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HOME | 운영자에게 | 소개 | 사이트맵
NO.1|창간호
검색
Home > 지난목록 > NO.1|창간호  

NO.1|창간호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의 핵심적 내용

:: 2002-10-25   조회: 3884  첨부파일: 6-2기획.hwp

1. 들어가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나 경제적·인적 종속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개인사업자라는 형식적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손쉽게 부정한다. 특수고용직이라는 고용형태 도입의 주요한 원인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위치지워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실제 회사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박탈에 직면하게 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기에 보장받아야 할 법정수당, 휴일·휴가보장은 커녕 가장 기본적인 고용보장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4대 보험의 적용, 모성보호, 퇴직금과 실업수당에서 역시 배제되어 있어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은 꿈같은 소망에 불과하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사용자들의 배짱과 이에 법적, 제도적 힘을 실어주고 있는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반노동자적 판결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기법상·노조법상 노동자성 불인정 판결에 이어 레미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불인정 판결, 2002년 한국노총 전국보험산업노동조합의 행정법원 패소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충남지노위에서는 건설운송노조의쟁의조정신청에 노동자가 아니라 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의 강요, 실질적 노동3권의 박탈은 이미 완료되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무권리 상태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절실하고도 기본적인 요구가 어떠한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권리의 실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2002.6.16.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사진출처 : 워킹보이스)


2.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가. 노동3권의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자성 시비로 인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99년 12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위 노조로서의 설립신고필증 교부 문제가 불거졌던 재능교사노조의 경우 한달여에 걸친 파업투쟁 끝에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고, 건설운송노조의 경우는 행정관청과의 실랑이 끝에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보험모집인노조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반발을 우려한 노동부가 보험모집인은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필증을 반려했다.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2000. 10. 30.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과 '한국보험산업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각각 반려하였다.





학습지노조 대교지부의 경우는 노동자성 인정 문제 외에도 복수 노조라는 암초에 걸려 노조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사용자가 노동자성 시비와 더불어 복수노조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조를 탄압하자, 이에 노조는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노동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가처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내세워 기각되었다.
2001년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행정법원에서 캐디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지노위에서 방송사 구성작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시키고 2002년 들어서는 충남지노위에서 건설운송노조의 쟁의조정신청을 각하시키는 등 형식적 노동3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근로조건 결정의 당사자가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나. 기본 생활급의 보장


출처: 워킹보이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100% 성과급의 형태를 띤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지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보험보집인들의 경우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월 40,000원 내지 150,000원의 기본수당, 모집수당, 수금수당, 유지수당, 성과수당, 정착수당, 상여수당, 자동이체수당 등 각종 수당체계로, 레미콘 노동자들의 경우 회전당·km당 단가를 바탕으로 한 운반도급비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회전수와 내장객의 수에 따른 봉사료 명목의 캐디피로, 방송사 구성작가와 진행자들의 급여는 프로그램 제작비 내의 원고료로, 린나이 A/S기사의 경우 보일러 건당 4000원, 이외제품 3000원에 유상 수리시 부품 대금 및 출장료, 기술료 명목으로 서비스 대금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적에 따른 차등임금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경쟁적 임금체계는 일단 노동자들의 내면화된 통제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실적에 따라 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은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지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는 양날의 칼로, 성수기 때 일정정도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계절적, 산업적 일의 변동이 심한 레미콘운송업무, 보일러 A/S업무, 애니메니션 등 대다수 특수고용 업종의 경우 비수기때 기본적인 생활급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반된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
애니메이션 업종의 경우 물량이 비는 3개월 가량의 비수기 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특수고용직 전환을 꾀했던 과정을 다시금 상기했을 때, 이 문제는 특수고용직을 활용하고자 했던 자본의도의 핵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실질적 생계의 보장이 가능하지 않은 임금구조는 노동자들에게 일정정도의 안정된 소득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들어 생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으로 작용한다.


물론 학습지 교사의 위탁계약서를 보면 최저 기본 과목수라고 하여 100과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임금의 최하한 선을 정한 것이며 특수한 형태의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 모집인의 경우 실적과 출근과 유지율에 의하여 분할로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데, 여기서 출근일을 바탕으로 한 기본수당이 존재한다. 이 기본수당은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에게 있어 기본급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측의 기제로도 작동한다. 오로지 실적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회사에 근무하던지, 이직을 하던지, 발생시켜놓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테지만 보험회사는 無노동 無임금이라는 이유로 회사근무가 전제되는 한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잔여모집수당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속에서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나마 사측의 책임으로 지우려는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01조 [생계 보상비]

1. 회사는 비시즌(1월∼3월) 기간에 도우미 조합원에게 2002년부터 개인당 월10만원씩 지급한다.
2. 회사는 타구 사고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진단서에 명시된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무로 인정하여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인정하여 이원기간내의 기간을 산출하여 일괄계산 한다.

; 대영 루미나cc 단체협약 중에서

제5장 레미콘 운송비 제24조 [운송비의 정의와 구성]

2. 제 수당 (중략)
(4) 회사는 비수기 1월 2월은 기본급 100만원을 보장한다.

; 전국 건설운송노조 모범단체협약(안) 중에서



일명 프리랜서로 불리는 방송사 구성작가, 진행자들로 구성된 방송사지부의 경우 역시 주요요구로 최저임금보장, 근속별 고료기준설정, 불방시 고료지급 등을 통해 원고료, 진행료를 사회적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임금의 불안정성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임을 고려했을 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이고도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임금형태에 맞는 최저임금제의 적용이나 휴업수당의 적용 등이 적극적으로 고민될 수 있겠다.

또한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변동이 심한 100% 성과급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이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생활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된 임금체계 - 기본급의 책정과 그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는 - 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 이러한 고민이 바로 이러한 100% 성과급제로 인한 불안정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될 것이다.

다. 해고보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이고도 정당하지 못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사측의 노동탄압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어막조차 형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있어 계약해지는 당연히 고용의 박탈, 즉 해고에 해당되지만, 민법상 도급관계의 해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당한 계약의 파기에 해당되어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피신청인들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건설운송노조 고법판결문 중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고있지 않음에 따라 교육불참 등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 하였을 경우에 도 계약해지나 종료시에 고려대상이 될 뿐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 대교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15, 부노11 결정문 중

- 일반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다른 별도의 '생활설계사 규정'을 적용받으며, .... (중략) ..... '생활설계사 규정'에 일반적 취업규칙 규정과 달리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만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보험모집인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282,부노52 결정문 중



이와 같이 계약해지, 해촉이 해고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사측의 부당해고에 노동자들은 맨몸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해촉의 사유들이 워낙 광범위해서 회사에서 얼마든지 노동자들을 잘라낼 자기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계약해지를 행할 수 있는 길은 현재에도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듯 손쉬운 해고의 위협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케 하고 노동조건을 파괴하고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이렇듯 손쉬운 해고의 위협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케 하고, 노동조건을 파괴하고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은 실적 미달시 수당 삭감뿐만 아니라, 최근 수개월간 연속하여 업적 및 유지 불량자, 표준활동기준 불 이행자는 '강격'하도록 하고 보험사고자 또는 모집질서 위반자, 부실 가동자 또는 표준활동기준 장기간 불 이행자, 기타 소속 점포장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는 '해촉'하도록 하여, 보험모집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능스스로 선생님 관리 규정 제 16조에서는 계약해지라고 하여 관리과목수의 현저한 미달 등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을 사유로 하거나, 월 회비 등을 유용, 횡령한 경우, 회사가 발행한 교재를 본래의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과외지도를 한 경우, 회사의 공신력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미달한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취업규칙상의 해고 등 징계사유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방송사 구성작가와 진행자의 경우, 해고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없고 자신이 맡던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PD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한마디에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있다. 이에 방송사지부에 있어서는 채용과 해직의 기준 마련이 주요요구일 수 밖에 없는 열악함이 존재한다.
건설운송 노동자들의 경우, 2002년 파업종료 이후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건이 계속 지노위, 중노위에 계루중이지만 모두 패소해가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했던 사업장이니만큼 120여명에 달하는 많은 부당해고자가 발생했지만, 파업기간 동안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대차 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유급휴가 보장(연월차휴가, 유급 주휴일, 생리휴가, 산전산휴휴가)


일요일은 쉬고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공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연월차, 생휴, 산전산후휴가 모두 꿈같은 얘기이다. 건설운송노동자들의 일요일 휴무도 노동조합 결성과 2001년 150여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쟁취한 눈물겨운 성과다. 게다가 급여를 실적에 따른 수당의 형태로 받기 때문에 휴일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쉬는 만큼 급여는 줄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일요일에도 편하게 쉬지 못한다.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만큼 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주요한 권리이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로부터도 너무나 멀리 있다.


제56조 [생리 및 검진휴가]

회사는 여자인 일반조합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와 임신중인 경우 정기검진휴가를 유급으로 실시한다. 또한 도우미조합원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는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게 한다.

제57조 [임신한 여성조합원의 근로전환]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인 일반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다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하며, 또한 도우미 조합원에게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출산시까지 무급으로 임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9조 [유급유산휴가]

임신중인 여성인 일반조합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을 하였을 때는 30일간의 유급유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여성인 도우미조합원은 무급으로 한다.

제61조 [육아휴직]

다만 도우미 조합원인 경우 이를 무급으로 실시하며 휴직후 업무의 복귀를 보장한다.

; 대영 루미나cc 단체협약 중에서



대부분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연월차, 생리휴가조차도 없는 가운데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출산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의 경우, 출산과 회사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출산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원한다 해도 다른 교사에게 인수 인계를 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회원 방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000년 수원지역에서 임신 7개월 된 교사가 관리를 다른 교사에게 인계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다 유산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학습지 노동자들에게는 놀랍지 않은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되어버렸다.

마. 퇴직금, 사회보험에 대한 규정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의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어 또 하나의 핵심적인 권리이다. 퇴직금과 사회보험 적용의 문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조건 개선의 일·이차적 과제로 꼽히는 부분이다.
고용의 불안정성에 퇴직 이후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해고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노동자들에게는 진정 절실한 부분이다.
경기보조원들은 업다운이 심한 코스를 20키로의 무거운 빽을 끌며 일을 한다. 성수기에는 뙤약볕 아래서 하루 12-13시간의 고된 노동을 연일 계속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어깨, 무릎, 허리등 온갖 관절이 마모되고 강한 햇볕으로 인한 안구 질병, 타구사고나 골프채에 맞는 상해 등 숱한 재해에 방치되어 있다. 또한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30여가지가 넘는 농약을 코스에서 사용하면서 생리불순, 유산 등 모성보호에 무방비 상태이다. 심지어는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은 경우도 있으나 보상 한푼 없이 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린나이코리아 A/S 기사 역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시 전적으로 개인 부담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성수기(동절기)에는 근무시간 제한없이 A/S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의 과도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방송사 구성작가나 진행자들에게 역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가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또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동해고가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엄청나다. 업무상 재해로는 진행자들의 경우 촬영현장 등을 오가며 생기는 교통사고가 있고, 작가들의 경우에는 견경완장애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3. 소결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근로기준법을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즉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의료보험, 산재보험, 모성보호 등을 적용받으면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등의 보장으로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의 보장,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3권의 보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도급,위탁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서 명시된 기간동안만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지금의 고용형태 그 자체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해마다 계약갱신을 반복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노동조건의 하락은 방지하기 힘들 것이다. 비록 우리가 현재의 투쟁 속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또하나의 중첩된 어려움인 재계약이 담보될 수 없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고용불안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의 전변이 함께 고민될 수 밖에 없다.
이지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


  :: [소식]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노동자들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 돌입 2015/07/14
  :: [주장]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성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2014/09/03
  :: [소식] CJ그룹은 즉각 택배노동자들과의 교섭에 나서라. 2013/05/09
  :: [소식]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2013/05/08
  :: [주장] [성명서] 재능교육 사측은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해야 합니다! 2012/09/27
  :: [주장] [성명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2012/06/28
  :: [주장] 1월 28일 재능교육 본사 앞 '희망색연필'에서 만납시다. 2012/01/24
  :: [소식]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010/04/29
  :: [소식] 동양광주레미콘은 노조탄압을 멈추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2010/03/22
  :: [질라라비] 박종태 열사 투쟁의 의미 - 열사의 죽음 원인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과 노동기본권 박탈 2009/09/15
  :: [소식] 부산 센텀병원 간병인노동자들의 투쟁 2009/09/08
  :: [질라라비] 박종태열사의 죽음과 특수고용노동자 2009/09/04
  :: [소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벌어진 공권력 탄압이 의미하는 바 2009/05/18
  :: [주장]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08/03/20
  :: [주장] 정부의 특수고용 입법안은 '독' 그 자체이다. 2007/06/19
  :: [질라라비] 현 시기 특수고용 투쟁에 요구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갈 것인가 2007/05/10
  :: [자료] 특수고용 - 주간동향 연재글입니다. 2007/04/17
  :: [이슈] 기만적인 정부의 특수고용‘보호’방안 규탄한다!! 2006/11/02
  :: [질라라비] 한일 레미콘, 공장 중단 8개월! 레미콘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6/07/28
  :: [질라라비] 한원cc 노동조합,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다! 2006/07/28
  :: [질라라비] 한원CC 노동자 원춘희 동지를 만나다 2006/07/28
  :: [질라라비] 서울지역의류업노조 로라(주)분회 2006/07/28
  :: [이슈] 김태환 동지 사망 1주기,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2006/06/14
  :: [자료] [교안] 06년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방향 2006/01/06
  :: [이슈]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2005/12/16
  :: [자료] [자료] 11월28일 비정규쟁점토론회 중 특수고용 자료 2005/11/30
  :: [자료]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공익위원 의견 2005/11/22
  :: [이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쟁취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2005/10/08
  :: [주장] <성명서> 행운레미콘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2005/07/29
  :: [자료] [교안] 특수고용노조의 투쟁방향 2005/06/10
  :: [주장] 투쟁으로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2005/06/01
  :: [자료]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판결 나와 2004/05/18
  :: [소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 결의대회 2004/01/17
  :: [소식] 특수고용노조 노사정위 대응투쟁 돌입! 2004/01/08
  :: [소식] 특수고용노조 노사정위 대응투쟁 돌입! 2004/01/08
  :: [질라라비]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투쟁, 특수고용직이 선봉에 선다! - 특수고용노조 간부수련회를 다녀와서 2003/12/29
  :: [질라라비]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2003/12/27
  :: [이슈] 다시금 불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2003/06/17
  :: [수요집회] 111차 수요집회, 특수고용 노동자를 괴롭히는 부당판결 규탄합니다!! 2003/01/21
  :: [소식] 설립신고를 했어도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02/10/16
  :: [수요집회] 99차 수요집회, 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 반노동자적판결을 규탄한다 2002/10/10
  :: [질라라비준비호] [기획-특수고용]특수고용직투쟁의 평가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직노동자 투쟁의 중요성 2002/08/19
  :: [질라라비준비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을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특성 2002/06/09

 

△이전글: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에서 비정규직 노동의 의미와 과제
▽다음글: 변화되는 사용종속성의 내용과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의 범위

Copyright 1999-2025 Zeroboard / skin by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