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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 결의대회

:: 2004-01-17   조회: 6671

노사정위원회 산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에서는 16일까지 안을 정리하고, 2월~3월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여 공익위원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표방 한 바 있다. 16일 노사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노사정위원회 앞에서는 100여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 결의대회"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를 분명히 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오늘 결의대회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여성연맹 88CC분회, 서비스연맹 산하 각 골프장경기보조원노동조합,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신문판매연대, 전국애니메이션노동조합 등 현재 조직되어있는 대부분의 특수고용대책회의 산하의 노조들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 산하 특수고용노조대책회의는 집회에 앞서 면담투쟁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3권 완전보장 요구를 전달했으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사업주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각종 부당영업 강요나 잔여모집수당 문제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왜곡시켰다. 면담 참가자들은 집회발언을 통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답답한 느낌이었다고 보고했다.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인 건설운송노조 박대규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노정교섭, 노사교섭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대로 된 안이 아니면 내놓지도 말아라! 비정규직노동자 보호의 탈을 쓰고 유사근로자특별법 등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왜곡하지 말라!"며 노사정위원회를 규탄했다.

노사정위원회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는커녕 유사근로자 특별법 운운하며 오히려 노동자성을 부정했다. 이 안이 공식화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조의 합법적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되는 것과 동시에, 노동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역시 유사근로자로 분류되어 노동기본권은 여지없이 박탈되어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견법이 통과된 이후 파견노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듯이, 유사근로자 특별법의 통과 이후에는 정규직 노동에 대한 특수고용직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노사정위 공익안은 한번 제출되면 노동부로 이송되어 정부입법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수고용노조 대책회의는 노사정위 대응투쟁을 결의하고 1인시위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유사근로자 법안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본의 특수고용직 선호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고 공동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집회대오는 구몬학습규탄 금요집회에 참석, 구몬자본에게 해고자 원직복직! 성폭력음해 공식사과!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했다.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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