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동자다! 특수고용 노동자
건설운송노조의 부당노동행위 패소판결과 재능교육교사노조 공소부제기 판결로 여전히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냈습니다. 실제 회사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박탈에 직면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기에 보장받아야 할 법정수당, 휴일·휴가보장은 커녕 가장 기본적인 고용보장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4대 보험의 적용, 모성보호, 퇴직금과 실업수당에서 역시 배제되어 있어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은 꿈같은 소망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사용자들의 배짱과 이에 법적, 제도적 힘을 실어주고 있는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반노동자적 판결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허울좋은 사장 거부합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악순환, 지쳐가는 파견노동자
파견법 4년,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파견법은 살지지 않고 계속 확대되어만 갑니다. 불법 파견을 규제하고 파견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던 파견법은 그 실제에 있어서 오히려 수많은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파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파견법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방송사 비정규노조,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하나로테크놀로지, 한진면세점 등을 통해 파견법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파견법의 도입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70%인 여성노동자, 도대체 말이 되는가!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노동자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현실이 수치상으로만 엄청난 문제일 뿐 아니라 결국 노동자 대중 전반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의 불안정화가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노동조건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있는 현실은 단지 비정규직에 대한 이윤극대화를 위한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결국 노동 전반의 하향평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노동이 불안정화되는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비단계로 가장 쉽게 공략이 가능한 여성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원래 노동시장에 많이 있지 않았다거나 가정을 돌봐야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화 하는 것에 방관한다면 결국 노동전반의 원칙은 허물어 질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노동의 문제는 "여성"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하자!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집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왔습니다. 450만 장애인들 중 70.5%는 한 달에 5번도 집밖에 나가지 않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61%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장애인 실업률이 정부통계로만도 30%가 넘고, 실제로는 70%에 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강제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는 일하고 싶다.
한국정부가 지난 91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한국땅에 불러들인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인이 하지 않는 궂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3권은 커녕 장시간 저임금 노동, 온갖 폭행과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고, 사업주의 폭행과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사업장을 이탈하여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정부가 말하는 '불법체류자'인 것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 인간임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입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강제추방단속은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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