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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호 NO.1|12|2001
"이주노동자 존재 선언, 우리의 노동과 삶을 인정하라!"

:: 2001-12-15   조회: 1933

12월 18일은 지난 90년 UN정기총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의결된 것을 기념하고, 전세계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 촉구 캠페인을 함께 벌일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UN 인권선언과 더불어 UN이 정한 핵심 7대 인권협약 중의 하나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20개국이 비준하여야 발효되는데 아직까지 14개국만 비준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외화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송출국 정부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회피하고 싶은 유입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외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이날 각국에서 벌어지는 투쟁으로 여러 이주노동자 운동네트워크와 이 캠페인을 위한 국제 연대단위들이 집중하고 교류하고 있다. 특히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한국에서 할 행동을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 비준을 위한 국제 로비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MRI(Migrants Rights International)는 한국을 비준 촉구 집중 대상국가로 지목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 운동 네트워크인 MFA (Migrants Forum in Asia)는 지난 2000년 4월 한국정부의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로 보냈지만 일언반구 회신도 없는 상태이다.

협약비준 캠페인이 DEC 18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 날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켐페인은 협약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이에 걸맞는 국내법적 조치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촉구를 위한 세계적 연대의 날에 동참한다는 의의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이 지난 1년 간의 투쟁을 총화하고 한국인들과 함께 대동의 한마당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이 날을 이주노동자의 날답게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축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한국 노동자와 연대를 높이는 날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 노조가 조직된 원년이며 아래로부터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간의 연대가 싹을 틔운 중요한 해이다.

지난 IMC (International Migrants Conference)에서 확인되었듯 세계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노동자계급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노동자와 연대하고 각 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단결할 것을 강조하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의 투쟁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가 위압적으로 자행한 불법체류자 단속추방이라는 쟁점을 사회화시키고 공세적으로 반대투쟁을 조직하고자 주력해 온 한 해이기도 하다.

굳이 집중투쟁으로 상정하여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고자 함은 우리의 작지만 성공적인 출발을 다함께 총화하고 한국 노동자와의 이해와 동지애를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이다. 이주노동자의 날 집중투쟁 기간을 통해 한국사회와 한국 노동운동 진영의 연대와 관심이 모아지길 바라며,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부심과 존엄에 대한 생각이 더욱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12월 16일(일)



단속추방중단, 불법체류자 사면쟁취 결의대회 (명동성당, 오후 1시)

문화제 : 이주노동자 존재선언-우리 여기에! (동국대, 오후 4시)


○ 12월 17일(월)



사진전 : 우리의 삶과 노동을 인정하라 (동국대, 오후 12시~5시)

워크샵 :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 전략 (동국대, 오후 2시)


○ 12월 18일(화)



전국 동시다발 단속추방 규탄집회 (오후 2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촉구를 위한 대시민 선전전·항의서한 전달 (서울 광화문 앞, 오후 4시)
이주노동자지부 |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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