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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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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의 이주노동자의 죽음...
지난 11월 11일 오후 7시30분경, 스리랑카에서 온 이 땅의 노동자 한사람이 달려오는 지하철에 뛰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발표한 단속추방 기간이 다가오자 이를 걱정하던 한 이주노동자의 저항이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 12일 오전 7시 45분경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자신이 일해 오던 공장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
삶의 희망을 위해 찾아온 한국은 결국 이들에게 싸늘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몸은 골병이 들었고 비인간적인 취급에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주노동자들은 그래도 본국에 두고온 자신들의 가족을 위하여 노예의 삶도 버텨왔다.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자로서 당연하게 누려야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조차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취급에 못 이겨 생존을 위해 공장을 옮긴 그들에게 떨어진 불법체류자란 딱지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기 충분했다.
고용허가제 - 무엇을 허가한단 말인가?
노무현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발표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를 명목으로 한다는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와 자본이 이주노동자들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채 기계처럼 노예처럼 일하기만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임금이 체불되어도, 사장이 폭행을 해도 공장을 이전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잘못 보이면 바로 출국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법이 바로 고용허가제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오는 17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추방을 이야기 했다. 50여개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인간사냥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뼈빠지게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 생계수단도 보장받지 못한채 자국으로 추방될 죽음과도 같은 위기에 몰려있다. 결국 이러한 한국정부의 야만적인 정책이 2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죽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노예와 같은 자신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제 한국정부에 의해 타살된 동료들을 슬픔에 찬 눈으로 바라만 보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17일부터 진행되는 인간사냥에 맞서 단속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며 단결하여 강고한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번 투쟁은 일상적으로 있었던 단속추방을 잠시나마 피해보고자 하는 투쟁이 아니다. 이번 투쟁은 정부가 만들어놓은 고용허가제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기에 고용허가제의 사전작업인 단속추방부터 저지하고 현 고용허가제가 나누어 놓은 부분양성화를 철폐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쟁취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하는 것이다. 주체들 역시 그간 이주노동자운동의 성과를 총결집시켜 단결된 대오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전선에 나섰다!
2003년, 우리는 자본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몇몇의 지역에서가 아닌 몇몇의 사업장에서가 아닌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배달호동지, 이현중동지, 김주익동지, 이용석동지, 곽재규동지를 우리는 먼저 떠나 보내야 했다. 그리고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떠나보냈다.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고 이제는 이주노동자들도 전선에 나섰다. 이제는 이들을 단결된 대오로 세워내고 자본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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