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비정규법을 개악하겠다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근거로 비정규법을 유예하겠다고 한다. 비정규법 유예안에 대해 민주당은 마치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비정규법은 좋은 법이고 정규직 전환효과도 있는데 한나라당이 기간연장을 하면 악법이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민주당에서는 현행 비정규법을 유지하면서 정규직 전환 기금을 주어 법을 보완하자고 말한다. 여야에서 이렇게 현실의 비정규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니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비정규직법을 유예하여 해고대란을 해결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정규직전환기금을 주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둘 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 뿐 아니라 비정규법 시행 2년, 이로 인해서 나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자기들 입맛대로 이용해먹는 사기이다.
비정규법 그 자체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 그 자체에 문제를 숨기기 위해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쟁점을 흐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비정규법에 대한 대책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어버리고, 모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어서 자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교체사용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유예냐 현행유지냐’ 하는 왜곡된 쟁점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비정규법 자체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지금의 폭력적 해고는 상시적으로 일해온 비정규직을 없애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교체사용되는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직시해야한다. 지금은 그런 해고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투쟁하지만 지금 시기가 지나고 모든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교체사용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1년짜리 혹은 6개월 짜리로 알고 들어왔으므로 저항하고 투쟁하지도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것이 파견법 시행 1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일반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체사용 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직업안정법을 강화해야 한다. 법의 방향이 상시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고, 직접고용 해야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정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이 단 하나의 진실이다.
2009년 6월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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