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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공공운수노조 |
인천공항 세관에서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일을 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1명은 2011년12월31일 문자와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고 해고 되었다. 이 하청업체에는 5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으나 하청업체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31명만 해고를 시켰다.
이전에도 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노동자들은 계속 고용이 승계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업체가 바뀌면서 조합원 31명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새로운 하청업체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50명중 19명만이 새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31명은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였지만, 이미 작년 말 세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노조에서는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보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하청업체가 새로 바뀌면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31명만 표적 해고를 한 것이다.
인천세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공공노조에 가입한 것은 하루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여도 공항세관과 하청업체 사측은 실 근무시간을 5시간만 인정하고 한 달 기본급 90만3천원에 실수령액 116만원 정도만 받으며, 장시간 심야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실을 바꾸어 보고자 했던 것이다. 2011년 최저임금액은 4,32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심야수당, 연장수당등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을 계산하면, 세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달 2백34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 받아야한다. 그리고 24시간 맞교대 근무도 월 336시간으로 현행 노동법에서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공노조에서는 1월12일 야당 의원들과 함께 하청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등으로 고발하였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1월6일 집중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매일 오전 10시에는 ‘인천공항 터미널 조합원 고용승계와 노조인정을 위한 연대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매일 17시 30분에는 선전물 배포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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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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