삶’의 측면에서 제기하자

빈곤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다. 정부 추계로도 전체 인구 6명 중 한명인 716만의 인구가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빈곤의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절대적 빈곤층의 확대뿐만 아니라 빈곤의 양상은 노동의 불안정화, 복지의 박탈 속에서 점점 더 폭을 넓혀 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일상적 구조조정, 임금 유연화 등으로 현재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생활과 노동, 안정된 미래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으며, 노동-소득-과 연관된 사회보장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게는 차등 부여될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는 노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복지의 본질을 잃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도 일부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생계가 보장되는 한에서는 -노동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최저 수준의 생계 이하로 내몰리지 않는 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동의하더라도 자신의 투쟁의 과제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없이 저임금과 빈곤의 실태를 폭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고, 빈곤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어 빈곤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로막히고 있다.
지금까지 반빈곤 투쟁이 생존을 철저히 가로막힌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를 확대하여 신자유주의 하에서 빈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내고,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적 생계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빈곤의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면, 안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급제로 인해 불안정한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면 빈곤 문제에 예외가 아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과도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혹은 노동에서 밀려나 무능력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서 빈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고, 불안정 노동은 다시 빈곤을 낳고, 빈곤층은 또 다시 무능력자라는 인식 속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박탈당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주체의 집결과 빈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빈곤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핵심투쟁으로 제기되고 집결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임금-빈곤의 당사자로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6월에 진행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의 주간 사업에서도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저임금-반빈곤 투쟁의 주체로 자신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다만 생계의 유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곤의 실태를 ‘인간다운 삶’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인간답다는 기준을 밝혀가는 과정으로 실태조사에서는 적정생계비-임금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도출했다. 이것이 투쟁의 의미 있는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빈곤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임을 폭로하자. 빈곤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시키는 것임을 폭로하자.
빈곤의 실태를 끊임없이 폭로하자. 그러나 다만 처절한 삶의 실태의 폭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양상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인간다운 삶’에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의 삶의 실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자.
현행 최저생계비 제도는 이러한 빈곤의 양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빈곤 규모를 축소시키며, 극빈의 생활을 겨우 보장할 뿐이다. 다양하게 드러나는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빈곤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12)  




2) 현행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폭로하자

최저생계비 120%인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볼 때 전체인구의 15%인 716만 명이 심각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음에도(2005.8., 소득기준 빈곤층 규모,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700만 빈곤인구 중 150만 명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500만 명이 이상 빈곤계층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초법이 예산을 이유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정함으로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자체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1인 가구 463,047원, 4인 가구 1,265,848).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오히려 낮은 최저임금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서 생계비와 연동된-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극악한 수준이고, 통계청의 실태생계비는 소득에 맞춘 축소 지출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적정한 생계비와 최저 수준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폭로되어야 한다. 다만 금액이 낮은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계, 그 이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스스로가 주장하는 적정생계비, 적정임금이 과도하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은 실생활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이 요구하는 적정생계, 적정임금이 주장되어야 하고, 이것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에서 요구되어야 한다.
적정 생계비이든, 표준생계비이든 그것이 또한 그 이상의 임금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본 실태조사에서 산출한 적정 생계비는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이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가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3) 생활임금 쟁취, 적정생계비 쟁취를 위해 투쟁 의제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초기에 원하청 사용자 분할의 문제, 노동자성 부정의 문제,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 사회보험 미적용의 문제 등이 어떻게 저임금 문제와 연동되는지를 보여주려는 시도는 유의미 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동전반의 임금체계 개편이 저임금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직무급, 숙련급 등의 형태가 저임금을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자본의 비정규직 관련 대응 양상에서 볼 때, (무기계약, 분리직군, 직무급 확대, 고령노동자 활용, 파견 확대 시도 등) 고용형태와 연동된 임금체계의 문제, 저임금화의 문제는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도 조만간 투쟁의 사례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자본은 노동법 체계 전반의 개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법 자체의 개편만이 아니라 관련 제 법제의 정비 과정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관련 법제 또한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하나하나 분리해서 가선 안 된다. 전체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안에서 함께 발언해야 또다시 최저임금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당사자들만의 투쟁 과제로 떨어지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일어나는 저임금화, 노동 강도 강화,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의 단시간화의 문제)으로 인한 저임금화의 문제 등 다양한 저임금화 기제에 맞서는 구체적 투쟁이 필요하다.
임금이 생계비임을 드러내고, 생계비로서 임금의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하여 직무, 숙련, 성과 등으로 기준 짓는 것에 맞서 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라는 이데올로기를 지켜내지 않으면 끊임없는 저임금화와 임금의 유연화를 이겨내기 어렵다.
비정규직의 확대, 노동의 불안정화가 어떻게 빈곤과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이를 구체적 투쟁 의제와 결합해 나가자. 중간착취의 문제, 포괄임금제의 문제, 성과급 확대의 문제, 직무급제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시간급제와 단시간화로 인한 빈곤의 문제 등에 대해 생활임금 쟁취, 빈곤 철폐의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고령, 청소년,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층에 대한 저임금이 당연시되는 이데올로기에 맞서야 한다.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 그것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것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 빈곤의 다양한 양상을 폭로하는 가운데, 불안정 노동층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이 글은 적정생계비 실태조사 1차 분석을 통해 나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완결된 결과는 이후 자료집으로 엮어질 예정이다. 이 글의 분석은 10월 15일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필자 개인의 견해를 덧붙여 작성되었으며, ‘3의 결과 총평’과 ‘4의 이후 주장’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쓰여진 것이다.

2) 실태조사 주최단위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상 생활임금운동기획단)/ 노동전선/ 反빈곤 네트워크(준)/ 공공노조/ 사무금융연맹이다.
  
3) 전물량방식(Market Basket)은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으로 전문가가 필수품만으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는데,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연수, 가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전물량방식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연구자의 자의성과 조사 연구 후 재조정의 문제이다.
  
4) 한겨레 08년 9월22일자 사회면
  
5)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2008년 2/4분기 1분위 가구의 소득은 524,169원 이하, 2분위는 524,170~1,258,310원, 3분위는 1,258,311~1,780,328원, 4분위는 1,780,329~2,203,378원, 5분위는 2,203,379~2,642,346원, 6분위는 2,642,347~3,075,730원, 7분위는 3,075,731~3,551,592원, 8분위는 3,551,593~4,163,527원, 9분위는 4,163,528~5,063,571원이다.
응답자의 가구총소득을 위의 기준에 따라 분위를 나눈 것이다.


  6) <타 기관 조사결과와 비교> (단위, %)

7) 설문지의 월 가구 총지출과 소득을 묻는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설문지 구성은 각 구체 품목별 월 평균지출액을 기입하고, 다음으로 월 지출총액 평균을 기입, 적정생계비를 다시 별도 항목으로 묻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그림 6]의 월 지출과 [그림 7]의 항목별 합계가 다르게 산출되었다. 결과로는 항목별 합계가 [그림 6]의 월 지출보다 크게 나왔다.
  
8)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은 아래와 같이 통계청 가계수지동향(2008년 2사분기)보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조금씩 낮게 나왔다. 이는 본조사가 1인 이상 가구까지 포함하여 결과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9) 통계청, 2008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1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7년 품목별 최저생계비 금액비율을 선정한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참고- 김미곤,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최저생계비 현실과 과제 정책 토론회』(2008.9.3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주최 토론)

11) 월평균임금: 월평균임금은 얼마 입니까?라고 물은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분석
  생활임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임금은 얼마입니까‘ 라는 물음의 응답을 평균분석
  월지출액: 가구의 월평균지출 비용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분석
  적정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가구의 적정생계비 총액은 얼마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을 평균분석
  최소생계비: 가구가 한 달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생계비를 묻는 문항을 평균분석

12) <상대적 빈곤율 추이변화> 통계청 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 中
상대적 빈곤율을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의 비율로 하여, 08. 2/4분기에 처음으로 발표함

엄진령 | 생활임금운동기획단, 철폐연대 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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