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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수요집회,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은 노동허가제 도입, 노동비자발급입니다.

:: 2003-02-13   조회: 1975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은 노동허가제 도입, 노동비자발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업종별 고용허가 사업장의확대, 인력송출의 정부관리, 취업비자신설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새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중기협에서 관리하여 각종비리의 온상이되었던 인력송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점과 취업비자 신설등 일부 전향적인 조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용허가제는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신장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확대하여 고용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새정부가 구상하는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취해지는 고용허가제는 노동권에 근본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노예제도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002년 당정협의회 당시 다음의 내용을 직접 밝혔던 것과 같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악법에 다름이 아닙니다. 사업장을 이동하는 것이 불법인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자의노동권이 보장될수 있겠습니까.

고용을 전제로 한 인력송출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인력송출비리를 근절하고자 인력송출업무를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비록 전향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인력송출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에서도 인력송출은 당연히 정부가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이를 중기협과 같은 자본가 집단에 부여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지 이를 현재 정부가 담당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고용을 전제로 한 인력송출 방식 자체를 바꾸어 내기 위한 제도로서 이주노동자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력송출에 관한 비리는 없어지고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지적응과 교육에 주력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체류자의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걸음은 28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출국조치를 유예하는 것으로 문제를 미봉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방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둘째, 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셋째, 체류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노동비자를 발급하라!


중기협의 이기주의와 타협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더욱 제약하고자 한다면 문제는 더욱더 수렁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입국을 허가한 만큼 노동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40만 이주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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