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HOME | 운영자에게 | 소개 | 사이트맵
준비호 NO.7|08|2002
검색
Home > 지난목록 > 준비호 NO.7|08|2002  

준비호 NO.7|08|2002
[기획-특수고용]특수고용직투쟁의 평가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직노동자 투쟁의 중요성

:: 2002-08-19   조회: 3368

◆ 2001년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의 평가

2001년은 지난 99년 학습지 재능교사노조로부터 시작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2000년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의 경우, 대둔산cc, 대영cc, 그리고 해를 넘기는 한성cc 등의 투쟁 속에서 사업장별 투쟁의 힘으로 단협을 쟁취하는 사업장이 하나 둘 늘고 있었다. 그 속에서 2001년 건설운송노조와 린나이코리아 비정규직노조의 경우와 같이 내재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대중투쟁이 진행되었다. 더 이상 숨죽일 수 없는 무권리상태의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정당한 노동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운송노조의 6개월의 파업투쟁, 린나이서비스 비정규직노조의 10개월여의 투쟁이 힘차게 진행되었다. 또한 99년 성공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또다시 법원의 반동적 판결로 인해 투쟁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던 대영cc노조의 투쟁, 특수고용직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임단협을 진행한 재능교사노조의 임단협 투쟁이 함께 진행되었다.

반면 학습지 대교의 경우 사측의 단협체결 거부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였고 파업투쟁이 준비되다가 불발되는 과정 속에 대중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노정했다.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설립신고증마저 반려되는 열악한 상황속에서 비공개 조합원들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활동은 큰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와 함께 끝나지 않은 자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특수고용직으로의 강제전환에 맞선 홍익매점노조의 용역전환 저지투쟁 역시 해를 넘기며 힘겹게 진행되고 있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 속에서 법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마저 봉쇄당하는 상황과, 개별 사업장별로 투쟁의 힘을 통해 노동자성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1)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서의 특수고용직 투쟁의 의미가 부각되지 못했다.

2001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레미콘 노동자들의 150일이 넘는 파업투쟁 속에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투쟁의 의미는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레미콘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들의 노동실태가 노동자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러한 특수고용형태로의 강제전환이 우리 모두가 이후 경험하게 될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의미는 명확히 인식되지 못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몇몇 업종 노동자들의 특수한 문제로 치부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 노동자들사이에 또다른 분할선을 그으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을 고립시켰던 것이다.

자본은 업무형태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의 이유를 들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특수업무종사자'라고 구분짓고 이 해당업무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같은 측면은 특수고용화가 이뤄진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것으로, 당해 업종이나 업무를 필연적으로 특수고용화 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 '특수한' 업무나 업종이 처음부터 특수고용 형태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경영 및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정규직에서 특수고용으로 전화한 것임에 우리는 착목해야 한다.
사용자가 특수고용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첫째, 사업 운영 내지 경기 변동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둘째, 이와 연동하여 개인사업자화 및 성과급 내지 수당제로의 전화를 통해 고용의 외부화, 노동통제의 내면화 등을 구축, 전형적인 방식보다 효과적인 노동통제를 이뤄내고, 셋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조직화를 봉쇄하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특수고용이 보편화된 업종들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서비스업으로서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격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사업장내 고정업무를 담당하는 형태가 아니라 당해 노동자 개인이 일정한 업무 처리를 맡아하는 업무형태의 특수성에 따른 효과적인 노동통제를 위하여, 업무형태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성과급이나 수당제의 지급이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선택이 특수고용화로 귀결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점차 확산과정에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딜러제라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과정은 현재 보여지는 영업, 운송, 교육서비스 등 서비스 및 용역부문에서만 국한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현재 제조업에까지 집단성과급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는 소사장제의 흐름 역시 특수고용화의 하나의 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소사장제 역시 성과급을 통한 노동자 스스로의 내면적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사측이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자본의 의도와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개인성과급이 가능해지는 순간 특수고용직으로의 전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은 결코 억측이 아니다.

특수고용직 투쟁은 더 이상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님을 인식했어야 했다. 특수고용형태의 확산을 꿈꾸고 있는 자본의 의도를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의 관점속에서 바라보고 함께 투쟁했어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2001년 레미콘 사업주들의 반노동자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생산해냈던 것은 개별 사업주들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 스스로 노무관리를 내면화할 수 있게 하는 특수고용직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총자본 차원의 절박한 대응이었다. 경총을 필두로 한 총자본의 대응, 검찰까지 주무르며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잠재우려 했던 전방위적인 대응 속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완수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자본의 움직임이 얼마나 완강하고 비타협적으로 진행되는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특수고용직 투쟁은 개별화된 투쟁으로 머물렀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노조건설 자체가 바로 투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특수고용직 노조들은 자기 조직력에 대한 판단 속에서 판단한 자기나름의 투쟁방향과 투쟁방식을 구사하면서 독자적인 투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 그 속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철저히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 국한되어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이 투쟁의 의미는 레미콘 노동자, 보험모집인 노동자, 학습지교사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 등으로 대표되는 몇몇 업종의 특수한 노동자들의 문제에서 한치도 확산되어나가지 못하였다. 쉽지 않은 주체의 투쟁결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민중운동진영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개별적이고 힘겨운 싸움들을 공동의 전선으로 형성해 내지 못함으로 인해 투쟁주체들의 가열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돌파하지 못했다.

반면 자본의 대응은 이미 학습지,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의 경험 속에서 단련되고 준비되어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투쟁의 발빠른 대응을 위해 집단화되어 있었다. 경총에서는 2001년 3월 특수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시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고서(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를 중심으로)를 내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었고,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적극적인 자기목소리를 내면서 개입해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이는 건설운송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인 4월 11일 경총에서 발표된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경총은 전국건설운송노조 파업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 노조를 인정해 '전면파업'을 야기했다" 며 중노위의 조정종료 결정이 "근로자가 아닌자가 포함된 전국건설운송노조를 적법한 노조로 전제하고 전면파업의 책임을 레미콘 회사의 잘못으로 호도한 것"이라며 보기 드물게 노동위원회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 이후 계속된 건설운송노조의 싸움 속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이 문제의 삼각성이 레미콘 사업주 몇 명의 배짱 튕기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노동부의 구속품신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유재필 구속의사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해왔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리 된 이후 경총에서는 2001년 10월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자성인정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2001년 11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법적지위(레미콘 운송차주를 중심으로), 2001년 12월 레미콘 운송차주에 대한 판례·평석을 조직해 발간하면서 검찰과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법석을 떨었고, 12월 23일에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그간 노조활동과 관련 11명의 레미콘 노동자를 구속하고 50여명을 불구속 처분한 검찰을 압박해서, 그간 노조와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용역깡패를 동원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탄압한 사용주들 모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자본은 법적해석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며, 그나마 인정되어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의 자본의 대응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계기이자, 이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건설운송노조, 린나이코리아 비정규직노조, 대영cc노조, 재능, 대교를 비롯한 학습지노조, 홍익매점노조의 투쟁은 구조조정을 완수하고 유지하려는 자본의 전방위적인 대응속에 위치지워진 투쟁이었으며,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지투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완전쟁취 투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조직되고 준비되었어야 하는 투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공동투쟁과 공동요구에 대한 합의수준이 미약했다.

2001년 특수고용직 노조들은 99년 재능의 사례와 같이 단위사업장의 조직력으로 국면을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능교사노조에서 단위사업장의 힘으로 개별자본을 대상으로 쟁취해냈던 투쟁의 승리과정을 다시금 개별단사차원에서 쟁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2001년 투쟁을 통해 드러났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고용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작은 현안문제조차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올해는 노조인정이라는 현안문제 쟁취투쟁, 내년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쟁취투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노동자성 인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자본가들은 현안문제조차 들어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2001년 자본의 준비된 조직적 대응앞에 우리는 공동투쟁을 배치할만한 합의수준조차 형성되어있지 못했다. 투쟁주체들 역시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제한적 요구에 머물렀었고, 자본의 전방위적공격에 개별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보험모집인노조의 노조설립신고필증이 반려되었을 때부터 공동의 투쟁을 조직해 들어갔어야 했다.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동의 요구를 함께 제출하고 투쟁에 돌입했어야 했다. 이는 사실 지금부터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자본과의 한판 전쟁을 준비하며 공동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합의, 투쟁의 면밀한 준비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권의 태도에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도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무권리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권의 근기법 일부적용이라는 보호조항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10월에 나왔던 정부의 준근로자성 도입이라는 한계적인 안에 있어서 환영의 입장을 보이는 모습속에서도, 노사정위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입법안에 대한 기대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그 중 일부는 또한 노동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완전한 독립자영업자로의 정립을 꿈꾸는 왜곡된 이데올로기 역시 만연한 것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자로의 집단성을 다시금 인식시켜내고 노동자성 완전인정의 그 길까지 멈출 수 없는 투쟁을 주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내부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4) 투쟁을 전국화 시켜내지 못했다. 목적의식적인 공세적 조직화 과정이 요청된다.

특수고용노조 대부분이 전국단일업종노조라는 형태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이 벌어지면 곧 지역적 고립 상태로 머물게 된다. 건설운송노조의 투쟁 역시 수도권지역의 투쟁으로 머물렀고, 보험모집인노조, 린나이코리아 비정규직, 홍익매점 역시도 수도서울의 투쟁으로 전국적 투쟁의 파급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대부분의 업종이 전국단위로 산재해있지만, 노조별로 몇 개 핵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직확대의 어려움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쟁의 전국화 문제가 결국 조직력의 문제라면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중앙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지부의 경우, 조직화와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는 운동진영의 목적의식적 조직화계획이 필요하다. 2001년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에서의 평가지점은 노동자들의 분노로 표출된 자생적 투쟁으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하기 힘들다는 뼈아픈 현실이었다. 지금까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전국단일업종노조로서의 이로움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해 왔지만, 그 위상에 걸맞는 조직화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단위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계획이 제출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과정은 노동조합으로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조직의 과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노동조합 차원의 성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5) 정규직과의 관계의 문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의 관계 문제가 큰 난점으로 남아있다. 학습지의 경우 지국장, 지구장, 지소장 등의 현장 관리 정규직이 대부분 학습지 교사를 거쳐 전환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같은 학습지 노동자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노조간의 연대도 가능한 상황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조라는 단일 업종노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교사와 현장 관리자간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고 그 갈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측의 노동통제 수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져가고 있다.
대표사례인 재능교사노조의 경우, 노조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교육노조(정규직노조) 결성 과정에서 교사들이 연대하다가 이로 인해 교사 9명에 대해 사측이 해고조치하면서였고, 이를 계기로 교사노조 설립 후 해고 철회, 노조 인정, 단협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국장들이 주축이 된 재능교육노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재능의 상황을 보면 사측의 대응 또한 이같은 특수고용/정규직에 대한 분할 시도에 집중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재능 사측은 2001년 재능교사 파업 이후 재능교육노조 지국장들에 대해서는 교사노조 파업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9월 18일 26명에 대해 대기발령(교육)을 내는 한편 일부 지국을 통폐합시키면서 구조조정의 위기감에 위축되어 있는 교육노조 조합원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 정규직 기존 노조에서 경기보조원을 가입시키거나 내지 경기보조원 독자 노조 결성 후 공동 투쟁하여 통합에 이른 경우도 있고 서비스연맹(구 민주관광연맹)의 경우 2000년 공동 임단협 과정에서 주요 요구안으로 경기보조원 조직화와 근기법 적용을 내걸고 조직화를 하여, 대둔산CC의 경우 최초로 단체협약 내용 안에 경기보조원 내용을 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성 CC의 경우 정규직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보조원 노조가 별도 조직화되었다가 사측의 NO캐디 선언과 더불어 해고를 당했고, 경기보조원 노조의 해고 철회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중간에 함께 결합해 싸우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하나의 노조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의 경우 보험회사 사무직과는 별도 업무, 채용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일 의식이 없고 현재 연계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손해보험사 투쟁시 보험사 사무직 조합원들이 공동투쟁 및 연대의 문제의식이 없이 보험모집인들을 투쟁에 동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보험모집인 노조가 사무금융노조를 상급단체로 민주노총가입을 준비했으나, 정규직노조와의 갈등(정규직 조합원들의 정서를 이유로 한)으로 인해 민주노총 가입 역시 난망함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정규직과의 관계가 조직화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도 정규직과의 공동 투쟁을 벌여나갔을 때 노조 인정, 단협 체결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은 주지할 사실이다.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의 가능성, 그 단초를 찾는 과정이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할 것이다.

6) 노동과정의 개별화와 일상적 노조활동의 어려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우선 업무의 특성자체가 집단성을 각인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업무 자체가 작업장 외의 공간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힘든 업무, 일의 시작에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독립시켜 성과급의 형태로 노동통제를 가하는 업무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 노동과정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계속적으로 개별화시키고 있다. 이는 초반에 투쟁을 조직할 때의 어려움이자, 초기 투쟁 이후 노조일상활동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경우, 서로 이름 대신에 배차 번호를 부르는 것이 익숙할 만큼 작업장 내 개별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힘든 구조를 지니고 있다. 출근에서 퇴근까지 수행되는 운전 업무는 노동자들이 집단화되기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험모집인 노동자들 역시 주 업무가 보험료 수금, 신규계약자 모집과 증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출근해서 조회를 마친 후 담당 영업소장에게 당일 활동지역과 대상자, 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 결재받은 이후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1일 10인 이상 방문, 또는 1일 3단체 이상 방문이라는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곳곳을 누비며 신규계약 체결을 위한 개별적 노동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매일 아침 지국에 들렸다가 근무시간인 오후 2시 정도부터 밤 8~10시에 이르기까지 하루평균 10여 군데가 넘는 집을 돌아다니며 수십 과목의 수업을 담당한다. 발품을 팔면서 늘 사람과 상대해야 하는 학습지교사들은 철저한 실적위주의 소득체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노동자들간이 경쟁으로 인한 노동자간 개별화는 더욱더 촉진되고 있다. 홍익매점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한 지하철역에 1~2개 매장이 존재하고, 또 한 매장에 평균 2명의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노동과정은 극도의 개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매장을 지켜야하고 추석등의 명절기간에는 영업시간 연장까지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장을 마음대로 비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들간에 서로 부대끼며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상조회 등의 친목모임, 조합설립 이후의 지부모임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4강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와 투쟁방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의 위상

1)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서의 위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활용은 자본에게 있어 산업적 위험과 불안정성을 노동자들에게 전가/ 노동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서의 생산비용의 전가/ 완전성과급제의 활용을 통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요체로 하는 노동유연화의 고도의 단계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사회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첫 번째 희생타인 것이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돈을 받고 그에 따라 현실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사측의 공세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근무해왔던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사측의 공세에 노동자들은 무기력하게 적응해나갔다. 따라서 그것은 노동자 자신이 자신의 노동조건과 고용형태로서 개인사업자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 사측이 유인책을 던지며 추진한 개인사업자화가 노동자들에게 관철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미 개인사업자화의 추진이 노동조합 등 조직화 세력의 무력화를 의도하는 것이었기에 개인사업자화가 관철되면서는 더 이상 이같은 저항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유인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고 위협 등의 협박과 노동자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사업자 신고를 내는 등의 속임수가 병행된 강제전환의 과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조조정이 휩쓸고 간 자리에 무권리의 상태로 남겨진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투쟁을 공동의 투쟁사안으로 위치지우는 작업은 현시기 너무나 중요하다. 이 투쟁이 전반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고용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 노동기본권 박탈의 확산을 저지시키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수고용직 문제를 더 이상 몇몇 업종의 특수한 노동자들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자본의 노동자들에게 의도하는 변화의 양상을 모두 속속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앞으로 충분히 확산 가능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확산을 저지하고 현재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투쟁은 모두가 이제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노동운동진영의 적절한 대응이 만들어지지 못한 가운데 자영적 노동이 전체 노동자들의 34%를 점하게 된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경험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2) 노동기본권 확대투쟁으로서의 의미

자본은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노동법상의 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다. 가내노동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 전문성에 대한 환상 속에 노동기본권의 박탈을 전제로 하는 프리랜서들, 생산비용까지 떠맡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위장자영업자들...... 특수고용직 노동자투쟁은 자본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투쟁이기에 노동자들 스스로 박탈된 권리를 자본으로부터 되찾아오는 노동기본권쟁취투쟁의 위상을 갖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투쟁은 노동자성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투쟁이다. 이 투쟁은 당연히도 현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되찾아주는 투쟁이다. 특수고용직 투쟁을 통해서 이 땅의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함께 획득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불안정한 노동자층의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바로 이 투쟁의 의미 속에서 찾고자 한다.

3)대중투쟁의 잠재력을 지닌 투쟁으로서의 의미 - 투쟁 승리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직적 토대 구축

2001년 대규모 동력으로 가장 큰 획을 그으며 진행되었던 건설운송노조의 투쟁은 현재 조직정비기로 접어들었고, 다시금 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화 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보험모집인 노조 역시 보험산업 구조조정에 맞선투쟁과 보험계약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대책기구를 구성하면서 조직정비에 힘쓰고 있다. 대영cc의 경우 투쟁을 통해 법원이 거부한 노동자성을 사업장 내에서 쟁취하였지만,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사측에 대해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그러나 전국골프장단일노조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골프장 종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쟁취하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습지산별노조추진위원회 역시 조직을 실물화시키고 공동투쟁의 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다.

대부분 단일 업종노조의 형태이거나 단일업종노조를 지향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잠재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투쟁의 가능성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유지의 어려움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속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외양과 투쟁은 점차 왜소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자기대중동력의 힘으로 현재의 국면을 돌파할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그 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조에 다시금 희망을 걸고자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승리의 결실을 통해 비정규직 투쟁의 전진을 이루고자 한다. 2001년의 투쟁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발적이고 고립적이었던 자생적 분노의 표출이었다면, 이제 준비되고 있는 투쟁은 운동진영 내 투쟁의 의미가 함께 공유되고 대중조직의 조직적인 힘으로 뒷받침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공동의 투쟁의 양상이어야 한다.

폭발적인 투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현재의 주체적 조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적인 조직화·의식화를 통한 내부조직의 확대·강화이다. 그러나 조직화·의식화 과정뿐만 아니라 2001년 투쟁의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는 투쟁의 배치속에서만이 2001년의 성과가 유실되는 것을 막고 이 흐름을 유지, 확대시켜낼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 역할을 해 나가야 할 1차적 주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대중 투쟁의 동력이 살아있는 노동조합의 투쟁일 것이다.
* | 사무국


  :: [소식]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노동자들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 돌입 2015/07/14
  :: [주장]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성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2014/09/03
  :: [소식] CJ그룹은 즉각 택배노동자들과의 교섭에 나서라. 2013/05/09
  :: [소식]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2013/05/08
  :: [주장] [성명서] 재능교육 사측은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해야 합니다! 2012/09/27
  :: [주장] [성명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2012/06/28
  :: [주장] 1월 28일 재능교육 본사 앞 '희망색연필'에서 만납시다. 2012/01/24
  :: [소식]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010/04/29
  :: [소식] 동양광주레미콘은 노조탄압을 멈추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2010/03/22
  :: [질라라비] 박종태 열사 투쟁의 의미 - 열사의 죽음 원인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과 노동기본권 박탈 2009/09/15
  :: [소식] 부산 센텀병원 간병인노동자들의 투쟁 2009/09/08
  :: [질라라비] 박종태열사의 죽음과 특수고용노동자 2009/09/04
  :: [소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벌어진 공권력 탄압이 의미하는 바 2009/05/18
  :: [주장]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08/03/20
  :: [주장] 정부의 특수고용 입법안은 '독' 그 자체이다. 2007/06/19
  :: [질라라비] 현 시기 특수고용 투쟁에 요구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갈 것인가 2007/05/10
  :: [자료] 특수고용 - 주간동향 연재글입니다. 2007/04/17
  :: [이슈] 기만적인 정부의 특수고용‘보호’방안 규탄한다!! 2006/11/02
  :: [질라라비] 한일 레미콘, 공장 중단 8개월! 레미콘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6/07/28
  :: [질라라비] 한원cc 노동조합,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다! 2006/07/28
  :: [질라라비] 한원CC 노동자 원춘희 동지를 만나다 2006/07/28
  :: [질라라비] 서울지역의류업노조 로라(주)분회 2006/07/28
  :: [이슈] 김태환 동지 사망 1주기,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2006/06/14
  :: [자료] [교안] 06년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방향 2006/01/06
  :: [이슈]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2005/12/16
  :: [자료] [자료] 11월28일 비정규쟁점토론회 중 특수고용 자료 2005/11/30
  :: [자료]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공익위원 의견 2005/11/22
  :: [이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쟁취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2005/10/08
  :: [주장] <성명서> 행운레미콘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2005/07/29
  :: [자료] [교안] 특수고용노조의 투쟁방향 2005/06/10
  :: [주장] 투쟁으로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2005/06/01
  :: [자료]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판결 나와 2004/05/18
  :: [소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 결의대회 2004/01/17
  :: [소식] 특수고용노조 노사정위 대응투쟁 돌입! 2004/01/08
  :: [소식] 특수고용노조 노사정위 대응투쟁 돌입! 2004/01/08
  :: [질라라비]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투쟁, 특수고용직이 선봉에 선다! - 특수고용노조 간부수련회를 다녀와서 2003/12/29
  :: [질라라비]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2003/12/27
  :: [이슈] 다시금 불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2003/06/17
  :: [수요집회] 111차 수요집회, 특수고용 노동자를 괴롭히는 부당판결 규탄합니다!! 2003/01/21
  :: [질라라비]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의 핵심적 내용 2002/10/25
  :: [소식] 설립신고를 했어도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02/10/16
  :: [수요집회] 99차 수요집회, 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 반노동자적판결을 규탄한다 2002/10/10
  :: [질라라비준비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을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특성 2002/06/09

 

△이전글: [기획-파견]sk 인사이트코리아 김인선 조합원에 대한 행정법원의 부당해고 패소 판결에 대하여
▽다음글: [심층분석]도소매음식숙박업 비정규직의 현황과 양상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