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03년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탈을 쓴 개악안을 공익위원안으로 제출하면서,
특수고용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노사정위 산하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03년 09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03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특수고용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다.
12월 26일 노사정위원회는 29차 본회의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의 논의시한을
당초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10월부터 특위 산하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4개직종에 대한
전문소위(노·사·공익)를 구성하고 외국입법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호대책(노동관계법, 특별법, 경제법 등)의 기본방향 및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그이유였다.
03년 12월 19일부터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이 노사정위 앞 1인시위를 진행해 왔으며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로 확대되어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1월5일 부터 16일까지
매일 오전 7:30부터 09:00까지 1인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모아 16일(금)10시에는 노사정위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집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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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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