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자들의 확대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고자 하는 자본의 노력은 항상 지속되어 왔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할 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최대한 공장에 묶어두고, 자본과의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유연화'가 고도의 착취를 위한 도구가 된다. 자본가들은 시장의 변동에 따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고용을 파괴한다. 이러한 고용파괴로 인해 비정규직, 실업, 영세사업장, 이주 노동의 문제들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실업과 반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자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풀은 넓어진다.
즉 불안정노동층 자체가 유연화를 촉진시키고, 노동의 유연화는 불안정노동층을 더욱 두텁게 만든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의 노동전략은 불안정노동자들을 더 많이 확산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자본은 불안정노동층 내부에서도 위계를 만들어서 상호 경쟁하도록 만든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다르고,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위계가 다르다.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하위 위계에 놓인다. 정규직들은 언제라도 불안정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불안정노동자들은 빽빽한 위계 속에서 한 자리라도 상승하고자 자신을 파괴하면서 자본의 노동강도 강화에 순응한다. 기업의 규모·고용형태·성·인종·능력·장애 등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틈새를 넓혀가며, 그것 자체가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노동시장정책의 본질이다. 정리하자면, 자본은 생존의 고통을 빌미로 불안정노동자들을 경쟁하게 하고, 정규직들이 이 나락으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거나 개별경쟁을 강화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불안정노동층을 양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반노동자적일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는 삶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면서도, 노동력 그 자체가 소멸되면 안되겠기에, '시혜'적 성격의 사회복지제도로 노동자들을 우롱한다. 이들은 '복지'에도 신자유주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생산적 복지'라 이름하는 이 제도 속에서 생존의 나락으로 떨어진 불안정노동자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기 위해 자본이 요구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한다. 그것도 노동능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노동능력이 없는 민중들은 절대빈곤의 상태를 요구받는다.
우리가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는 것은 이처럼 불안정노동자들의 문제가 소수 소외된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 필연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고용형태, 노동형태, 생활형태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치 자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맞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맞서, 우리 삶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세계의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현실에서 우리의 투쟁 목표는 '허울좋은 신자유주의적 복지의 확대'에 있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제기하고, 쟁취하는 데에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불안정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 아니,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우리 운동진영 전체의 요구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자.
1) 불안정노동자들 고통의 공동의 원인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의 강화, 3저 호황 이후 노동력 수요의 급격한 증대로 자본은 노동시장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력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도 노동자들을 적절하게 관리 통제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력 유연화'였다. 핵심은 '노동자들의 개별화'이며, '자유로운 해고'이다.
자본은 현실적 인구증가의 제한에 상관없이 인간재료를 언제나 착취하는 인간재료의 공급처로서 '과잉인구'를 만들어냈고, 이 잉여노동인구가 산업예비군을 형성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과도노동과 실질임금 하락, 사용자에 대한 종속을 낳는다. 그런데 자본의 경쟁이 격화되고 위기가 일상화하면서 자본은 인간재료를 언제나 착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착취하는 인간재료를 자유롭게 방출하는 방법도 고민한다.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방대한 산업예비군, 그것도 부유하는 산업예비군이 필요하다.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 정체적 과잉인구층을 두텁게 하면서 내부 위계를 강화하는 전략
자본이 원할 때 강제적으로 퇴출되거나 강제 유입될 수 있는 정체적 과잉인구의 확산을 위해 이데올로기가 동원된다. 여성노동과 청소년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부수적 노동으로 취급당한다. 이 층은 언제라도 자유로운 퇴출이 가능하도록 애초부터 비정규직이다. 이미 민간서비스 영역에서는 청소년과 여성노동력이 기간노동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급격하게 노동력 수요가 감소했을 경우 오히려 정규직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층이 이주노동자이다. 자본이 세계화하는만큼 노동력 이동도 세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자본은 노동력 이동의 적절한 통제를 자국 노동시장 관리 전략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적절한 관리 통제와 '불법체류'의 양산을 통한 저임금 구조 유지전략을 활용해왔는데, 통제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가 많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폭력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고용허가제'를 검토한다. 노동력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순간 시장에서 폭력적으로 퇴출당할 것이다. 또 자본과 정권은 소생산자로서 위상을 갖지 못한 채 언제라도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을 자신의 관리 아래 두기 위해 폭력적으로 단속하거나 정비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과잉인구의 가장 밑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노동자들로서 노동능력을 갖고 있으나 노동시장에 편입되지도 못하거나, 아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는 '장애노동자' '산재노동자'가 있다. 장기실업자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안정노동층이라 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열세에 있는 정체적 과잉인구층이 두터워지고, 이 내부에서도 위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간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심과 주변의 역전
정체적 과잉인구의 층은 그 자체로 '비정규직'이지만, 이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하위 위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이 전반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정규노동이었을 수많은 일자리들이 통째로 비정규직이 되면서 수요보다 항상 조금 더 많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고용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된다. 전체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의 과잉인구로도 유동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체적 과잉인구의 확대가 구조조정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예전에는 정규시장이 중심이었고, 정체적 과잉인구가 주변부였다면, 이제는 거꾸로 정규시장이 주변화되었다. 이러한 역전으로 인해, 일정한 불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자본의 입장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고도 노동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제는 정규노동시장에서 아무리 힘든 투쟁을 벌이더라도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위기의 지속적인 발현은 불안정노동층 전체의 일상적 불안정화, 그리고 정규노동시장의 축소를 낳는다.
○ 이것의 결과로서 빈곤화와 노동기본권 박탈
노동시장 전체가 유동적이면 자본의 강제력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은 노동자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고민하는데, 그것이 바로 개별화, 위계화, 빈곤화이다. 하위 위계일수록 생존의 고통이 심해지면 노동자들은 개별들의 경쟁을 통해 상위 위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쓴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들은 그래서 자본의 당연한 선택이다. 51만3천원의 청소용역노동자, 25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장애노동자, 월 60만원의 이주노동자들을 생각해보라. 자본은 이런 노동환경을 강제해야 노동자들이 더 높은 위계로 나가기 위해 경쟁을 마다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경쟁에서도 밀려나 실업자가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고용자체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고용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 무기가 되어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긴다. 최옥란 동지의 죽음을 통해 국민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떠들었던 '국민기초생활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오히려 강제하는 유연화의 한 축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본은 생산적 복지를 통해 "복지제도가 최소의 완충망 역할을 해준다면 현재의 생산체계 안에서 유연화 전략에 따른 고통은 감수할만한 것"이라는 논리를 강변했다. 근로유인을 통해 복지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실제로 복지의 영역을 축소시켜 연결시키므로 이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생산적 복지는 노동유연화의 또다른 기제인 것이다.
빈곤화만이 아니다. 자본이 애초부터 노동기본권의 박탈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불안정화의 놀라운 효과 중 하나가 바로 단결권의 박탈임을 깨닫고, 자본과 정권은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불인정과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은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계약해지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 당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허울 좋은 제도 속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노동자들은 고용 자체가 부정 당한다. 실업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시혜'로 바꾸고,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복지'라는 결과에만 주목하게 되면, 노동권과 복지혜택의 맞바꾸기가 성행하고, 이것은 결국 자본의 이해관계를 온전하게 대변하는 방향이 된다. 복지 역시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이 단일한 투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개별적이고 특수해 보이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상황이, 왜 지금과 같은 공동의 고통으로 현상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 노동의 유연화와 위계화, 그리고 빈곤화와 노동기본권 박탈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 즉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비자 쟁취,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업노동자들의 일자리 쟁취, 장애노동자들의 의무고용 확대 요구는 그 자체로 역사성도 다르고, 요구도 개별적이지만 결국은 같은 문제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도 개별의 투쟁으로 머문다면, 내부의 위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자본의 게임에 말려들 수밖에 없고, 두터운 정체적 과잉인구를 갖고 자유스럽게 강온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자본의 작전에 놀아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신자유주의반대 투쟁이고 반자본투쟁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목표와 지향점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현재의 상황이 문제의 공통원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공동투쟁'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막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활권, 노동권, 노동조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이다.
○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생활권
생활권이라 함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고용되어 있든 고용되어 있지 않든 인간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만큼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은 태어난 이상 누구나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이 생활의 전제이며, 신자유주의에서는 '복지' 조차도 '생산'과 연계된다. 그래서 밑바닥의 민중들은, 신자유주의적 고용파괴 전략에 의해 삶터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죽음과도 같은 생존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최옥란 열사의 죽음은 '누구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선언한 것이지 않은가.
우리가 '생활권'을 선언한다는 것은 주택과 의료, 교육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이든 일정한 정도의 수준은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최저선을 선언하는 것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죽음 직전의 삶만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저선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만한" 것이다. 이 최저선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누구나 이만큼을 받아야 하며, 고용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도 당연히 그만큼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최저선을 우리의 권리로 선언하고 투쟁할 것이다.
○ 건강하고 떳떳한 일자리!
그러나 생활권만으로는 빈곤의 재생산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일'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고 자신을 건강하게 재생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용안정'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권리이다.
노동권이라 함은 누구나 안정적으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장애노동자이건 산재노동자이건 장기실업노동자이건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이러한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투쟁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요구로 인식될 때 국가가 이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기본생활보장을 '권리'로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일자리'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일자리이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고용유지의 거래대상으로 노동조건의 삭감을 감수하도록 만든다. 일단 노동조건의 삭감이 이루어지면 역으로 고용축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고용유지'를 넘어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야말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자본의 전략에 대한 저항선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자건강 쟁취도 중요한 공동 투쟁요구이다.
○ 노동조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
자주적 단결을 통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결정권은 불안정노동자의 공동투쟁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실제적인 권리로 충분히 부각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동3권보다 더욱 보편화된 단결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된 자에 한해서 '노동3권'이 협소하게 보장되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도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단협에 의존하게 되고, 일반적인 권리로 그것을 요구하는 주체를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 결정권'을 통해 불안정노동층 자체가 고용되어 있든 아니든, 자신의 삶의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불안정노동자들은 소외된 가엾은 노동자'라는 동정론은 투쟁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층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고, 시민단체류가 대리적으로 투쟁하게 만든다.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바로 투쟁과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을 선언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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