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OME | 운영자에게 | 소개 | 사이트맵
철폐연대회원가입 | 비밀번호분실 
검색


정부의 차별개선가이드라인 관련 입장서

:: 2011-12-01   조회: 1540

[정부의 차별개선가이드라인 관련 입장서]


모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사용자의 시혜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차별개선가이드라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위법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사용자의 개선노력이나 노사협력과 양보, 사용자의 배려의 대상으로 본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리·배제·구분하는 고질적인 차별을 법이 금지한 차별로 규제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착한 사용자 되기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차별’과 ‘비합리적 차별’을 구분함으로써 마치 합리적 차별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활용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1. ‘차별개선을 위한 노력사항’은 법적 차별금지조항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차별개선가이드라인은 ‘법적 차별 금지 사항’과 분리하여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이라는 항목을 마련하고, 복리후생적 급부 및 상여금, 휴가 등 근로계약에 근거한 상당수의 급부를 모두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근무복, 식대, 피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급부 및 구내식당, 통근버스, 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이용권은 당연히 근로계약상의 지위에 근거하여 발생되는 급부이자 다른 무엇보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시적으로 구분·배제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등계급화하는 악질적인 차별관행이다.
차별금지원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사용자의 사업 목적에 따른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원칙이다. 따라서 해외의 차별입법 및 판례들은 외관상 근로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여 기대되는 급부라면 식대, 해고위로금, 편의시설 이용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차별시정의 대상인 임금(PAY)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명백히 근로관계에 기인한 급부들은 차별시정의 대상에서 배제시킬 명시적인 근거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공하여 차별규제의 범위를 협소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해 ‘노력한다’로 명시하여 사실상 이러한 차별에 대한 규제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은 반드시 당연히 법적 차별금지사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법적 차별 금지조항에서도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

법적 차별금지사항에 관한 사항에서는 ‘업무의 범위와 권한,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직무능력 및 실적, 근속년수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의 범위와 권한, 혹은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라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이유이다. 따라서 언제라도 이 조항에 의해서 불합리한 차별관행이 합리적인 차별로 둔갑할 수 있다. 즉 정규직에게 몇 가지 관리업무를 부가할 경우 비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책임도와 권한이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경우 차별 자체가 합리화되어버릴 수 있다. 즉 사측이 업무의 범위와 권한에 몇가지 변동을 줌으로써 언제라도 ‘합리적 차별’로 둔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동종 유사업무에서의 차별 금지가 때로는 다른 업무에서의 차별 인정이 되기도 한다. 사용자들은 직군과 직무를 분리함으로써 차별시정조치들을 무력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사용주들은 직무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지만 어떤 직무는 외주화로, 어떤 직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어떤 직무는 2년에 한 번의 교체사용으로 전환하면서 직무별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이것이 결국 직무간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동종 유사업무의 차별금지’가 ‘다른 업무의 차별 인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려면 동종 유사업무의 범위가 넓어져야 하고 직무의 성격에 의한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이 만연하고 더 노골적이 되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 이른 까닭은 구멍이 숭숭 뚫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와 법리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쉽게 차별의 시정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목적에 상응하는 차별규제법리를 강화하기보다는 차별 개선에 대한 권고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차별시정제도 입법개선안은 근로감독관의 감시감독권한 명시, 차별시정신청 제척기간 3개월 연장, 친족관계인의 심판대리제도 도입에 불과하여 근본적으로 차별판단기준에서 문제되었던 쟁점들은 모두 배제되었다.  
우선 무기계약직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권을 불인정하고 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도 여전히 차별적 처우는 남는다. 무기계약 전환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기계약ㅈ기에 대한 차별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에게 사업장 내의 차별적 기준과 관행에 대한 시정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의 대상을 구체적인 개인 노동자가 차별적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로만 제한하여 사업장에 만연한 차별적 기준과 관행 그 자체에 대한 개선요구는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본적인 차별시정을 막아왔다. 차별적 기준이 적용될 때마다 매번 차별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차별이 법적으로 무방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도적 한계와 노동위원회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차별적 기준과 관행에 대한 규제 의지 없이 근로감독관에게 권한을 줘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과거 불법파견을 관리감독한다는 명분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들에게 불법파견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왔던 경험으로 볼 때 제도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차별을 개선하려면 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차별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차별적 편견을 극복하고 차별감수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스스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주장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4. 차별시정은 하향평균화 금지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와 (사실상 정규직인)근로자대표/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간 차별해소 및 근로조건 격차 완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마치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던 차별시정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형국이다. 그리하여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시정해야 할 의무를 정규직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를 또 다른 차별행위의 가해자로, 그리하여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간 갈등에 기인하는 것처럼 본질을 왜곡한다.
비정규직 차별은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급부들을 배제·구분하고, 이러한 차별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윤을 취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인식은 사용자의 책임을 어떻게는 낮추어주려고 하고, 사용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차별을 통해 이윤을 취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해왔음에도 사용자의 비정규직 사용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높은 처우를 받는 것이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의 반차별 입법과 판례는 차별시정의 방식이 결코 비교대상자들의 수준을 차별피해자의 수준으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하향평준화 금지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처우를 삭감하여 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결국 비정규직 차별의 개선이 아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정규직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차별받지 않을 당연한 권리를 오히려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로 피해가도록 하면서도 오히려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선거 시기를 맞아 명분상으로는 생색내기는 하면서도 오히려 기업에게 차별의 권한을 주는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차있다.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의 확산과 일상적 사용을 용인하는 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이상 이런 왜곡은 필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비정규직 활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모든 노동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 [자료] [자료집] 20대 국회와 비정규직 토론회 2016/03/09
  :: [주장] "비정규 사회"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2015/11/23
  :: [자료] [자료] 누구인가, 무엇인가 (1) / 일부 오기 수정 2015/10/06
  :: [자료] [자료][토론회] 노동시장구조개혁 및 비정규직종합대책(안) 토론회 2015/04/27
  :: [자료] [교육] 철폐연대 비정규직법개악 저지 교육지(2015-01) 2015/01/04
  :: [주장]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2015/01/04
  :: [주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 대토론회 2014 갈무리 2014/12/03
  :: [자료] [자료] 2014 좋은 일자리 보고서 2014/05/16
  :: [주장]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노동부문 쟁점 2014/04/21
  :: [동영상] 철폐연대 10주년 행사 - 불안정노동자 정치대회 홍보영상 2012/09/10
  :: [주장] [주장] 불안정 노동자 정치대회를 제안한다! 2012/07/17
  :: [동영상] 3회 청소노동자 행진을 지지하는 미국 청소노동자들의 연대메세지 2012/06/15
  :: [소식] 인천세관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2/01/17
  :: [자료] [발제문] 비정규직 운동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 2011/10/21
  :: [주장]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2011.9.9)에 대한 분석과 철폐연대 입장 2011/09/16
  :: [주장]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2011/07/13
  :: [자료] [교안] 신자유주의와 비정규노동자 2009/04/05
  :: [자료] [교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과제 2008/08/29
  :: [주장]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비정규직 전시회 시즌1' 2007/11/29
  :: [질라라비] 투쟁에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2007/05/22
  :: [질라라비]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투쟁 2007/05/22
  :: [질라라비] 어렵지만 진취적인 한 해를 준비하자! 2007/05/22
  :: [질라라비] 지난 한해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돌아보며 2007/05/22
  :: [질라라비] 200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을 돌아보며-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2007/05/22
  ::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투쟁했을까? 2007/05/22
  ::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투쟁 평가 2007/05/22
  :: [자료] 노동부 - 비정규법안 해설집 2006/12/04
  :: [소식] 누가 이들을 이 땅에서 발디딜 한 뼘 땅조차 갖지 못하게 했는가! 2006/05/11
  :: [자료] 비정규운동대토론회자료집-050129 2005/04/14
  :: [이슈] 보성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수용하고 현대/기아자본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2005/03/21
  :: [동영상] 비정규직 노동자들,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 농성 돌입! 2004/09/16
  :: [질라라비] 2003 임단협 투쟁평가 :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주체화가 승패의 핵심이다 2004/02/11
  :: [질라라비] 비정규직 양산하고 차별은 유지하는 비정규직대책은 필요없다 2003/12/30
  :: [질라라비] 빈 껍데기뿐인 비정규직대책은 필요없다 2003/12/30
  :: [질라라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다 ! 2003/12/27
  :: [자료] <기사> 한국 비정규직 법적보호 취약 2003/11/27
  :: [자료] [교안]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 사례와 교훈 2003/10/11
  :: [자료] [교안] 비정규직 문제는 왜 남의 문제가 아닌가. 2003/07/03
  :: [수요집회] 124차 수요집회,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03/06/25
  :: [자료] [논문] 비정규노동의 확대와 사회복지 2003/06/13
  :: [질라라비] 비정규직 투쟁사 2003/04/22
  :: [자료] [교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2003/03/25
  :: [자료] [자료집] 산업별 비정규직 실태 2003/03/06
  :: [자료] [공청회] 올바른 비정규직 권리보장 대책 2003/02/20
  :: [질라라비]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위하여 2003/02/18
  :: [질라라비]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위하여 2003/02/18
  :: [수요집회] 110차 수요집회,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03/01/16
  :: [질라라비]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을 위한 과제 2003/01/15
  :: [질라라비] 이 땅의 비정규직 싸움을 바라보며.. 2002/11/16
  :: [질라라비] 비정규직에게 희망은 있는가? 2002/11/16
  :: [자료]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정치적 주체 형성을 위하여 2002/11/11
  :: [질라라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비정규직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자료집] 2002/10/25
  :: [자료] 비정규직조직과제-울산강의안 2002/10/09
  :: [수요집회] 96~98차 수요집회, 비정규직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2002/10/09
  :: [자료] [자료]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요구 2002/09/16
  :: [자료] [공공]비정규실태조사 자료입니다. 2002/06/02
  :: [질라라비준비호] 【스케치】4월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 2002/05/01
  :: [자료] [공동토론회] 비정규직 투쟁사례 분석 토론회 자료집 2002/04/27
  :: [자료] [공동토론회]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 2002/04/25
  :: [질라라비준비호]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제안한다." 2002/04/09
  :: [질라라비준비호] 비정규투쟁사업장 현황 2002/04/09
  :: [자료] "2002년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제안" 2002/04/04
  :: [자료]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기획단 제안서 2002/03/12
  :: [질라라비준비호] 이제는 공격적인 조직화로 나서야 할 때이다 2002/03/04
  :: [질라라비준비호] 2월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 2002/03/04
  :: [질라라비준비호] 2002년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위한 간담회 2002/03/04
  :: [질라라비준비호] 불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 토론회 2002/03/04
  :: [질라라비준비호] 2002년 비정규직 투쟁의 전진을 위하여 2002/01/29
  :: [질라라비준비호] "비정규직 투쟁, 더 이상의 방치는 안된다" 2001/12/15
  :: [질라라비준비호] 연대 그리고 지속적 교류를 위하여 2001/12/15
  :: [주장] 비정규직 투쟁 더 이상의 방치는 안된다 2001/12/11
  :: [주장]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노동불안정화 분쇄투쟁의 관점에서 전진, 조직되어야 한다 2001/11/21
  :: [자료] 비정규직조직투쟁사례워크샵 2001/10/18
  :: [자료] 비정규투쟁사업장조직투쟁평가워크샵 2001/09/28
  :: [자료] 비정규투쟁사업장조직투쟁평가워크샵 2001/09/19
  :: [자료] 2001년비정규직노동자투쟁실태보고서 2001/07/16
  :: [자료] 비정규직투쟁현황과과제 2001/06/22
  :: [자료] 2001년비정규직철폐투쟁의의의와전망 2001/04/26
  :: [자료] 2001년비정규직철폐투쟁의정세와의의 2001/04/12
  :: [자료] 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의의미와과제 2000/11/07
  :: [자료] 비정규직관련 FAQ 20개 2000/10/03
  :: [자료] 파견철폐공대위실태조사보고서_2000년9월20일 2000/09/19

 

△이전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대한 철폐연대의 입장서
▽다음글: 한미FTA 날치기 비준을 규탄한다!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